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메카’ 마포구 축구장 건립 설왕설래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12.07 12:10:06
  • 호수 1300호
  • 댓글 0개

3km 내 5개나 있는데 또?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5년 전 마포구에서 축구장 건립을 위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당시 주민들의 반대에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또 축구장을 짓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축구를 하지 않는 주민들은 “축구장도 많은데 굳이 또 지어야 하느냐”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축구장 건립 예정지

생활체육 가운데 축구의 인기가 가장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에는 수많은 축구장이 있다. 마포구는 영등포구(8개)를 제외하면 구로구(6개)와 함께 가장 많은 축구장을 보유하고 있다. 
                                          
반대해도…

월드컵공원 인근에는 망원 한강공원 축구장, 마포구민체육센터 축구장, 월드컵경기장, 월드컵보조경기장, 난지천공원 축구장 등 축구장이 5곳이나 있다. 

그러나 서울 마포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정진술 서울시의원이 지역 주민의 반대에도 월드컵공원 내 ‘평화의공원’에 축구장 설치를 강행하고 있다. 축구장이 들어서는 평화의공원은 월드컵공원 내 5개 공원 중에서도 주민 이용률이 높다. 

마포구 주민들은 월드컵공원 근방 3㎞ 이내에 축구장만 5개가 있고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이 매우 많다는 점을 들어 축구장 건립을 반대하고 있지만 정청래 의원은 지난 8월에 열린 주민 공청회에서 “월드컵공원 내 축구장 설치는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시도 내심 반대하지만 국회의원과 시의원이 사업을 밀어붙이자 난감해하고 있다. 당시 공청회는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지만 주민 대표로 참석한 사람은 주민자치위원장이었다고 알려졌다. 


마포의구 한 주민은 “주민대표라고 해서 참석한 주민자치위원장은 축구 동호회 회장 출신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 보니 축구장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 1차 공청회에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다시 2차 공청회를 열고자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코로나19 시국이 시국인 만큼 최소한의 인원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축구장을 건립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람만 부르고 주민 의견을 반영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에도 월드컵공원에 축구장을 건립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당시 정 의원은 노을공원에 축구장 설치를 추진했다가 시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히는 바람에 뜻을 접었지만, 이젠 정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정진술 시의원이 평화의공원으로 대상지를 바꿔 재추진하고 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달 30일에 열린 3차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마포구의회 김기석 의원은 서울시 생활체육과 담당자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지난 8월 공청회서 주민 반발
특정 동호회 독점 예약 우려

김 의원의 “평화의공원 내에 잔디축구장을 만드냐”라는 물음에 담당자는 “1차 공청회 이후 마포구청에 많은 민원이 접수됐다. 서울시의회에서 2차 공청회를 진행할 것이다. 거기서도 반대 의견이 많으면 더 생각해보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2차 공청회는 열리지 않고 축구인들이 서명을 받고 있다고 하던데 알고 있나?”라고 묻자 담당자는 “‘일부 축구인들이 축구장 앞에서 서명을 받는다’는 민원이 접수돼 바로 철수시켰다”고 답했다. 이어 “서울시 예산 39억원이 축구장을 만들기 위해 잡혀있다고 알고 있다. 혹시 알고 있냐”고 묻자 담당자는 “그것까진 확인 못했다”고 말했다. 

또 마포구 주민 내 축구 동호회 회원들만 찬성할 뿐, 다른 주민들은 축구장 건립에 마음이 내키지 않는 분위기다.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마포구에 축구동호회 말고도 다른 스포츠 동호회가 많은데 축구장만 또 짓는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마포구 주민은 “마포구는 다목적 스포츠 시설이라고 말은 하지만, 난지천 축구장의 경우를 보면 축구전용구장으로만 이용되는 실태다. 생활체육을 강조하지만 결론은 축구장이라는 알 수 없는 논리”라고 주장했다.
 

또 축구장이 건립될 경우 주민들이 가장 많이 우려하는 점은 특정 축구동호회가 편법을 동원해 시설을 독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축구동호회가 편법으로 축구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각종 제보와 민원이 접수됐다. 난지천 축구장에는 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적발 시 1년 참가 자격 박탈하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축구동호회 카페 내에 양도 게시판이 버젓이 있다. 또 2013년~2020년까지의 예약 현황을 살펴본 결과 황금시간대인 주말 오전에 특정한 두 팀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공공체육시설 예약서비스는 추첨을 통해 월 1회 사용 제한이 원칙이지만 2018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이 두 팀은 주말 오전 예약의 66%를 차지했고 난지천 구장 점유율은 70%에 육박했다. 카페 내 축구 회원을 모집할 때도 ‘난지천 구장 주말 오전 항시 사용’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홈구장인 것처럼 표기했다.

이처럼 새로운 축구장이 생기면 특정 동호회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게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이다. 

특혜성?

서울시 관계자는 “취미로 축구를 하는 주민들은 찬성하지만 그외 사람들은 반대하고 있다. 사업 추진은 최대한 주민들의 동의와 공감을 얻고 진행시킬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2차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열리지는 못한다. 내년 1월이나 2월경 다시 한 번 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계획대로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진술 의원은 “공청회를 한 이유는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 차원에서 잡은 것이다. 또 마포구 내 축구장이 2곳은 FC서울 축구선수들이 경기와 훈련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3곳밖에 되지 않는다. 그 3곳 중 2곳 마저도 흙잔이기 때문에 축구 동호인들의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축구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용 축구장이 아닌 다목적 구장으로 지을 예정이다. 마포구 내 다목적구장이 없어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할 때 어려운 상황이 처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 또 공청회에서 서울환경엽합 관계자들을 불러 유해하지 않은 잔디를 검증한 뒤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반대에도 축구장 건립을 강행하는 건 아니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협의해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