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이은’ LIG 오너 일가 잔혹사

상처 아무는가 싶더니…또 터졌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LIG그룹 오너 일가가 도마에 올랐다. 1300억원대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 앞서 이들은 2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먹구름이 다시 감도는 형국이다.
 

▲ 구본상 LIG그룹 회장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LIG그룹 창업주는 고 구자원 명예회장이다. 그는 고 구인회 LG 창업주의 첫째 동생인 고 구철회 전 LIG그룹 회장의 장남이다. 구 명예회장은 지난 1999년 LG화재를 LG그룹에서 독립시켰고, 사명을 LIG손해보험으로 변경하면서 기반을 마련했다. 금융업 중심으로 일궈진 그룹은 한때 연매출 20조원에 이를 만큼 성장가도를 달렸다. 하지만 사세를 건설업으로 확장하며 위기를 맞았다.

한때 20조

구 명예회장과 그의 장남인 구본상 당시 LIG넥스원 부회장,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은 지난 2011년 LIG건설이 부도 직전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2000억원대 기업어음(CP)을 발행,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구 명예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구 부회장에게는 징역 8년, 구 전 부사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2심 판결은 달랐다. 구 명예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구 부회장은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다만 구 전 부사장은 분식회계와 CP 발행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면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약 2년간의 법정 공방은 대법원 판결로 종결됐다. 구 명예회장은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최종 확정받았다. 구 부회장과 구 전 부사장은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형이 내려졌다.

LIG그룹은 CP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3년 LIG손해보험 주식 전량을 처분하며 수습에 나섰다. LIG건설도 매각했다. 그룹은 방산업체 LIG넥스원을 중심으로 재편됐지만 규모는 예전 같지 못하다.

2000억 CP 사건, 총수 일가 법정행
불명예 이후 1300억 조세 포탈 혐의

최근 3년간(2017~2019) LIG넥스원의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7019억원, 1조4775억원, 1조4526억원 등으로 지속 하락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0억원에서 240억원으로 반등했지만 지난 2019년은 181억원으로 줄었다. 순이익은 -94억원에서 44억원으로 개선됐지만 지난해 31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올해 실적은 기대할만하다는 평가다. LIG넥스원의 지난해 3분기 누적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1134억원이었다. 직전년도 동기간 대비 9.2% 상승한 값이다. 영업이익은 427억원으로, 순이익은 465억원으로 수직상승했다. 지난 2019년에 비해 각각 45.9%, 162.5% 껑충 뛴 수치다.

LIG그룹은 30개의 계열사를 두고 있다. 이 중 상장사는 LIG넥스원을 비롯해 인베니아, 삼양옵틱스 등 3곳이다. 그룹은 지주사 LIG를 정점으로 지배구조를 구축했다. LIG는 핵심 계열사 LIG넥스원의 최대주주고, 휴세코와 LIG시스템을 종속회사로 두고 있다.

다시 LIG넥스원은 LIG풍산프로테크와 엘엔지옵트로닉스, 엘아이지정밀기술의 최대주주다. 이어 휴세코는 서빅, 예카투어, 휴세코부동산중개 등을 종속회사로 뒀다.


LIG 최대주주는 구 명예회장의 장남 구본상 LIG그룹 회장으로 56.2%의 지분이 있다.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의 지분율은 36.2%다. 나머지 7.6%는 기타 개인주주 몫이다. 지배구조가 ‘구본상 회장→LIG→LIG넥스원 등 이하 계열사’로 이어지는 형태다.
 

▲ LIG 본사 ⓒ네이버 지도

최근 LIG그룹 오너 일가는 재판에 넘겨지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도마에 오른 인물은 구본상 회장과 구본엽 전 부사장 등이다. 이들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회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주식 양도가액과 양도 시기를 조작, 1300억원대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부장검사 한태화)는 지난해 12월17일 구 회장과 구 전 부사장, LIG그룹 전·현직 임직원 등 총 6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 “경영권 승계 과정서 발생”
사 “조작 없고 세법 해석 차이”

검찰에 따르면 구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5월 그룹 자회사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주식 평가액을 주당 1만481원에서 주당 3846원으로 낮추고, 한 달 뒤 해당 금액으로 주식거래를 진행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특수관계인 대주주가 서로 주식을 매매할 경우, 매매 후 3개월 이내에 유가증권 신고 예정인 자회사의 공모가를 반영해야 한다. LIG넥스원의 유가증권 신고는 그해 8월에 이뤄졌기 때문에 같은 해 6월 진행된 LIG주식 매매는 LIG넥스원 공모가 적용 대상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공모가 적용 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주주명부와 명의 개설일을 같은 해 4월로 조작했다고 봤다. 구 회장 등은 이를 통해 증여세 910억원, 양도소득세 400억원, 증권거래세 10억원 등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구 명예회장 별세 이후 구 회장과 구본엽 전 부사장을 중심으로 경영권 승계 및 그룹 지배구조 재편을 위해 LIG그룹 지분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조세 포탈로 보고 있다.

검찰은 포탈 세액 전부가 분납되거나 보험 증권으로 이미 확보된 상태로 구 회장과 구 부사장이 범행 당시 (기업어음 발행 사건으로) 수감돼있던 점을 고려,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는?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3월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이었다. 이후 검찰은 LIG그룹 사무실 등을 상대로 4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구 회장 등 회사 관계자 30여명을 상대로 60여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LIG그룹 측은 주식 양도 시점을 의도적으로 조작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또 대주주 간 지분 정리 과정에서 세법 해석을 두고 수사당국과 이견이 있어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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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