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수골 숲 체험원 철거 논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1.18 11:19:56
  • 호수 1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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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속이고 구청이 밀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무수골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이 사라질 위기다. 서울시 도봉구에 위치한 숲 체험원(비인가)이 철거 기로에 놓였다. 이전부터 예정된 공원 사업이 기회만 노리고 있다가 이번에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 2년 전 임대계약을 체결한 숲 체험원 입장에선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 
 

2018년 부푼 꿈을 안고 체험원을 설립했던 A 목사의 바람은 물거품이 될 우려가 커졌다. 숲 체험원의 원장 격인 A 목사는 2018년 3월 서울시 도봉구 무수골에서 팻말을 발견했다. A 목사가 발견한 팻말의 문구는 ‘본 토지는 학교법인 성신학원의 부지로 무단출입을 금지하며 무단출입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임대나 매매 등 문의가 있는 사람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였다. 

뒤통수

A 목사는 팻말을 보고 토지를 매입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무수골에 위치한 주말농장을 지나갈 때마다 단체로 견학 와 화분을 들고 사진을 찍은 뒤 돌아가는 체험원생들을 보았다. 제대로 된 자연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늉만 하는 모습에 실망한 그는 자신이 직접 숲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이후로 약 2314㎡(700평)의 주인인 성신학원 측과 연락해 매매를 문의했지만 순탄치 않았다.

A 목사는 “토지매매를 원한다고 하니 당시 성신학원 국장 B씨는 땅값 시세를 몰라 오히려 내게 물어왔다. 또 B 국장은 매매가 가능하다고 해놓고 일주일 뒤에는 불가하다고 입장을 바꿨다. 당시 성신여대 총장이 횡령 건으로 구속돼 이사회를 운영할 수 없어, 매매는 힘들고 임대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사회가 운영돼야 의결을 통해 부동산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는 “B 국장으로부터 (총장이)석방되면 이사회가 운영돼 매매로 바꿀 수 있다는 말을 분명히 들었다. ‘현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로 바꾸기에 충분하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A 목사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성신학원 측에서 쓰레기로 가득한 평야를 다 치워주기만을 기다려야 했는데 각종 적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체험원을 설립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성신학원 관계자들이 쓰레기를 치우러 가끔 왔지만 시간만 보내다 갔다는 게 A 목사의 증언이다.

8개월 동안 작업이 지지부진해지자 체험원 설립을 기다리던 A 목사는 조급해졌다. 같은 해 11월20일부터 2020년 11월19일까지 2년간의 토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해 놓고 체험원 건립을 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A 목사의 사비를 들여 포클레인을 동원해 땅에 박힌 쓰레기를 파는 등 장기간의 작업을 진행했다. 온갖 철근 쓰레기를 꺼내 땅을 평평하게 했다. 작업 과정에서 A 목사와 도봉구청 사이의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체험원 건립 과정에 있어서 형지 변경, 불법 건축 등의 시비가 불거졌지만 A 목사는 강제이행금을 내고서라도 작업을 해야만 했다. 

결국 2019년 9월경 4명의 어린이를 받아 체험원을 개원했다. ‘어린이들이 숲속에서 마음껏 뛰놀며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스스로 체험하고 배우는 곳’이라는 슬로건으로 호기롭게 시작했다.


그러던 중 다음해 1월경 A 목사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성신학원 및 도봉구청 관계자들이 체험원을 방문해 둘러보고 간 것이다. A 목사를 비롯해 체험원 교사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3개월 후 성신학원 팀장 C씨로부터 연락이 왔다. 

강제이행금 내니 불법건축 신고
도봉구청-체험원 법정 공방 예고

A 목사는 “C 팀장으로부터 성신학원 측과 도봉구청 사이에 매매계약이 진행 중이니 협조해달라는 연락이 왔다. 임대 계약 기간이 끝나면 해당 토지를 원상복구한 뒤 나가 달라는 말을 들었다. 대책이 있냐고 물어봐도 없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했다. 너무나 황당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도봉구청은 체험원을 상대로 11월19일까지 토지를 원상복구해달라고 했다. A씨는 계약기간 만료에 맞춰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도봉구청의 행태에 대해 지적했다. 기한 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못하자 도봉구청은 2차 시정명령과 동시에 도봉구청 경찰서에 고발장도 접수했다.

‘도봉구청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반 건축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이었다. 

도봉구청이 지적한 5개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체험원은, 3개는 허물었고 나머지 2개는 건드리지 못했다. 1곳은 체험원생과 교사들이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실 같은 공간이고 나머지 1곳은 이동형 화장실이었다. 이 점에 대해서도 A 목사는 억울해했다.

A 목사는 “교실은 처음부터 강제이행금을 내고 사용하라고 했다. 공무원은 매년 점검 나올 때마다 돈을 내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 나머지 한 곳은 이동형 화장실인데, 이 곳을 없애버리면 어린이들이 야외 화장실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외 화장실은 겨울에 인근에 있는 도봉산을 다녀온 취객이나 등산객이 사용하기도 하고 코로나 시국에 어른들과 같이 사용하는 게 불안하기 때문에 이동형 화장실을 철거하지 못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동형 화장실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A 목사는 설립 이전부터 지금까지 숲 체험원을 운영하면서 들인 돈이 2억500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해 투자한 돈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약 10년 전부터 도봉구청이 진행하려 했던 무수골 생태 유치공원 사업은 번번이 무산됐다. 2012년 이해당사자 및 주민 의견 수렴과 도봉산 주변환경과의 연계를 제시해 조건부 결정이 났다. 그러나 2014년 성신여대 교직원과 학생들의 반대 의견에 부딪힌 것.

그러다 결국 2018년 10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시작으로 사업은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도봉구청은 오는 4월 힐링정원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6월 힐링정원, 배수로 및 펜스 등 기반시설을 공사할 계획이다.

A씨는 “모두가 힘든 시국에 왜 돈을 써서 공원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자연 그대로 보전하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워 보이지 않나. 거액의 돈을 들여 자연을 훼손시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진정 무수골 인근 주민을 위하는 게 뭔지 다시 한 번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이 사안과 관련해 경찰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이와 관련한 질문에 도봉구청 관계자는 “확인해보고 연락하겠다”고 말하며 대답을 피했다. 


강행

성신학원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은 당시에 다른 사람이 진행한 것이며, 매매에 관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고 (본인은)계약서대로만 진행했을 뿐이다. 나말고 다른 직원들 중에서도 계약 관련해 아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원화 사업을 앞두고 임대 계약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모르니 도봉구청에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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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