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품 뱉는 VIP자산운용 속사정

단물 다 빨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대한약품서 5% 이상 주식을 보유했던 자산운용사의 행보에 눈길이 간다. 상당수 지분을 매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자산운용사의 보유 주식 수는 올해 처음 5% 아래로 떨어졌다. 엑시트 시점이 다가온 걸까.
 

▲ 대한악품 본사 ⓒ카카오맵

대한약품은 수액제 전문기업이다. 창업주는 고 이인실 회장으로 지난 1945년 국민보건에 기여하겠다며 ‘조선약품화학공업사’를 세웠고, 수액제 개발에 힘을 쏟았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대한약품은 국내 최초로 수액제 생산에 성공하며 이름을 날렸다. 현재까지도 대한약품 매출 대부분은 수액제로부터 비롯된다.

수액 전문

대한약품 지배구조는 단순하다. 따로 계열사를 두고 있지 않다. 최근 3년간(2017∼2019) 회사 실적은 준수하다. 해당 기간에 별도 기준 매출액은 1444억원, 1587억원, 1687억원이었다. 영업이익은 322억원, 362억원, 336억원으로 나타났다. 순이익도 비슷한 맥락을 이어갔다. 같은 기간 248억원, 285억원, 281억원이었다.

회사는 2세 경영 체제다. 창업주의 장남 이윤우 대한약품 회장이 경영 전면에 있다. 동시에 승계 작업이 궤도에 오른 상태다. 주인공은 이 회장의 장남 이승영 대한약품 이사다. 그는 차근차근 회사 주식을 끌어모으며 시기를 엿보고 있다.

대한약품 최대주주는 단연 이 회장(20.74%)이다. 이 이사(5.77%)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이어 차남 이광우 전 대한약품 감사(3.75%)와 삼남 이용우씨의 두 아들 승경씨(1.87%), 승욱씨(1.97%) 순이다. 이 외에도 상당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있다. VIP자산운용이라는 곳이다.


VIP자산운용은 국내서 유명한 ‘가치투자 전문 운용사’다.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된 종목을 사들여 상승구간에 접어들 때까지 장기간 보유하는 방식이다.

공동 창업주는 최준철 대표와 김민국 대표다. 이들은 서울대학교 투자동아리 ‘스믹(SMIC)’ 출신이다. 졸업 후 함께 VIP투자자문을 설립해 현재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설립 초기에도 이들은 가치투자를 투자 철학으로 내세웠다.

단순투자로 시작 8%까지 매수
올해 시작된 매도 2%까지 하락

VIP자산운용은 지난 2016년 9월 처음으로 대한약품 공시에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2015년 12월 이후부터 대한약품 주식을 꾸준히 매입했지만, 5%를 넘지 않아 공시 의무가 없었다. 매입 목적은 경영권 참여 등이 아닌 단순투자였다.

당시 VIP자산운용이 보유한 대한약품 주식은 30만3880주(5.06%)였다. 그해에만 VIP자산운용은 모두 49번 매수와 25번 매도를 통해 44만2995주(7.38%)로 보유 주식 수를 늘렸다.

2017년에는 확보한 수량보다 처분한 양이 조금 더 많았다. 당시 106차례 매수와 126차례 매도를 거쳐 기존 44만2995주(7.38%)서 43만2026주(7.2%) 소폭 하락했다.

2018년에는 매수세가 더 강했다. VIP자산운용은 그해 매수 110회, 매도 124회에 나선 결과 기존 43만2026주(7.2%)서 46만8630주(7.81%)로 늘었다.
 


지난해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매수 84번, 매도 146번이었다. 매도세가 우세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주식 수는 기존 46만8630주(7.81%)서 51만260주(8.5%)로 크게 늘었다.

변화가 발생한 건 올해다. VIP자산운용은 지난 1월부터 본격적으로 대한약품 주식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VIP자산운용은 지난달 5일까지 대한약품 주식을 23회 매입했다. 반면 매도 횟수는 118회로 압도적이었다. 변동된 주식 수도 가시적이다. 기존 51만260주(8.5%)까지 증가한 지분은 15만9368주(2.66%)로 크게 줄었다.

지분율이 5% 아래로 떨어진 만큼 공시 의무도 사라졌다. 향후 매도 쪽으로 무게가 계속 기울지, 매수 쪽으로 전환될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이전과 다른 급격한 매도세라는 점을 미뤄봤을 때, VIP자산운용사서 ‘엑시트’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동시에 그 배경을 두고 다양한 가능성이 점쳐진다.

뚝뚝 떨어지는 지분율…배경은?
15년 첫 투자, 엑시트 시점 도래?

VIP자산운용사서 본격적으로 매도에 나선 시점은 올해다. 대한약품 주가는 지난 3월을 제외하고 특별한 변동은 없었다. 당시 대한약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후폭풍으로 여타 제약업계와 마찬가지로 주가 하락을 겪었다.

대한약품 주가는 종가를 기준으로 지난 3월6일부터 16일까지 내리 하락세를 탔다. 전날 3만1300원이었던 종가는 꾸준히 내려앉아 2만5700원까지 떨어졌다. VIP자산운용사는 매도를 멈추지 않았다. 두 차례에 걸쳐 1603주를 매입했지만 네 차례에 걸쳐 6363주를 팔았다.
 

▲ 대한약품 신공장

이후 대한약품 주가는 회복세를 보이면서 2만9000원대서 3만1000원대 초반 사이서 매번 장을 마감했다. VIP자산운용 역시 매도를 이어갔다. 주가 변동과 관계없이 주식 처분에 돌입했다는 해석이다.

자산운용사서 매도를 결정하는 이유 중 하나는 실적 우려다.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성장 가능성을 찾아보기 힘들 경우 매도에 나서곤 한다. 하지만 대한약품 실적은 올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은 427억원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9.55% 상승한 수치다.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1.41% 소폭 증가한 85억원을 기록했다. 순이익도 동기간 8.32% 오른 69억원이었다.

투자 이후 회수 기간이 5년 남짓이라는 점에 무게가 실리기도 한다. VIP자산운용은 2015년 12월 첫 지분 매입을 시작했다.

빠질까?


VIP자산운용의 최근 3년간(2017∼2019) 영업수익은 207억원서 130억원으로 하락했지만 지난해 171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비슷한 흐름이었다. 영업이익은 121억원서 4114만원으로 주저앉았지만 다시 61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순이익 역시 95억원서 4881만원으로 곤두박질쳤지만 지난해 48억원으로 수직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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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