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군인권센터,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입대를 거부한 병역 거부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