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 생업 접는 스타들 왜?

“죽겠어요” 연예계를 떠나다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화려한 조명을 받는 연예인들이 ‘마음의 병’에 시달리고 있다. 이유 없이 급작스럽게 찾아오는 고통에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 자신의 증세를 카메라 앞에서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경우도 있는 반면, 모든 활동을 중단하는 예도 있다. 
 

▲ 방송인 정형돈 ⓒFNC엔터테인먼트

지난 2일 개그우먼 박지선의 비보가 들렸다. 갑작스러운 사건에 연예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오랜 피부병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피부병은 일상생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박지선의 경우 증세가 매우 심각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마음의 병

박지선의 비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예능인 정형돈이 불안장애로 인한 스트레스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정형돈의 소속사인 FNC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정형돈은 오래전부터 앓아왔던 불안장애가 최근 다시 심각해짐을 느꼈으나 방송 활동을 지속하려는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속사 측에서 정형돈의 건강 상태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본인과 충분히 상의 한 끝에 휴식을 결정하게 됐다.

앞서 정형돈은 지난 2015년 11월 건강상의 이유로 모든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당시에도 이유는 공황장애였다. 


이후 약 1년 만인 2016년 9월 MBC 에브리원 <주간 아이돌>로 복귀한 정형돈은 JTBC <뭉쳐야 찬다>, KBS2 <옥탑방의 문제아들> <퀴즈 위의 아이돌> 등 다수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으나, 불과 4년 만에 재발한 불안장애로 인해 다시 휴식기를 알렸다.

정형돈뿐 아니라 대중 앞에서 웃음을 전하는 다수 예능인이 공황장애를 비롯한 심리적 증세가 있음을 토로했다. 전 부인과 생활 중 금전적 문제로 인해 공황장애를 느꼈다는 김구라, 비행기를 타는 도중 911을 부른 적이 있다는 차태현을 비롯해 이경규, 컬투의 정찬우 등도 ‘마음의 병’으로 활동을 중단했었다. 

비단 예능인의 문제만도 아니다. 수많은 관객 앞에서 무대를 선보일 뿐 아니라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아이돌도 각종 심리적 장애를 호소했다. 
 

▲ 트와이스 멤버 정연 ⓒJYP엔터테인먼트

최근 트와이스 멤버 정연은 정규 2집 ‘아이즈 와이드 오픈(Eyes wide open)’ 발매를 앞두고 활동을 중단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정연은 일정 진행에 대해 심리적으로 큰 긴장감과 불안감을 겪고 있다. 정연 본인 및 멤버들과 상의한 결과 전문적인 의료 조치의 추가 진행을 비롯한 절대적인 안정과 휴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아티스트의 건강 상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조치하기 위해 당분간 정규 2집 활동을 포함한 모든 일정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형돈부터 안지영까지…활동 전면중단
“누구나 걸리는 증세, 정공법으로 돌파”

트와이스 멤버 중 미나도 지난해 7월 무대에 서는 것에 대한 극도의 심리적 긴장상태와 불안감을 겪으면서 활동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6개월 만인 지난 2월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당시 아이돌 중 심리적인 문제로 활동을 중단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많은 팬들이 걱정하기도 했다. 


볼빨간사춘기의 안지영도 최근 불안증세가 극심해지면서, 싱글 앨범 ‘필름릿’의 활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경우 소속사가 아티스트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활동을 중단하는 판단을 내린 것은 고무적으로 여겨지지만, 심리적인 불안을 겪고 있는 사례가 너무 많다는 건 우려되는 지점이다. 

지난해에는 우울증 및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토로한 가수 강다니엘이 데뷔 무대 후 이튿날 사전 녹화 스케줄에 참석하지 못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현아, 베리베리 민찬, 오마이걸 지호, 몬스타엑스 주현 등도 ‘마음의 병’을 호소했다. 

MBN <미쓰백>에서는 나인뮤지스 출신 세라의 공황장애 증상이 방송됐다. 약 부작용으로 수면 중 기억을 잃는다고 밝힌 세라는 자다가 일어나 피자, 케이크 등 음식을 꺼내 먹는 이상 행동을 했음에도 다음날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 강다니엘

또 개인 방송 도중에도 말을 하다가 공황증세가 나타나 일종의 패닉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심리적 장애는 격무에 시달려 극도의 피곤함을 느끼는 경우나, 흥분상태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을 때 발생할 수 있다. 방송인들의 경우 많은 스케줄을 소화할 때 높은 피로감을 느끼며, 비교적 높은 긴장감을 유지해야 하는 방송 및 무대 행사를 하는 등의 상황을 많이 겪기 때문에 불안 및 공황장애를 경험할 수 있다. 

‘인기가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크게 작용하며, 많은 사람 앞에 서는 때에 느끼는 불안감인 ‘사회 공포증’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다. 또 일부 이슈로 인해 대중으로부터 지속적인 비난을 받을 경우, 스트레스로 작용해 연예인에게 유독 심리적 장애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연예인이 대중에 알려진 직업이다 보니 빠르게 대처하지 못해 문제를 더 키운다는 의견도 있다. 소속사 관계자들에게 상황을 빨리 말하면 병을 키우지 않을 수도 있는데, 주위에게 알리는 것 자체를 너무 어려워한다는 것이다. 

편견

한 소속사 관계자는 “여전히 심리적인 문제에 있어 편견이 존재한다고 본다. 연예인의 경우 자신에게 그런 증세가 있다고 고백하기란 쉽지 않다. 심각해지면 그제야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를 봤다. 그러면 매니지먼트 팀에서 해당 연예인의 컨디션이나 이상 증세를 꾸준히 체크하는데, 상태가 극히 안 좋아졌을 경우에는 회복하는 기간도 길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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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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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