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걸그룹 멤버들 근황

재기 꿈꾸거나 완전 포기하거나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걸그룹은 우아한 백조라고 한다. 물 위의 모습은 아름답지만 발은 쉼 없이 움직이고 있는 백조처럼 카메라 앞에서는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땀 흘리며 연습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각종 스트레스에 몸부림치기 때문이다. ‘가요계의 백조’를 꿈꾸며 열심히 달리지만, 스타 반열에 오르는 이는 손에 꼽는다. 수백개의 팀이 이름도 없이 사라지며, 비록 이름은 알렸다 해도 활동을 지속하지 못하고 가수의 꿈을 접는 이들도 적지 않다. 
 

▲ 블랙스완 혜미 ⓒ인스타그램

최근 <프로듀스 101> 조작 사태의 주범인 김용범 CP와 안준영 PD의 항소심을 통해 <프로듀스 101> 모든 시리즈에서 조작이 있었다는 게 밝혀졌다. 그간 있었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재판부는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연습생의 명단은 공개했지만, 제작진의 조작으로 수혜를 입은 연습생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들 역시 피해자이고,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수혜를 입은 아이돌은 전 세계에서 공연을 하며 단숨에 스타로 거듭났다. 반대로 피해를 입은 연습생 중 일부는 각 소속사에서 새로운 그룹으로 데뷔하기도 했지만, 일부는 이름도 없이 사라졌다. 제3자의 조작으로 인해 인생이 달라진 셈이다. 대중이 분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늘과 땅 차이의 인생은 비단 <프로듀스 101> 연습생만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아이돌로 데뷔한 뒤 의미있는 결과를 내지 못하고 사라지는 팀은 1년에만 300팀이 넘는다. 비록 대중에게 인식됐다 하더라도 성과를 지속하지 못해 사라진 스타들도 즐비하다.

그런 가운데 <일요시사> 실패한 걸그룹의 실태를 살펴봤다. 새로운 영상 플랫폼으로 떠오른 스트리밍 채널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도 하며, 일부는 각종 방송을 통해 재기를 꿈꾼다. 한편 방송과 전혀 무관한 영역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한 이들도 있다. 

[스트리머]

2012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쏘스뮤직의 합작 그룹으로 시작부터 떠들썩했던 4인조 걸그룹 ‘글램’은 한 멤버로 인해 해체됐다. 멤버 다희가 배우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했기 때문이다. 연예계를 뒤집어 놓은 이 사건으로 인해 다희는 실형을 선고받았고, 글램은 데뷔 3년 만에 소리 소문 없이 해체됐다. 

인생사 세옹지마라 했던가. 연예계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였던 다희는 스트리밍 채널을 통해 완전히 역전된 삶을 살고 있다. 월 1억원이 넘는 수익을 받는 스트리머가 된 것. 
 

▲ 스트리머로 변신한 글램 멤버 다희 ⓒ유튜브

그 사이 이름은 김시원으로 개명했다. 커맨더지코, 염보성 등 유명 스트리머와 합방을 하며 인지도를 얻은 그는 커버곡을 부르거나 커버 메이크업, 브이로그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김시원은 아프리카 BJ 중 이른바 후원 최상위권에 랭크되며, 매달 1억원이 넘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 

끼와 재능을 가진 아이돌에게 스트리밍 플랫폼은 기회의 땅이다. 1인 방송은 특출한 미모를 앞세워 다양한 재능을 선보이기에 최적의 공간일 수 있다. 크레용팝의 엘린, 블랙스완의 혜미도 스트리머로 활약했다. 

정산도 못 받았는데…월 수익 1억원
사업, 번역가, 강사…새 분야서 두각

하지만 두 사람은 SNS 등으로 친분을 쌓은 뒤 이를 이용해 돈을 갈취하는 사기 기법인 ‘로맨스 스캠’ 사건에 휘말렸다. 특히 엘린은 로맨스 스캠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된 첫 연예인 사례다. 엘린은 사과 후 한동안 방송을 쉬다 지난 9월 다시 방송을 재개, 여전히 매달 1억원이 넘는 수익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가수로]

MBN <미쓰백>은 잊혀진 걸그룹 가수들에게 다시 도약의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이다. 걸그룹 출신 가수들이 인생곡을 만나 재기를 꿈꾸는 스토리로 방송 전부터 화제를 모았다.

스텔라의 가영, 에프터스쿨 레이나, 나인뮤지스 세라, 크레용팝 소율, 티아라 소연, 달샤벳 수빈, 디아크의 메일 등이 가수로서의 재기를 향해 경쟁 중이다.

이들은 걸그룹에서 탈퇴한 뒤의 일상을 보여주는 한편, 그동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버텼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놨다. <미쓰백>은 비록 자극적이라는 평가가 있으나, 걸그룹을 탈퇴한 가수들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소개해 대중의 눈길을 끌었다.

섹시 콘셉트로 활동하던 스텔라의 가영은 노출을 강요하는 회사의 지침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토로했으며, 나인뮤지스 세라는 지난해부터 생긴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레이나는 게임에 빠진 모습을 보였고, 문희준과 결혼 후 육아에 전념하고 있었다. 메일은 배달 일을 지속하며 가수의 꿈을, 수빈은 작곡가의 꿈을 꾸고 있었다. 
 

▲ 크레용팝 전 멤버 엘린 ⓒ유튜브

이들은 가수 백지영, 작곡가 윤일상을 비롯해 멘토들의 도움을 받아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간절함을 바탕으로 각고의 노력 중인 이들의 무대가 공개되자마자 반응은 뜨겁다. 

또 크레용팝의 초아는 JTBC <싱어게인>에 출연해 5명이 불렀던 ‘빠빠빠’를 혼자 소화했고, 심사위원진의 칭찬을 받으며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다.

[새출발]

가요계의 혹독함을 몸소 체험한 가수들 중 일부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에서 새 출발을 했다. 그 분야도 각양각색이다. 원더걸스 기존 멤버인 선미를 대체하며 뒤늦게 합류한 혜림은 2017년 팀 해체 후 학업에 충실했고, 통번역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 2018년에는 첫 번역작을 내놓기도 했다. 

2013년 트렌디로 데뷔한 뒤 루루라는 이름으로 활약한 강태리는 쇼핑몰 츄의 모델로 활동하다가 현재는 직접 쇼핑몰을 운영하는 뷰티 유튜버로 직업을 바꿨다. 최근에는 2억원이 넘는 벤츠사의 차량을 구입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LPG의 지원은 비키니 전문 쇼핑몰 바닐라비비의 CEO로 직종을 변경했다. 그는 최근 한 유튜버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걸그룹 활동할 때의 힘들었던 사연을 밝히기도 했다. 타히티 지수는 2017년 탈퇴한 뒤 필라테스 강사로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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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