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 재벌’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의 노욕

놓지 않은 명예직…감투에 눈멀었나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가 정창선 회장의 임기 연장으로 종결됐다. 화합차원에서 단독 후보를 추대했던 기존 관행이 이번에도 이어졌지만, 예년과는 상황이 사뭇 다르다. 혼탁했던 선거 과정으로 인해 회원 간 갈등이 극에 달했고, 이를 봉합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 회장의 욕심이 부른 촌극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 ⓒ중흥건설

정창선 중흥건설그룹 회장이 광주상공회의소(광주상의) 회장 연임에 성공했다. 광주상의는 지난 18일 임시총회를 열고, 단독 출마한 정 회장을 추대형식으로 선출했다. 정 회장은 인사말에서 “3년 임기 동안 광주 전남이 더는 낙후된 도시가 아닌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이 되도록 지역 현안과 해결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무리수
선거 과정

24대 광주상의 회장 선거는 단독 출마한 정 회장이 무난하게 연임하는 그림으로 끝났지만, 선출을 닷새 남겨 놓은 시점까지만 해도 치열한 경쟁이 예고됐다. 정 회장 이외에도 양진석 호원 회장이 지난 13일 광주상의 회장 입후보자로 등록한 덕분이었다. 양 회장이 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 17일 후보에서 사퇴하지 않았다면, 광주상의는 15년 만에 경선을 거쳐야 하는 입장이었다.

앞서 2006년 19대 회장 선거에는 마형렬 남양건설 회장과 이원태 금호산업 대표이사가 후보자에 이름을 올렸고, 이 대표를 11표 차로 따돌린 마 회장이 임기 3년의 19대 회장에 당선된 바 있다. 이후 광주상의는 회원 화합 차원에서 단독 후보를 추대해왔다.

다만 정 회장의 연임으로 일단락된 이번 선거는 ‘돈 선거’ 논란이라는 꼬리표를 남겼다. 무엇보다 회비 납입액에 따라 선거권수에 차등을 두는 ‘차등투표’ 방식이 잡음을 촉발시켰다.


광주상의 의원선거에 적용되는 차등투표제는 납입한 회비금액이 50만원 이하면 선거권수 1표를 주고 ▲500만원 이하 10표 ▲2000만원 이하 20표 ▲4000만원 이하 30표 ▲7000만원 이하 40표 ▲9800만원 초과 시 48표가 주어진다. 여기에 특별회비를 납부하면 회비 100만원당 1표씩을 더 준다.

광주상의 회장 임기 연장
안 한다더니…완장 욕심?

납입회비에 따라 회원사는 최대 50표의 선거권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셈이다.

납입회비에 따라 선거권수를 차등 분배하는 방식은 사실상 50표의 선거권수를 갖는 46개 업체들이 선거 결과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폐단을 낳았다. 당연히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회비를 성실하게 납부해온 회원사들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었다.

▲ 정원주 중흥건설그룹 부회장

혼탁했던 선거 과정은 정 회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우게 만들었다. 이는 정 회장의 과거 발언에서 촉발된 것이다.

정 회장은 23대 광주상의 회장에 취임할 당시만 해도 연임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지만, 24대 회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부터 연임 의욕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이 무렵 경선을 대비해 그룹 차원에서 선거권 확보를 위한 작업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정 회장의 장남인 정원주 중흥건설그룹 부회장이 아버지의 연임을 위해 직접 나섰다는 얘기마저 나왔다.

“불만 많다”
회원사는?


게다가 23대 회장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정 회장의 욕심은 연임을 비판적으로 보게 하는 이유로 작용했다.

이번 회장 선거에서 맞붙을 뻔했던 정 회장과 양 회장은, 직전 선거에서도 비슷한 광경을 연출했던 전례가 있다.

당시 두 사람 모두 선거 직전까지 완주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결국 양측은 광주상의 의원들이 진행한 사전투표에서 승리한 후보가 단독 출마하기로 합의했다. 사전투표 결과는 양 회장의 우세로 결론났다. 그러나 정 회장은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선거 직전 양 회장의 출마 포기에 힘입어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었다.

두 사람의 두 번째 맞대결은 선출 직전까지 치열한 구도로 전개됐다. 양 회장은 상의를 2000여 회원사들이 참여하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고 활성화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24대 회장 선거 완주 의지를 표명했다.

▲ 광주상공회의소 ⓒ카카오맵

이런 가운데 양측은 회비 납부 마감을 앞둔 시점에서 볼썽사나운 광경을 연출했다. 앞서 광주상의는 지난달 25일 오후 6시까지 회비를 납부할 경우 차기 회장선거에 대한 선출 권한이 있는 의원·특별의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불신과 혼탁
씁쓸한 뒷맛

하지만 최종 마감 시간을 앞두고 정 회장 측 일부 회원사들이 미납된 상의회비와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자리이탈’ 논란이 일면서 회원들 간 고성이 오가는 촌극이 벌어졌다. 이를 두고 선거관리위원회 회원들이 1시간 이상 격론 끝에 “오후 6시 기준, 광주상의 현관을 통과한 모든 회원들을 대상으로 미납회비와 추가회비를 받겠다”고 결정했지만, 양 후보 측 회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정 회장은 지난 17일 양 회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고 나서야 사실상 연임을 확정할 수 있었다.

양 회장은 “불신과 혼탁 선거로 타락한 광주상의의 대외적 위신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후보를 사퇴한다”며 “특별회비 납부와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은 상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겠다는 충정으로 이해하지만, 광주상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천신만고 끝에 연임에 성공했지만, 혼탁했던 선거 과정으로 인해 이미지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연임과 별개로 광주상의를 대표할만한 인물인가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는 형국이다. 특히 도덕성에 대한 잡음을 떨쳐내기 쉽지 않은 분위기다.

자리 보존했지만 이미지 추락
떨쳐내기 힘든 도덕성 잡음

정 회장은 23대 광주상의 회장에 선출된 직후 상근부회장에 최종만 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을 임명한 것으로 인해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최 상근부회장은 2011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재직 때 순천 신대지구 개발과정에서 편의제공 명목으로 중흥건설 관계자로부터 1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 중흥건설 본사 ⓒ카카오맵

2016년 2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선고유예하고 벌금 1500만원이 선고돼 형이 확정됐다.

통상 광주상의 상근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해 임시의원총회에서 임명 절차를 밟기 때문에 정 회장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정 회장이 최 상근부회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비판받았던 이유다.

자리 놓고 
돈싸움?

광주상의 한 회원은 “상의 회장 자리를 놓고 돈싸움으로 전락하는 폐단은 이제는 막아야 한다”며 “최고 경제단체로서 상의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이에 걸맞은 선거제도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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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