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나라 ‘비대칭’ 후계구도, 왜?

굳히기냐 판 뒤집기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올해는 깨끗한나라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유해성 생리대 논란에서 비롯된 적자 행진 이후 꼭 3년여 만이다. 실적 개선은 오너 3세들이 경영 전면에 나선 시기와 겹친다. 경영능력을 입증했다는 평가와 함께 3세 경영 체계가 안착하는 형국이다. 다만 미묘한 대목이 있다. 후계구도는 장남을 중심으로 구축됐지만, 올해 실적 견인의 최선봉에는 장녀가 있었다는 점이다.
 

▲ 최현수 깨끗한나라 대표 ⓒ깨끗한나라

깨끗한나라 3세 경영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다. 실적 변화를 살펴보면 그렇다. 지난 2017년 회사는 ‘생리대 파동’을 겪었다. 당시 깨끗한나라 브랜드 릴리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러 전문기관에서 유해성이 판명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있었지만, 소비자의 발걸음은 떠난 지 오래였다. 결국 깨끗한나라는 2017년 200억원대, 2018년 300억원대 적자를 냈다.

연속 적자

깨끗한나라는 지난 2019년에도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당시 연결기준 순이익은 -117억원. 직전년도에 비해 적자 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였다. 연이은 실적 하락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매각설까지 불거졌다. 깨끗한나라는 이를 전면 부인했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사 측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오너 3세들을 경영 전면에 세웠다. 회사를 매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드러낸 셈이었다. 최병만 회장의 장녀 최현수 부사장은 지난해 3월 사장으로 승진했다. 장남 최정규씨도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됐다. 오너 3세 모두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게 되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관심이 곧 기대로 바뀌는 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오너 3세의 승진과 경영 참여 시기에 맞물려 실적이 전환됐기 때문이다.


깨끗한나라의 지난해 1분기 연결기준 순이익은 135억원으로 직전년도 -95억원에 비해 큰 폭으로 개선됐다. 순이익은 2·3분기에서도 각각 116억원, 59억원씩 발생했다.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된 순이익은 모두 311억원이었다. 지난 2019년 같은 기간에 발생한 -298억원에 비하면 가시적인 수치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깨끗한나라는 2017년부터 지난 2019년까지 지속된 적자 행진을 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경영 전면에 등장한 오너 3세들이 경영 능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특히 장녀 최현수 사장의 입지가 공고해질 것으로 분석됐다.

1979년생인 최 사장은 전문 경영인인 김민환 부사장과 함께 깨끗한나라를 이끌고 있다. 최 사장은 일짜감치 경영 수업을 받았다. 그는 미국 보스턴대학교 졸업 이후 지난 2006년 깨끗한나라에 입사했다. 마케팅팀과 생활용품 사업부 등을 거쳤다.

3년 적자 이후 흑자 ‘3세 경영’ 연착륙
실적 견인 장녀·최대주주 장남…결과는?

특히 최 사장은 전무로 재직할 당시 개발한 기저귀 브랜드 ‘우리아기 첫 순면 속옷’과 아기용 프리미엄 물티슈 ‘비야비야’의 흥행으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오너 3세 가운데 후계 경쟁력을 선점했다는 해석이 나왔고, 최 사장은 향후 깨끗한나라를 이끌 후계자로 언급됐다.

반면 기타비상무이사로 올해 처음 이름을 올린 장남 정규씨는 최 사장과 달리 이렇다 할 성과를 선보인 바 없다. 1991년생인 그는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한 것 외에는 특별한 경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장녀 최 사장의 승계 시나리오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 깨끗한나라 본사 ⓒ네이버 지도

깨끗한나라의 최대주주는 정규씨다. 그가 보유한 지분율은 15.96%다. 반면 최 사장의 지분율은 7.63%에 그친다. 정규씨가 깨끗한나라 최대주주로 올라선 때는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깨끗한나라 최대주주는 희성전자였다.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은 지난 2009년 존폐에 놓인 깨끗한나라를 살리기 위해 경영권을 인수한 바 있다.


구본능 회장은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차남이다. 최병민 회장은 구자경 명예회장의 차녀 구미정씨와 결혼했다. 쉽게 말해 구 회장은 여동생 남편이 경영하는 회사를 위해 구원의 손길을 뻗은 셈이다.

2014년 6월까지 희성전자가 보유한 깨끗한나라 지분율은 71.61%였다. 하지만 그 다음달 보유 지분 전량을 처분했다. 이때 희성전자가 보유한 깨끗한나라 주식을 가장 많이 쥐게 된 인물이 정규씨였다.

이전까지 정규씨가 소유한 깨끗한나라 주식은 ‘0’이었다. 하지만 희성전자의 도움으로 정규씨의 지분율은 24.51%로 수직상승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23세였다. 회사 경영기획을 담당했던 최 사장의 지분율은 11.77%에 그쳤다. 이를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LG그룹의 ‘장자 승계 가풍’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자? 녀?

정규씨는 지난해에도 회사 지분을 늘렸다. 깨끗한나라 특수관계 회사로 분류되는 ‘나라손’은 지난해 12월15일과 17일, 보유하고 있던 깨끗한나라 주식 전량 3만1081주를 시간외매매와 장내매도를 통해 처분했다. 나라손은 정규씨의 누나이자 최 사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다. 정규씨는 시간외매매와 장내매수를 통해 나라손이 처분한 주식을 모두 사들였다. 반면 최 사장은 지난해 지분을 따로 확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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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