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아닌’ 코로나 특수업 열전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1.11 10:10:28
  • 호수 1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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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하기 딱 좋은 날이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섰다. 지난해 불어닥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에 비상이 걸린 것. 하지만 일부 업종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예상치 못한 업종의 인기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를 버텨 온 자영업자들에게 이번 겨울은 더 춥게만 느껴진다. 코로나19에 의한 영업제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피해를 봤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도 코로나 특수를 누리는 업종에 대해 살펴봤다. 

호황

▲병원 = 코로나19 때문에 재택 근무자와 ‘집콕족’이 늘면서 성형외과와 치과가 호황이다. 성형 의료관광 중국인들이 사라졌지만 성형외과는 오히려 더 붐비는 상황이다. 회복 기간 출퇴근으로 고민하던 국내 고객이 몰렸기 때문이다.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코로나 블루’ 환자가 늘면서 지난해 1∼10월 신경정신과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14% 늘었고, 성형외과(+10%), 안과(+24%), 피부과(+10%)도 안정적 매출 흐름을 보였다.

특히 성형외과, 안과, 신경정신과는 2020년 들어 매월 전년 동월 대비 플러스(+) 성장을 기록할 정도로 호황이었다. 반면 이비인후과(-11%), 소아청소년과(-10%), 종합병원(-6%), 한의원(-2%) 등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았다.


한 성형 커뮤니티에도 “날도 춥고 집에만 있으려니 성형하려 한다” “재택근무라 회복에 시간이 걸리는 얼굴 지방 흡입 알아보는 중” 등 성형수술 상담 글이 다수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아동학과 교수는 “코로나 확산으로 사회활동이 줄어 성형 등 수술하기에 적기라는 생각과 함께 박탈된 사회생활에 대한 보상 심리가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학원 = 코로나19로 학원업계는 울상이지만 자동차 운전면허학원은 때아닌 코로나 특수를 누리고 있다. 거리두기로 다른 활동을 하기도 어렵고, 여러 분야에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도입되면서 차량 이용 필요성도 생겨 그동안 미뤄왔던 운전면허를 따려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신규 면허 취득자는 72만6355명이다. 2019년(66만606명), 2018년(60만1597명), 2017년(60만2명) 등 직전 3년 통계에 견줘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12월 하나금융연구소가 발표한 ‘코로나19가 가져온 소비 행태의 변화2’ 보고서는 지난해 1~10월 자동차운전학원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무술도장학원 매출이 24% 줄고, 예체능 계열 학원이 11%, 외국어학원이 10% 감소하는 등 대부분 교육 업종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에 견줘 감소한 것과 비교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배달 일을 하기 위한 ‘생계형’ 면허를 따려는 이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도로교통공단 통계를 보면, 지난해 원동기 장치 자전거와 2종 소형을 합친 이륜차 면허시험 응시는 13만9344건으로 2019년(11만9772건) 대비 16.3% 증가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코로나19로 기존 일자리를 잃고 배달 일을 시작하거나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 직접 배달하기 위해 이륜차 면허를 취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인파 많은 식당 대신 도시락
PC방 줄폐업으로 중고PC 호황 

▲도시락업체 = 거리두기 강화로 호황을 누리는 곳 중에는 도시락 배달 업체도 있다.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장인들의 점심 문제를 해결해주는 도시락 업체는 코로나19 속 반짝 매출 신장세를 보였다.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식당에서 4인까지 식사가 가능하지만,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을 기피하는 경향이 생긴 것으로 분석됐다. 

한 도시락 업체는 코로나 특수로 1년 전보다 매출이 20% 이상 올랐다. 식당에서 다닥다닥 붙어 밥을 먹는 게 불안한 회사원들이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또 편의점 도시락 매출이 전반적으로 늘어났으며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작된 달 에 눈에 띄는 신장세를 나타냈다. 세븐일레븐의 지난해 12월8일부터 27일까지 도시락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4% 늘었고, 수도권 지역만 집계할 경우 28.2% 급증했다. 이마트24에서는 올해 도시락 매출이 10.7% 증가했다.

이 같은 사회적 현상은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혜를 입은 온라인·배달 산업의 성장세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일상 소비 형태로 자리 잡은 언택트 소비 경향은 사회 여러방면에서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자상가 = 용산 전자상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 중단과 재개를 반복한 PC방들이 줄줄이 폐업하면서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부동산114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가 데이터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PC방이 포함된 관광·여가·오락 업종은 2020년 1분기 1714개에서 2분기 1만454개로 감소해 폐업률이 10.8%에 달했다. PC방에서 대거 매물로 나온 중고 PC들은 이곳에서 부품별로 재조립되는 등 과정을 거쳐 소비자들에게 판매된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했던 노트북이 코로나19로 부활의 신호탄을 쐈다. 재택근무와 가정 학습을 위한 노트북 수요가 커지면서 올해 글로벌 노트북 시장은 최고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국내 업체들도 향후 2년간 이어질 노트북 코로나 특수를 노려 경쟁적으로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31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노트북 시장은 지난해 대비 9% 성장하며 지난 2011년 이후 사상 최대치의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전 세계에서 판매된 노트북은 총 1억7300만대 수준으로, 판매액은 1320억달러(약 144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우 = 횡성한우가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횡성축협은 지난해 12월 들어 온라인 매출이 전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매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총매출액도 30%가량 늘어난 50억원을 상회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모기업에서 이달 초 코로나19로 인해 직원모임을 취소하는 대신 한우세트를 선물하기로 하고 4억원 상당을 주문한 데 이어 2차로 2억500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주문하는 등 기업체의 단체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횡성축협 측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이 강화된 영향으로 외식을 취소하는 대신 한우세트를 선물하는 신풍속이 불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편리


이 교수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외식을 하지 못하면서 가정간편식 등 온라인 식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온라인 식품이 인기를 끌었는데, 최근에는 외식을 못 하면서 온라인 식품으로 편리하게 식사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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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