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강철비2’ 양우석 감독 “핵전쟁 시뮬레이션, 숙명이었다”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영화 <변호인>를 연출한 양우석 감독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력을 갖고 있다. 고려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MBC와 SK 애니메이션 관련 회사에 근무했으며, 웹툰 <스틸레인>을 연재하기도 했다. 영화 <변호인> 시나리오를 썼다가 우연한 기회에 연출 감독을 맡게 됐다. 데뷔작의 대성공 이후로 그는 남북관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정세에 초점을 맞췄다. <강철비>에 이은 두 번째 한국전쟁 시나리오 <강철비2: 정상회담>으로 그는 쉽지 않은 도전에 나섰다. 
 

▲ 양우석 감독 ⓒ고성준 기자

양우석 감독의 두 번째 연출작 <강철비>는 개봉 당시 파장이 컸다. 북한 내 쿠데타로 인해 북한 1호가 죽은 뒤 벌어지는 남북 간 핵전쟁을 그린 탓에 영화를 중심으로 정치적인 의견이 팽팽했다. 특히 보수 진영서 <강철비>를 좋게 봤다. 홍준표 미래통합당 의원은 <강철비>를 아들과 관람하기로 약속했고,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강철비>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전쟁 시나리오

양 감독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림 사건’을 소재로 한 <변호인>을 만든 감독이라는 점이 다소 아이러니하게 다가온 대목이다. 

하지만 매우 보수적인 시선으로 국가 안보의 위기를 그려낸 <강철비>는 정치물이 아닌 판타지물에 가깝다.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상상한 작품이며, 출연 인물들도 상상으로 만든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약 4년이 지나, 양 감독은 현실적인 인물을 세우고 다시 한 번 핵전쟁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중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북한 내부 강경파가 중국을 뒤따를 때 불어닥칠 한반도의 위기를 상상했다. 


이번 작품은 현실을 기저에 두고 있다. 특히 영화 속 캐릭터는 실존 인물을 연상시킨다. 머리 스타일만으로 김정은 위원장임을 알아볼 수 있는 ‘조선사’(유연석 분),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외치는 ‘스무트’(앵거슨 맥페이든 분)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상된다. 두 사람을 중재하는 데 급급한 한국 대통령 한경재(정우성 분)는 문재인 대통령이 엿보인다.

이 세 사람이 정상회담 중 북한 내 강경파로 인해 핵잠수함에 갇히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양 감독은 영화계서 악명 높은 시나리오라 불렸던 <강철비2: 정상회담>이 영화화되기까지 매우 지난한 시간을 보냈다고 털어놨다. 그 지난한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버팀목은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이야기’였다고 말했다.

“우연히 늦은 나이에 입봉한 뒤에 영화계서 내 포지션을 고민해봤다. 영화라는 매체가 좋든 싫든 언론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다. 하늘이 주신 기회인데,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여겼다. 영화라는 작업이 보통 3년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운과 도움도 많이 필요하다. 매우 힘든 시간을 거쳐서 한 영화를 탄생시킨다. 그것을 버텨내려면 ‘나는 필요로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나’라는 힘이 뒷받침돼야 한다.”

약 27년 전인 1993년, 전 세계가 한반도에 전쟁이 터질 것이라고 우려했던 때가 있었다. 미국 방송 CNN은 북한이 남한에 언제 포격할 것이라는 기사를 내놓기도 했다. 당시가 양 감독에게는 여전히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당시 전쟁이 남북한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우려가 생겼고, 그때부터 안보 전문가 수준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남북 관계는 관심이 많이 갔다. 관련 이슈를 찾아볼 때마다 도파민이 쑥쑥 나왔다. 해외에 있는 안보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들이 있었다. <강철비> 시리즈는 그 예상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다.”

1993년 전쟁 위기, 강렬한 트라우마
“통일 원하든 원치 않던 갈 길은 평화”


총 네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다. 첫 번째는 국지전 혹은 전면전 크기의 전쟁, 두 번째는 비핵화를 통한 평화체제, 세 번째는 UN제재로 인한 북한 정권의 붕괴 및 내전, 네 번째는 남한의 핵무장이다. <강철비> 시리즈는 북한 내부의 붕괴 과정을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눈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네 가지를 잘 모른다. 내가 봤을 땐 한국 정부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전쟁을 잘 준비해왔다고 본다. 그 준비 덕에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 핵은 어쩌면 가장 쓸모없는 무기일 수 있다. 진짜 위협적인 건 북한 내 시스템 붕괴다. 민주주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위기가 닥치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데, 북한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 영화를 토대로, 한국 안보 전문가들이 거기까지 내다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감독은 이번 영화로 관객들에게 “통일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한경재의 연설을 통해 던지는 이 질문은 매우 직설적이고 노골적이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두 가지다. 그렇다거나 혹은 아니다로 나뉜다. 그러나 통일을 원하든 원치 않든, 답은 한 가지다. 평화다. 통일을 원하면 원하는 대로 평화체제로 가야 하고, 원치 않는 경우라면 더더욱 평화로 가야 한다. 국경이 붙어있는 이웃 나라와 사이가 나쁘면 너무 불안하지 않은가. 결국 평화가 해답이다.”
 

▲ 양우석 감독 ⓒ롯데엔터테인먼트

영화계 최고 수준의 안보 전문가 식견을 가진 양 감독은 매우 영리한 은유를 펼친다. 외교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닌 국익을 위한 협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매우 쉽게 설명한다. 담배를 피고자 하는 조선사와 담배를 싫어하는 스무트는 방구로 조선사와 대립각을 세운다. 한경재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일 뿐이다. 

“드라마가 소설이라면, 영화는 한 편의 시와 닮아있다. 은유를 적극적으로 넣을 수밖에 없었다. 담배가 핵이면, 방구는 UN 제재였다. 극 중 북한 내에서 내전이 일어나는데, 6·25를 떠올리게끔 연출한 부분도 있다.”

영화 내에서는 북한군끼리 총구를 겨눈다. 그리고 사상자가 생긴다. 카메라는 이들의 싸움을 멀리서 바라본다. 이성적으로 북한의 내전을 지켜보는 기분을 안겨준다. 마치 6·25를 제3국 국민이 바라보는 경험을 느끼게 해준다. 

“잠수함을 한반도라고 설정했다. 북북끼리 싸워도 내전인 셈이다. 내전의 비극성을 한 번쯤은 차갑게 보여주고 싶었다. 시간이 될 때마다 은유와 직유를 넣으려고 했다.”

노무현에 이어…

양 감독의 필모그라피는 도전적이다. 노무현에 이어 통일이라는 매우 민감한 소재만 건드린다. 그의 영화는 언제나 논란을 일으켰고, 감독을 향한 비난도 쏟아졌다. 그는 숙명으로 받아들였다. “<변호인>이든 <강철비> 시리즈든, 누군가는 해야될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변호인>은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였고, <강철비>는 공손하게 질문을 드리고, 모른 것에 대한 시뮬레이션이었다. 세상이 꼭 필요로 하는 이야기라고 여겼다. 그에 따르는 논란은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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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