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 리포트 - 그들이 궁금하다’ ④그들은 어디로?

혈세로 먹여주고 재워준다

[일요시사 사회팀] 박호민 기자 = 김일곤 살인사건이 조명을 받고 있는 가운데 살인범에 대한 법적인 잣대가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형량, 시효, 사형미집행 등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부각되면서 법의 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1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수원 광교산 몽둥이 살해범 신모(4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신모씨는 지난 2월 광교산 등산객 B씨에게 아무 이유 없이 이른바 ‘묻지마 폭력’을 휘둘러 숨지게 만든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느슨한 잣대
 
검찰은 신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신씨가 과거부터 정신분열증을 앓아왔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벌였다는 점을 참작해 극형을 내리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다. 여론은 급격히 악화됐다. 살해범에 대한 처벌이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심신미약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법원은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량을 감해 주기도 한다. 형법 10조2항에 따르면 심신미약 판단에는 전문가의 판단이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법원의 평가가 객관성을 담보로 하고 있는지 여부는 의문이다.
 
심신미약은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마법’과 같다는 것을 살해범들도 잘 아는 모습이다. 최근 흉악스러운 방법으로 살인을 저지른 범인들이 잇달아 심식미약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는 추세다. 지난해 12월 70대 할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유모씨도, 지난해 4월 ‘김해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모씨와 허모씨도 각각 심신미약을 이유로 최근 항소를 했다.
 

최근에는 심신미약에 대한 인식이 나빠 형량이 줄어드는 일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이 나올 때마다 시민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 심신미약 및 심신상실로 인한 감형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법조계에서는 피고인이 정신병, 술 등의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이 줄어드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국민들은 멀쩡한 범죄자가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가능성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분노하고 있다.
 
자수로 인한 살인죄 형량 감형도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살인에 대한 형량은 통상 20∼30년에서 최고 사형까지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자수의 경우 잔혹한 수법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12년 수준에서 정해진다.
 
사람 죽이고 ‘호의호식 감방생활’
보통 20∼30년형…자수시 10년대
 
따라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형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05년 5월 평소 연모하던 직장후배를 납치해 잔혹하게 살해한 A씨는 자수를 통해 형량이 12년 선고되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실제 살인범이 형량을 낮추기 위해 자수를 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있다. 2007년 최모씨는 유통회사에 금품을 훔치러 들어갔다 잠에서 깬 주인을 살해했다. 그는 이후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경찰에 살인형량을 묻다 적발됐다.
 
 
법원이 살인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도 논란은 남아있다. 사형이 선고돼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 마지막 해인 1997년 12월 23명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한 이후 18년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알제리, 카메룬, 남아공, 케냐, 러시아, 몽고, 모로코, 튀니지 등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가 인정한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다.
 
하지만 최근 잔혹한 수법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사형 집행에 대한 논란은 꾸준히 일고 있다. 사형제 집행은 대통령의 재가가 나지 않으면 집행되지 않는다. 김영삼 정부 이후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가 되자 이후 대통령들은 사형제 집행을 미루는 모습이었다. 굳이 논란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흉악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형 집행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추세다. 특히, 사형수가 교도소에 수감되면 노역활동도 하지 않고, 특식까지 챙겨먹는다는 사실이 일반인들에게까지 알려지면서 국민의 세금을 사형수를 먹여 살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다만,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주장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형집행에 대한 의견 대립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져 살인범에 대한 법이 개정된 사례도 있다. 우리나라는 살인 공소시효가 15년이었다. 즉, 살인을 저지른 후 15년동안 법망을 피해나가면 자신이 살인범이라고 떠들고 다녀도 법적인 제재 수단이 전무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살인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결국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태완이 법’이 지난 7월31일 발효되면서 지난 2005년 8월 이후 발생한 미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사라졌다.
 
끝까지 간다
 
경찰은 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로 미제로 남은 살인사건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발생한 지 5년이 넘은 살인사건은 지방경찰청의 미제사건 전담팀이 넘겨받아 수사한다. 5년 더 수사하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수사 중지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미제 살인사건은?
 
국내 살인 사건 검거율은 높은 편이다. 96.5% 수준으로, 이는 미국(75.9%), 영국(81.0%)보다 높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 못한 5년 이상 장기 미제 살인사건은 256건에 달한다.
 
지역별로 충청권에서는 2001년 12월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강도 살인사건’과 2006년 대덕구 송촌동 ‘택시기사 살인사건’, 2013년 ‘보은 콩나물밥 독극물 사건’ 등이 미제로 남았다. 전라남도에서는 ‘나주 간호사 알몸 살해사건(2000년 8월)’,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해사건(2001년 2월)’, ‘광주 내방동 임산부 살해사건(2001년 9월)’, ‘대인동 식당주인 살해사건(2008년 10월)’, ‘목포 여대생 살해사건(2010년 10월)’ 등이다.
 
한편, ‘태완이법’이 발효됐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들은 영구미제로 남아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점이 아쉽다. 영화 <살인의 추억>의 모티브가 된 ‘화성 연쇄살인사건’, 실종된 지 11년 만에 유골로 발견된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 영화 ‘그놈 목소리’의 ‘이형호(당시 9세) 유괴·살인사건’ 등 이른바 3대 미제사건은 영원히 법적인 처벌을 할 수가 없다. 아이러니하게 ‘태완이법’을 만든 태완이 살인 사건도 1999년에 발생해 공소시효가 지나면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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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