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무수골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이 사라질 위기다. 서울시 도봉구에 위치한 숲 체험원(비인가)이 철거 기로에 놓였다. 이전부터 예정된 공원 사업이 기회만 노리고 있다가 이번에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 2년 전 임대계약을 체결한 숲 체험원 입장에선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
2018년 부푼 꿈을 안고 체험원을 설립했던 A 목사의 바람은 물거품이 될 우려가 커졌다. 숲 체험원의 원장 격인 A 목사는 2018년 3월 서울시 도봉구 무수골에서 팻말을 발견했다. A 목사가 발견한 팻말의 문구는 ‘본 토지는 학교법인 성신학원의 부지로 무단출입을 금지하며 무단출입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임대나 매매 등 문의가 있는 사람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였다.
뒤통수
A 목사는 팻말을 보고 토지를 매입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무수골에 위치한 주말농장을 지나갈 때마다 단체로 견학 와 화분을 들고 사진을 찍은 뒤 돌아가는 체험원생들을 보았다. 제대로 된 자연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늉만 하는 모습에 실망한 그는 자신이 직접 숲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이후로 약 2314㎡(700평)의 주인인 성신학원 측과 연락해 매매를 문의했지만 순탄치 않았다.
A 목사는 “토지매매를 원한다고 하니 당시 성신학원 국장 B씨는 땅값 시세를 몰라 오히려 내게 물어왔다. 또 B 국장은 매매가 가능하다고 해놓고 일주일 뒤에는 불가하다고 입장을 바꿨다. 당시 성신여대 총장이 횡령 건으로 구속돼 이사회를 운영할 수 없어, 매매는 힘들고 임대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사회가 운영돼야 의결을 통해 부동산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는 “B 국장으로부터 (총장이)석방되면 이사회가 운영돼 매매로 바꿀 수 있다는 말을 분명히 들었다. ‘현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로 바꾸기에 충분하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A 목사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성신학원 측에서 쓰레기로 가득한 평야를 다 치워주기만을 기다려야 했는데 각종 적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체험원을 설립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성신학원 관계자들이 쓰레기를 치우러 가끔 왔지만 시간만 보내다 갔다는 게 A 목사의 증언이다.
8개월 동안 작업이 지지부진해지자 체험원 설립을 기다리던 A 목사는 조급해졌다. 같은 해 11월20일부터 2020년 11월19일까지 2년간의 토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해 놓고 체험원 건립을 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A 목사의 사비를 들여 포클레인을 동원해 땅에 박힌 쓰레기를 파는 등 장기간의 작업을 진행했다. 온갖 철근 쓰레기를 꺼내 땅을 평평하게 했다. 작업 과정에서 A 목사와 도봉구청 사이의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체험원 건립 과정에 있어서 형지 변경, 불법 건축 등의 시비가 불거졌지만 A 목사는 강제이행금을 내고서라도 작업을 해야만 했다.
결국 2019년 9월경 4명의 어린이를 받아 체험원을 개원했다. ‘어린이들이 숲속에서 마음껏 뛰놀며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스스로 체험하고 배우는 곳’이라는 슬로건으로 호기롭게 시작했다.
그러던 중 다음해 1월경 A 목사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성신학원 및 도봉구청 관계자들이 체험원을 방문해 둘러보고 간 것이다. A 목사를 비롯해 체험원 교사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3개월 후 성신학원 팀장 C씨로부터 연락이 왔다.
강제이행금 내니 불법건축 신고
도봉구청-체험원 법정 공방 예고
A 목사는 “C 팀장으로부터 성신학원 측과 도봉구청 사이에 매매계약이 진행 중이니 협조해달라는 연락이 왔다. 임대 계약 기간이 끝나면 해당 토지를 원상복구한 뒤 나가 달라는 말을 들었다. 대책이 있냐고 물어봐도 없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했다. 너무나 황당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도봉구청은 체험원을 상대로 11월19일까지 토지를 원상복구해달라고 했다. A씨는 계약기간 만료에 맞춰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도봉구청의 행태에 대해 지적했다. 기한 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못하자 도봉구청은 2차 시정명령과 동시에 도봉구청 경찰서에 고발장도 접수했다.
‘도봉구청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반 건축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이었다.
도봉구청이 지적한 5개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체험원은, 3개는 허물었고 나머지 2개는 건드리지 못했다. 1곳은 체험원생과 교사들이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실 같은 공간이고 나머지 1곳은 이동형 화장실이었다. 이 점에 대해서도 A 목사는 억울해했다.
A 목사는 “교실은 처음부터 강제이행금을 내고 사용하라고 했다. 공무원은 매년 점검 나올 때마다 돈을 내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 나머지 한 곳은 이동형 화장실인데, 이 곳을 없애버리면 어린이들이 야외 화장실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외 화장실은 겨울에 인근에 있는 도봉산을 다녀온 취객이나 등산객이 사용하기도 하고 코로나 시국에 어른들과 같이 사용하는 게 불안하기 때문에 이동형 화장실을 철거하지 못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동형 화장실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A 목사는 설립 이전부터 지금까지 숲 체험원을 운영하면서 들인 돈이 2억500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해 투자한 돈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약 10년 전부터 도봉구청이 진행하려 했던 무수골 생태 유치공원 사업은 번번이 무산됐다. 2012년 이해당사자 및 주민 의견 수렴과 도봉산 주변환경과의 연계를 제시해 조건부 결정이 났다. 그러나 2014년 성신여대 교직원과 학생들의 반대 의견에 부딪힌 것.
그러다 결국 2018년 10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시작으로 사업은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도봉구청은 오는 4월 힐링정원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6월 힐링정원, 배수로 및 펜스 등 기반시설을 공사할 계획이다.
A씨는 “모두가 힘든 시국에 왜 돈을 써서 공원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자연 그대로 보전하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워 보이지 않나. 거액의 돈을 들여 자연을 훼손시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진정 무수골 인근 주민을 위하는 게 뭔지 다시 한 번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이 사안과 관련해 경찰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이와 관련한 질문에 도봉구청 관계자는 “확인해보고 연락하겠다”고 말하며 대답을 피했다.
강행
성신학원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은 당시에 다른 사람이 진행한 것이며, 매매에 관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고 (본인은)계약서대로만 진행했을 뿐이다. 나말고 다른 직원들 중에서도 계약 관련해 아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원화 사업을 앞두고 임대 계약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모르니 도봉구청에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