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약품 오너 경영 회귀, 왜?

부진한 성적표…총대 메고 튀었나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현대약품이 본격적인 오너 경영 체제의 가동을 알렸다. 전문 경영인의 급작스런 퇴장을 계기로, 오너 3세에게는 총괄이라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다. 다만 뒷걸음질 친 매출을 끌어올려야 하는 등 과제가 만만치 않다.

▲ 현대약품 ⓒ카카오맵

중견 제약사 현대약품은 지난 1월16일 김영학 사장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했다고 밝혔다. 1962년생인 김 사장은 성균관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삼성전자 출신으로, 디지털총괄미디어 그룹장을 거친 후 2007년 현대약품 경영관리본부장(부사장)으로 영입된 인물이다.

느닷없이 퇴사

2013년 말 사장으로 승진한 김 전 사장은 이듬해 2월 주주총회를 거친 후 대표에 올랐고, 오너 2세인 이한구 회장과 함께 각자 대표로서 회사를 이끌었다. 세 번 연임에 성공하면서 2022년 2월 말까지 임기가 보장된 상태였다. 2018년부터는 이 회장으로부터 대표이사직을 넘겨받은 이상준 사장과 각자 대표로 활동했다.

김 전 사장이 중도 사임하자, 사임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회사 측은 일신상의 사유라고만 언급했을 뿐이다. 일단 기대치를 하회한 실적이 김 사장의 사임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11월 결산법인인 현대약품은 2018년 12월 열린 2019년 시무식에서 경영 목표로 ‘Break Through 1500’을 선언했다. 매출 1500억원 달성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강한 의지였다. 당시 김영학 사장은 “신시장 개척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매출 1500억원 달성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력하자”고 주문했다.


2019년 매출이 1349억원에 그치자, 회사는 같은 해 12월 시무식에서 또 한 번 매출 1500억원 달성 목표를 내세웠다. 그럼에도 현대약품은 또 한 번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지난해 현대약품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49.4%, 80.3% 증가한 30억5000만원, 21억8000만원을 기록했만, 매출은 전년대비 1.25% 감소한 1330억원에 머물렀다.

김 전 사장의 퇴사는 생각지 못한 전환점이 된 양상이다. 현대약품은 김 전 사장의 퇴장을 계기로 14년 만에 오너 경영에 시동을 걸었다.

임기 1년 앞두고 갑자기 사임
1인자로 오른 3세…승계 포석?

2006년까지만 해도 이한구 단독 대표 체제였던 현대약품은 ▲2007년 2월 이한구·윤창현 각자 대표 ▲2014년 2월 이한구·김영학 각자 대표 ▲2018년 2월 김영학·이상준 각자 대표 체제를 출범시킨 바 있다.

단독 대표로 자리매김한 이 사장은 현대약품 창업주인 고 이규석 회장의 손자이자 이한구 회장의 장남이다. 동국대 독어독문학과와 미국 샌디에이고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뒤 2003년부터 경영 수업을 시작했다.

2012년 현대약품 핵심부서 미래전략본부장을 맡으면서 후계자 입지를 굳혔다. 2017년 11월에는 그간 성과를 인정받아 신규사업 및 R&D부문 총괄 사장으로 승진하기도 했다. 김영학·이상준 각자 대표 체제에서도 김 전 사장이 내부 살림을, 이 사장은 R&D 부문을 책임지는 이원화된 구조였다.
 

▲ ▲ (사진 왼쪽부터)이상준 현대약품 사장과 김영학 전 사장 ⓒ현대약품

오너 경영 체제로의 회귀를 경영권 승계와 연결 짓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 사장의 부친인 이 회장은 70세를 넘긴 고령인 데다, 내년 2월 사내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제약업계는 오너 3세인 이 사장이 단독 대표에 오른 것을 계기로, 경영권 승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대약품의 최대주주인 이 회장은 현대약품 지분 17.88%를 보유 중이다. 이 회장과 이 사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 지분율의 총합은 23.53%다. 이 사장은 지금껏 꾸준히 현대약품 주식을 매입해왔다. 하지만 2019년 4월 보유 주식 중 일부인 70만주를 장내 매도하면서 40억원을 현금화했다.

그 결과 지분율도 기존 6.41%에서 4.22%로 낮아진 상태다.

승계 플랜 가동

현 시점에서 이 사장의 당면 과제는 최고경영자로서 현대약품의 실적 부진을 만회하는 것이다. 현대약품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2분기에 선제적인 비용 절감에 나서면서 수익성 방어에 성공했다. 하지만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영업 적자를 기록하면서 수익성은 다소 악화된 상황이다.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는 매출 확대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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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