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나사 풀린’ 전자발찌 실태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08.30 14: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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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의 악마들, 그들에겐 액세서리 족쇄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30대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사건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범인은 한적한 오전시간 주부가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낸 사이 몰래 침입해 주부를 성폭행하려했고, 반항하자 목숨까지 빼앗았다. 최근 성폭력 전과자가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전자발찌 실효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전자발찌는 과연 범죄 예방의 효과가 있는 것일까. 그 실태를 들여다봤다.

서울 광진구의 한 주택가. 아침 9시를 넘긴 시간. 가정주부 이모(37)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골목길을 걸어 나왔다. 유치원에 가는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혼자 집으로 돌아간 이씨. 얼마 후, 이씨 집에서는 심상치 않은 싸움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웃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이씨 집에서 흉기를 든 채 뛰쳐나오는 한 남성과 맞닥뜨렸다. 

밤새워 ‘야동’ 본뒤
성폭행 결심…

서울 광진경찰서는 성폭행에 저항하는 여성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고 흉기로 목을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서모(4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직장에서 대체휴일이던 지난 20일 새벽 3시께 일어나 3시간 가량 자신의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과 사진 등을 본 뒤 소주 1병을 마시고 오전 9시쯤 흉기와 청테이프 등을 챙겨 거리로 나섰다.

이후 오전 9시30분께 광진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가정주부인 이씨의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이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머리, 옆구리 등을 20번 정도 때렸다.

이후 이씨가 현관으로 도망가자 뒤따라가서 흉기로 목을 찔렀다. 이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낮 12시40분께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서씨의 잔혹범죄로 4살 5살의 남매는 한순간에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떠안게 돼 주변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전과 12범 출소 10개월 만에 또 사고
성범죄 재범 사례 보니 ‘허점투성이’

서씨는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 두 명을 통학 버스에 배웅해 주러 집을 나서면서 현관문을 잠그지 않은 틈을 노려 집에 들어가 숨어서 기다렸다. 또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했던 점을 보아 치밀한 계획 하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서씨는 지난 2004년 4월 서울의 한 옥탑방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7년6월을 복역하고 작년 10월 만기 출소한 뒤 전자발찌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불과 10개월만에 재범하면서 출소자 관리의 허술한 단면이 노출됐다.

그가 범행을 하는 동안 차고 있던 전자발찌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대낮에 성범죄자를 물색하며 활보했지만 보호관찰소에 감지된 이상 징후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여자가 필요해
마누라 노릇 좀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는 서씨뿐만이 아니다. 지난 2일 울산에서는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60대 여성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붙잡혔고 지난 3월 서울에서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김모(36)씨가 자신을 방송사 PD로 속여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려다 실패하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30일 부산에서는 초등학생인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감옥에 다녀온 아버지가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또다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김모(51)씨는 18일 밤 8시께 부산 영도구 자신의 집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던 딸(17)의 방에 들어가 “나는 여자가 필요하다, 니가 마누라 노릇해라”면서 딸을 성추행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5년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던 딸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김씨의 아내는 술에 취하면 행패를 부리는 남편을 견디다 못해 1995년 집을 나갔고 딸보다 2살 많은 아들은 집에 정을 못 붙이고 밖으로 돌았다. 그 틈을 타 김씨는 또 다시 인면수심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원에서는 성범죄로 6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4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차고 동생의 아내를 성폭행하려다 구속됐다.

곽모씨는 21일 오전 2시께 친동생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동생 집으로 함께 들어가 잠을 자려했으나 친동생이 먼저 잠들자 제수인 A씨를 수원시 한 모텔로 유인해 얼굴 등을 때린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소한 지 불과 21일 만이었다.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자발찌 착용 중에 성폭행 및 성추행을 한 정모(53)씨를 구속했다. 강간혐의로 2010년 10월 출소한 정씨는 서울 강남의 한 종교시설에서 신도 및 신도의 자녀들과 함께 살아왔다.

정씨는 이곳에서 2월 초 함께 사는 이모(10)양을 성추행하고 김모(47·여)씨를 수차례 성폭행했다. 정씨의 발해는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었지만 그의 범행은 다른 신도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처럼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 전과자가 출소 후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자발찌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피부착자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24시간 추적할 수 있어 재범을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마음먹고 저지르는 범죄에는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위치추적 기능 뿐인
전자발찌의 한계

전자발찌는 성폭력범에 대한 위치추적과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는 제도로 2008년 9월 도입됐다. 현재 성폭력과 살인전과로 1030명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고 이 가운데 약 60%가 성범죄 전과자들이다.

전자발찌 착용자들은 위치추적 중앙 관제센터에서 24시간 위치와 이동경로가 추적된다. 이는 전과자를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만들어 재범률을 떨어트리는데 제법 도움이 되는 듯 보였다.

실제 성폭행 사범의 경우 전자발찌 도입 전 3년간 재범률이 14.8%였지만 도입 후 재범률은 1.67%로 90% 가까이 감소했다. 수치만 놓고 보면 성과는 있어 보이지만 위와 같은 사건들을 놓고 보면 분명히 한계도 존재한다.

먼저 ‘준수사항 위반 경보’다. 이는 전자발찌를 강제로 훼손하거나 초등학교 주변 같은 출입제한 구역에 들어갈 경우에만 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릴 뿐 평소에는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이동하는지 정도만 파악할 수 있는 정도여서 구멍이 있다.


거주지 주변에서 범행…위치추적뿐인 무용지물
범죄자 '인권' 보다 “강력한 법적 장치 시급”

전문가들은 “전자발찌가 전과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만 발찌의 기본 기능이 대상자의 위치 추적에 그쳐 범행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면서 “위치 추적을 아무리 정확하게 한다고 한들, 실제 범행을 막지 못한다면 전자발찌는 장식품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대낮이나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서 범행을 저지를 경우 무용지물이 되는 것도 전자발찌의 헛점이다.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가 이동을 할 경우 위치추적이 되면서 예방할 수 있지만 거주지에 함께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거나 거주지 주변에서 대상자를 탐색할 경우 사전에 범죄를 인지할 방법이 없다.

이에 시민단체 등에서는 일부 범죄에 적나라하게 노출된 전자발찌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제기해 왔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전자발찌에 카메라가 달린 것이 아니어서 이동경로 이외에 행동을 파악할 수는 없다”며 “전자발찌는 재범을 막는 보완재기 때문에 완벽히 범죄를 막기는 쉽지는 않지만 효능을 보완해 더욱 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절단이 어렵고 와이파이 기능을 장착해 위치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전자발찌를 올해 말까지 개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자?


그렇다면 실질적인 대안은 없는 것일까. 한 네티즌은 전자발찌에 ‘전기충격’의 기능을 넣으면 어떨까 라는 의견을 제시해 많은 네티즌들의 추천을 받고 있다.

글쓴이는 전자발찌의 전기충격을 가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누고 “일정 수준 이상의 흥분에 오르면 심박수가 오르는데 이를 안정시키기 위한 일시적인 통증 이라는 1차적 방법과 원하는 사람에게 리모콘을 판매하여 이를 누를 경우 전기 충격기 수준의 쇼크가 오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물론 전자발찌는 전과자들에게만 한정된다는 점에서 초범들에게는 효과가 없겠지만 잡히면 저 정도 수준의 전자발찌를 해야한다는 점에서 예방효과도 될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천 명이 넘는 착용자들의 전자발찌에 충격기능을 넣는 막대한 비용부담과 인권침해요소가 많을뿐더러, 관리인력 측면에서도 실현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전문가들은 “남은 방법은 재범 위험이 있는 성범죄 전과자들을 좀 더 면밀히 감시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반인륜적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어설픈 생각보다는 보호관찰을 높이고 화학적 거세방안을 도입하는 등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는 이제 접을 때가 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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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