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 리포트 - 그들이 궁금하다’ ④그들은 어디로?

혈세로 먹여주고 재워준다

[일요시사 사회팀] 박호민 기자 = 김일곤 살인사건이 조명을 받고 있는 가운데 살인범에 대한 법적인 잣대가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형량, 시효, 사형미집행 등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부각되면서 법의 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1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수원 광교산 몽둥이 살해범 신모(4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신모씨는 지난 2월 광교산 등산객 B씨에게 아무 이유 없이 이른바 ‘묻지마 폭력’을 휘둘러 숨지게 만든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느슨한 잣대
 
검찰은 신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신씨가 과거부터 정신분열증을 앓아왔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벌였다는 점을 참작해 극형을 내리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다. 여론은 급격히 악화됐다. 살해범에 대한 처벌이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심신미약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법원은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량을 감해 주기도 한다. 형법 10조2항에 따르면 심신미약 판단에는 전문가의 판단이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법원의 평가가 객관성을 담보로 하고 있는지 여부는 의문이다.
 
심신미약은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마법’과 같다는 것을 살해범들도 잘 아는 모습이다. 최근 흉악스러운 방법으로 살인을 저지른 범인들이 잇달아 심식미약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는 추세다. 지난해 12월 70대 할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유모씨도, 지난해 4월 ‘김해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모씨와 허모씨도 각각 심신미약을 이유로 최근 항소를 했다.
 
최근에는 심신미약에 대한 인식이 나빠 형량이 줄어드는 일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이 나올 때마다 시민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 심신미약 및 심신상실로 인한 감형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법조계에서는 피고인이 정신병, 술 등의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이 줄어드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국민들은 멀쩡한 범죄자가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가능성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분노하고 있다.
 
자수로 인한 살인죄 형량 감형도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살인에 대한 형량은 통상 20∼30년에서 최고 사형까지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자수의 경우 잔혹한 수법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12년 수준에서 정해진다.
 
사람 죽이고 ‘호의호식 감방생활’
보통 20∼30년형…자수시 10년대
 
따라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형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05년 5월 평소 연모하던 직장후배를 납치해 잔혹하게 살해한 A씨는 자수를 통해 형량이 12년 선고되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실제 살인범이 형량을 낮추기 위해 자수를 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있다. 2007년 최모씨는 유통회사에 금품을 훔치러 들어갔다 잠에서 깬 주인을 살해했다. 그는 이후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경찰에 살인형량을 묻다 적발됐다.
 
 
법원이 살인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도 논란은 남아있다. 사형이 선고돼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 마지막 해인 1997년 12월 23명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한 이후 18년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알제리, 카메룬, 남아공, 케냐, 러시아, 몽고, 모로코, 튀니지 등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가 인정한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다.
 
하지만 최근 잔혹한 수법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사형 집행에 대한 논란은 꾸준히 일고 있다. 사형제 집행은 대통령의 재가가 나지 않으면 집행되지 않는다. 김영삼 정부 이후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가 되자 이후 대통령들은 사형제 집행을 미루는 모습이었다. 굳이 논란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흉악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형 집행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추세다. 특히, 사형수가 교도소에 수감되면 노역활동도 하지 않고, 특식까지 챙겨먹는다는 사실이 일반인들에게까지 알려지면서 국민의 세금을 사형수를 먹여 살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다만,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주장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형집행에 대한 의견 대립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져 살인범에 대한 법이 개정된 사례도 있다. 우리나라는 살인 공소시효가 15년이었다. 즉, 살인을 저지른 후 15년동안 법망을 피해나가면 자신이 살인범이라고 떠들고 다녀도 법적인 제재 수단이 전무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살인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결국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태완이 법’이 지난 7월31일 발효되면서 지난 2005년 8월 이후 발생한 미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사라졌다.
 
끝까지 간다
 
경찰은 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로 미제로 남은 살인사건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발생한 지 5년이 넘은 살인사건은 지방경찰청의 미제사건 전담팀이 넘겨받아 수사한다. 5년 더 수사하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수사 중지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미제 살인사건은?
 
국내 살인 사건 검거율은 높은 편이다. 96.5% 수준으로, 이는 미국(75.9%), 영국(81.0%)보다 높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 못한 5년 이상 장기 미제 살인사건은 256건에 달한다.
 
지역별로 충청권에서는 2001년 12월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강도 살인사건’과 2006년 대덕구 송촌동 ‘택시기사 살인사건’, 2013년 ‘보은 콩나물밥 독극물 사건’ 등이 미제로 남았다. 전라남도에서는 ‘나주 간호사 알몸 살해사건(2000년 8월)’,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해사건(2001년 2월)’, ‘광주 내방동 임산부 살해사건(2001년 9월)’, ‘대인동 식당주인 살해사건(2008년 10월)’, ‘목포 여대생 살해사건(2010년 10월)’ 등이다.
 
한편, ‘태완이법’이 발효됐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들은 영구미제로 남아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점이 아쉽다. 영화 <살인의 추억>의 모티브가 된 ‘화성 연쇄살인사건’, 실종된 지 11년 만에 유골로 발견된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 영화 ‘그놈 목소리’의 ‘이형호(당시 9세) 유괴·살인사건’ 등 이른바 3대 미제사건은 영원히 법적인 처벌을 할 수가 없다. 아이러니하게 ‘태완이법’을 만든 태완이 살인 사건도 1999년에 발생해 공소시효가 지나면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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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