‘창업주 떠난’ 농심 계열분리 시나리오

신씨 삼형제 한 입씩? 한 입에?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신춘호 회장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농심그룹의 2세 경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창업주의 타계로 인한 리더십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관건이다.

▲ 농심 본사 ⓒ농심

지난 3월27일 오전 3시38분경 신춘호 농심그룹 회장이 지병으로 별세했다. 장례는 4일장으로 치러졌다. 서울 한남동 자택을 거쳐 농심 본사에서 영결식을 진행했고, 장지는 경남 밀양 선영이다. 고인은 유언으로 “거짓없는 최고의 품질로 세계 속 농심을 키우라”고 남겼다. 생전 품질 제일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조했으며 유족에게는 “가족 간에 우애하라”고 당부했다.

‘라면 왕’
별이 되다

신춘호 회장은 국내 식품업계의 산증인이다. 롯데그룹 창업주인 고 신격호 총괄회장의 둘째 동생인 신춘호 회장은 라면 사업을 추진해 세계적인 식품기업으로 키웠다. 1930년 울산에서 태어난 신춘호 회장은 1965년 자본금 500만원으로 라면 뽑는 기계를 들여놓고 ‘롯데공업’이라는 이름의 식품업체를 창업했다. 

롯데공업은 1978년 사명을 지금의 ‘농심’으로 변경했고 ▲너구리(1982년) ▲안성탕면(1983년) ▲짜파게티(1984년) 등을 연이어 출시하며 입지를 다졌다. 1986년 출시된 신라면을 앞세워 지금껏 국내 라면시장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또 국내 최초의 스낵이자 ‘국민 과자’라는 애칭을 얻은 ‘새우깡’도 신 회장의 의중이 반영된 제품이다.


신춘호 회장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농심그룹 승계 작업은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찌감치 승계 작업의 기초를 닦아 놓은 덕분에 상속을 둘러싼 형제간 경영권 다툼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신춘호 회장 별세…향년 92세
오너 2세 체제…승계 작업은?

농심그룹은 신춘호 회장의 세 아들을 중심으로 사실상 승계의 밑그림이 그려진 상태다. 신동원 부회장이 ‘농심’, 신동윤 부회장이 ‘율촌화학’, 신동익 부회장이 ‘메가마트’를 맡는 구조다. 다만 완전한 계열분리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주사인 농심홀딩스를 거머쥔 장남은 그룹 내 주력 사업부문까지 넘겨받는 모양새다. 지난해 말 기준 특수관계인의 농심홀딩스 지분 총합은 66.60%(308만8968주). 이 가운데 신동원 부회장의 지분이 42.92%(199만367주)다. 신동원 부회장은 2003년 지주사인 농심홀딩스가 출범할 당시 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지분 36.38%를 확보했다.
 

▲ (사진 왼쪽부터)신동원·신동윤·신동익 농심 부회장 ⓒ농심

신동원 부회장은 1979년 농심에 입사해 전무, 부사장 등을 거쳐 1997년 대표이사 사장에 올랐다. 2000년에 부회장으로 승진하며 사실상 농심 경영을 전담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열린 제57기 농심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조만간 농심홀딩스 단독 대표이사 회장으로 추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왕관 쓰는
후계자들

차남은 율촌화학에서 기반을 닦았다. 신동윤 부회장은 지난해 말 기준 율촌화학 지분 13.93%(345만4560만)를 보유한 2대주주다. 신동윤 부회장의 자녀인 신시열씨(0.59%, 14만5740주), 신은선씨(0.02%, 4885주)도 적게나마 회사 지분을 보유 중이다.


장남은 율촌화학, 차남은 농심홀딩스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신동원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농심홀딩스는 지분율 31.94%(792만1700주)로 율촌화학의 최대주주에 올라 있다.

신동윤 부회장은 농심홀딩스 주식을 직접 들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신동윤 부회장의 농심홀딩스 지분율은 13.18%(61만1484주)이고, 신시열씨와 신은선씨도 0.29%(1만3241주)씩 주식을 보유 중이다.

삼남이 주축이 된 메가마트는 사실상 독자적인 운영체제를 보여주고 있다. 신동익 부회장은 지난해 말 기준 메가마트 지분 56.14%(173만8135주)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대신 신동익 부회장은 농심홀딩스 주식이 전무하다. 게다가 신동익 부회장의 장남인 신승렬씨도 농심홀딩스 주식을 팔고 있다.

세 방향
후계구도

그룹의 대기업 지정이 확실시되는 만큼 신춘호 회장의 타계를 계기로 계열분리 움직임도 본격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농심그룹은 지난해 3분기 기준 자산총액 5조원을 넘으며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요건을 갖췄다.

주력 사업회사인 농심은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계가 3조원에 육박한다. 같은 기간 농심홀딩스는 1조2761억원, 율촌화학은 6288억원이다. 상장사 3곳의 자산만 합쳐도 4조7274억원이고, 15개의 비상장사 자산까지 더하면 5조원을 훌쩍 넘긴다.
 

▲ 신춘호 농심 회장 빈소

자산 규모 5조원을 넘기면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탓에 내부거래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오르면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및 신고의무를 지고 일감 몰아주기 등과 관련해 규제를 받게 된다.

재계에서는 조만간 농심그룹이 계열분리를 통해 몸집을 줄이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유력한 계열분리 시나리오는 농심홀딩스가 보유한 율촌화학 주식과 신동윤 부회장이 보유한 농심홀딩스 주식을 맞교환하는 방식이다.

장남 중심 차·삼남 독립?
상속제 재원 마련이 관건

이미 오너 일가는 대규모 주식 스왑을 진행한 이력이 있다. 2017년 5월 신동윤 부회장은 농심홀딩스 주식 30만1500주를 주당 10만8000원에 신동원 부회장(27만9867주)과 그의 장남 신상렬씨(2만4580주) 등에게 시간 외 매매 방식으로 매도했다.

당시 신동원 부회장은 자기자금 222억원에 농심홀딩스 지분을 담보로 취득한 80억원의 차입금으로 지분을 매입했다. 이를 통해 신동원 부회장의 농심홀딩스 지분은 36.93%서 42.92%로 대폭 늘었고, 신동윤 부회장의 지분율은 19.69%서 13.18%로 크게 줄었다.

계열분리 과정에서는 신춘호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어떻게 처분하느냐가 관건이다. 신춘호 회장은 농심과 율촌화학에서 각각 35만주(5.75%), 334만7890주(13.5%) 보유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종가 기준으로 약 1600억원에 달한다. 비상장사로는 농심캐피탈 주식 53만주(10%)를 보유하고 있다.


후계자들이 신춘호 회장의 지분을 넘겨받으려면 천문학적인 상속세가 뒤따른다. 신춘호 회장이 보유한 지분을 상속받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무려 800억원에 달한다. 현행법상 증여대상 주식가치가 30억원을 넘으면 50%의 세율이 매겨지기 때문이다. 

막대한 세금
어떻게 처리?

상속 과정에서 율촌재단을 활용할 수도 있다. 율촌재단은 공익법인으로, 특수관계사 지분 5%를 증여받을 수 있다. 성실공익법인인 율촌재단은 증여 비율이 10% 까지 가능하다. 공익법인은 세금을 내지 않고 특수 관계회사 지분을 일정 부분 증여받을 수 있다. 세금을 내지 않을 정도로 율촌재단에 신 회장 지분을 넘기고, 나머지 부분에 한해 3형제를 중심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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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