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누군가 저희 회사와 저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게시물을 회사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 회사는 명예와 신용이 훼손됐습니다. 회사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삭제를 요청하거나 게시물을 올린 게시판을 일시 중단시킬 수 없을까요?
[A] 허위사실로 비방하거나 신용을 훼손하는 인터넷상 게시물은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매우 치명적입니다. 불법 게시물을 금지하는 법 규정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라고 돼있습니다.
이 외에도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도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홈페이지 관리자는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게시물을 유통하거나 배포해서는 안 됩니다. 또 홈페이지 관리자는 홈페이지에 가입할 때 체결한 약관에 따라 사전통지 없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관한 규정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제1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정당한 사유의 기준과 관련해 “컴퓨터통신에 게시된 게시물의 내용이 약관에 정한 삭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게시물의 문구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게시물이 게재될 당시의 상황, 게재자의 지위, 게시물을 게재하게 된 동기와 목적, 게시물의 표현 방법과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이를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타인을 비방하고 중상 모략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며 불법적인 노조활동을 선동하거나 교사하는 등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과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할 염려가 많은 상스럽고 저질스러운 표현을 담고 있는, 노조활동과 관련된 컴퓨터통신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그 전용게시판 서비스를 일시 중지시킨 컴퓨터통신 사업자의 행위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 같은 기준에 비춰볼 때 허위유포로 신용이 훼손되고 명예가 훼손된 경우라면, 홈페이지 관리자는 임시적으로 홈페이지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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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형사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