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보이는’ 애경그룹 오너 가족회사 내부거래 민낯

다 챙겨가는 회장님 핏줄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그룹 차원에서 총수 일가를 우회 지원하는 광경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암묵적으로 자행되는 ‘총수 곳간 채우기’는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다. 애경그룹 총수 일가 역시 사익편취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긴 마찬가지다.
 

▲ 애경그룹 사옥 ⓒ박성원 기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220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덩치는 신참
하는 짓은 거물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지주회사 총 개수는 전년(173개) 대비 6개 감소했다.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중소 지주회사가 94개에서 82개로 감소한 결과다. 6개가 신설되고 12개가 제외됐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계열사를 가장 많이 거느린 건 GS그룹(11곳)이지만, 가장 눈길을 끈 곳은 ‘대기업 2년차’ 애경그룹이었다. 애경그룹은 오래전부터 ‘일감 몰아주기’가 빈번했던 기업집단으로 분류돼왔다. 그룹 차원에서 성행한 일감 몰아주기는 총수의 자식은 물론이고, 사위, 올케까지 참여하는 ‘가족경영’의 연장선상이었던 까닭이다.

그럼에도 애경그룹은 규제 사각지대에서 일감 몰아주기 해소를 위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이 같은 흐름에 제동이 걸린 건 지난해 5월이다. 이 무렵 애경그룹은 대기업집단에 처음으로 지정됐다. 홍대 신사옥 준공, 계열사 상장 등이 이어지면서 공정자산 5조원을 넘겼기 때문이었다.


대기업집단으로의 편입은 애경그룹의 대외적 위상이 올라갔음을 뜻했다. 대신 규제 강화라는 만만치 않은 반대급부가 기다리고 있었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엄중한 잣대는 애경그룹이 직면한 골칫거리였다.

친인척 
한입씩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사, 20%를 초과하는 비상장사의 경우 연간 내부거래 규모가 200억원을 넘거나 연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상적인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특혜성 거래 기회를 제공하거나 총수 일가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공정거래법상 애경그룹은 10곳(▲애드미션 ▲에이텍 ▲비컨로지스틱스 ▲애경개발 ▲애경피앤티 ▲에이엘오 ▲에이케이아이에스 ▲우영운수 ▲인셋 ▲코스파)의 계열사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으로 지목된 상태다. 
 

▲ (사진 왼쪽부터)장영신, 채동석, 채승석, 채은정 ⓒ애경그룹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분류된 애경그룹 계열사들은 사실상 총수 일가 수중에 있다. 총수 일가는 우월한 지분율을 밑천으로 계열사에 지배력을 행사해왔고, 계열사는 그룹 차원에서 밀어준 일감을 독식해 덩치를 키울 수 있었다.

이들 가운데 총수 일가 구성원의 지분율이 100%인 곳은 ▲비컨로지스틱스 ▲에이엘오 ▲에이케이아이에스 ▲우영운수 ▲인셋 등 총 5개사. 에이엘오와 인셋을 제외한 3곳은 수의계약을 통해 애경그룹 핵심 계열사들과 내부거래를 지속해왔다.

자식도 모자라 올케까지
일감 몰아주기 효과 ‘톡톡’


백화점과 통합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을 영위하는 에이케이아이에스는 애경그룹 총수와 총수의 친자녀가 직접 지배하는 회사다. 장영신 회장(5.63%), 채형석 애경산업 총괄부회장(50.33%), 채동석 애경산업 부회장(20.66%), 채은정 전 애경산업 부사장(13.23%), 채승석 전 애경개발 사장(10.15%) 등 총수 일가가 지분을 나눠 갖는 구조다.

에이케이아이에스의 내부거래 규모는 단연 돋보인다. 2017년 매출 425억원 중 91.5%를 내부거래로 발생시킨 에이케이아이에스는 이듬해 내부거래 매출을 272억원으로 줄였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내부거래 매출이 509억원으로 다시 확대됐다. 내부거래율 역시 2018년 53.0%에서 지난해 69.7%로 올랐다.

에이케이아이에스의 그룹 내 위상은 지주회사인 AK홀딩스의 지분구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올해 3분기 기준 에이케이아이에스는 지분율 10.3%로 AK홀딩스 2대 주주에 등재돼있다. 최대주주는 지분 14.2%를 보유한 채형석 부회장이고, 총수 일가의 지분율 합계는 45.9%로 집계됐다.

에이케이아이에스의 계열사 지분 취득은 AK홀딩스에 국한되지 않는다. 애경개발(31.4%), 에이케이에스앤디(20.0%), 애경산업(18.0%), AK홀딩스(10.3%), 코스파(10.0%), 제주항공(1.7%) 등의 주주명부에서 에이케이아이에스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비컨로지스틱스는 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회사로 지난해 매출 17억6500만원이 모두 애경그룹 계열사인 애경산업과의 내부거래로 발생했다. 수의계약을 맺고 대금 지급은 현금으로 이뤄졌다. 

이 회사는 2018년에도 매출 51억원 전부를 내부거래로 올렸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5억7500만원으로 영업이익률이 32%가 넘는 알짜배기 회사다. 

속보이는 거래
두둑해진 밑천

비컨로지스틱스 주요 주주는 장대영(32.5%)씨, 장우영씨(35.0%), 장지영씨(32.5%)다. 이들은 김보겸 비컨로지스틱스 대표이사의 자녀들이다. 김 대표는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오빠인 장위돈 전 서울대 교수의 부인이다. 사내이사 4명과 감사 1명 등 임원들 역시 모두 총수 일가 구성원이다.

1995년 설립된 우영운수는 육상 운송 서비스를 주목적으로 한다. 지난해 매출액 17억원 가운데 15억원이 애경산업과의 거래를 통해 이뤄졌고, 내부거래율은 90.1%에 달했다. 2018년에는 매출 58억원 가운데 56억원을 내부거래를 통해 얻었다. 이 당시 내부거래율은 97.1%로 집계됐다.

김보겸 비컨로지스틱스 대표는 우영운수 대표직도 맡고 있다. 김보겸 대표는 지분 6%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분 94%는 김 대표의 3자녀(장대영·장우영·장지영)가 확보한 상태다.

총수 일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에이텍, 애경피앤티 역시 일감 몰아주기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고 있다.

포장용기 제조업체인 에이텍의 내부거래 규모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된 계열사 가운데 에이케이아이에스 다음으로 컸다. 이 회사의 최근 2년간 내부거래 금액은 1223억원에 이른다. 2018년과 지난해의 내부거래율은 각각 49.9%, 45.1%다. 


에이텍의 지분 절반은 총수 일가의 몫이다. 일가가 장영신 회장(0.1%)을 비롯해 채형석 부회장(28.6%), 채동석 부회장(17.9%), 채승석 전 사장(3.3%) 등이 나눠 갖는 구조다.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골판지 제조업체인 애경피앤티는 에이텍(45%), 채형석 부회장(40%), 채은정 부사장의 남편인 안용찬 전 제주항공 대표(10%)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018년 165억원, 지난해 146억원의 매출을 그룹 계열사로부터 얻었으며, 해당 기간 내부거래율은 각각 89.1%, 82.6%로 집계됐다.

코스파는 내부거래율이 극히 낮은 수준이지만 꼼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전례가 있다. 지난해 11월 코스파는 한국특수소재를 1.00:3.27 비율로 흡수합병했다. 당시 애경그룹은 공시를 통해 합병 목적을 “경영 효율성 증대 및 사업 경쟁력 강화”라고 밝혔다. 

다만 한국특수소재가 합병 후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되자, 흡수합병이 규제 회피를 위한 결정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플라스틱 압출발포제품을 제조하는 한국특수소재는 제품 전량을 코스파에 납품해왔다. 2018년 한국특수소재가 올린 총매출 148억원 모두 코스파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대놓고 밀어주기
곳곳에 사각지대

한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애경그룹 계열사 상당수도 내부거래 논란에 휘말릴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총수 일가 지분 20% 이상 기업이 지분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사각지대 회사로 분류된 애경그룹 계열사는 ▲에이케이레저 ▲서림 ▲애경화학 ▲제주항공 ▲에이엠플러스자산개발 ▲에이케이에스앤디 ▲에이케이켐텍 등 총 7곳이다. 


특히 에이케이켐텍은 지난해 331억원을 비롯해 매년 수백억대 규모의 내부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에이케이켐텍의 최대주주는 지분 81.3%를 보유한 AK홀딩스다. ‘총수 일가→AK홀딩스→에이케이켐텍’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확립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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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