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힌’ 성호전자 대물림 타이밍

‘때는 이때다’ 빠진 틈에 쑤셔 넣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성호전자가 2세 승계를 사실상 매듭지었다. 오너 2세는 창업주 지분을 뛰어넘었고, 개인회사를 통해서도 상당한 지배력을 확보했다. 승계 타이밍은 적절했다 평가다. 저평가된 주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성호전자는 지난 1973년 설립된 전자부품 제조사다. 필름콘덴서와 전원공급장치(PSU)를 주력으로 한다. 회사 경영은 박현남·박환우 공동대표 체제서 지난 2015년 박현남 단일대표 체제로 전환됐다. 현재 성호전자는 연매출 1000억원 고지를 바라보고 있다.

전자부품
1000억

오너 2세는 박성재 부사장으로 박현남 회장의 장남이다. 박 부사장은 지난 2013년 임원으로 등재되면서 사실상 후계자로 낙점 받았다.

성호전자 주요 주주는 박 회장 일가였다. 모두 25% 정도의 지분을 쥐고 있었다. 이 중 박 회장은 12.75%로 가장 많았다. 변화가 발생한 시점은 그해 2월이다. 동시에 승계가 가시권에 들어온 때이기도 하다.

우선 성호전자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박 회장 자리를 대신한 주주는 ‘서룡전자’라는 회사였다. 앞서 서룡전자는 성호전자의 유상증자 과정서 모습을 드러냈다.


성호전자는 지난 2018년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신주발행가액은 기준 주가서 10% 할인된 711원이었다. 서룡전자는 140만6469주를 배정받게 됐다.

성호전자는 유상증자를 추가로 진행했다. 지난해 모두 두 차례였다. 서룡전자는 이를 통해 277만4109주, 59만319주를 확보하게 됐다.

서룡전자는 세 차례 유상증자서 모두 477만897주(12.63%)를 쥐게 되면서 성호전자 최대주주가 됐다. 기존 최대주주였던 박 회장은 376만2480주(12.15%)로 밀렸다.

오너 2세 개인회사, 유증 참여 최대주주로
창업주 세대, 후계자에게 주식 대거 증여

눈길이 가는 건 서룡전자 최대주주가 박 부사장이라는 사실이다. 결국 성호전자 최대주주가 사실상 박 부사장으로 변동됐다고 볼 수 있다.

박 부사장은 서룡전자 대표다. 서룡전자는 지난 2017년 11월 설립됐고 사업장을 성호전자에 두고 있다. 사업 영역 역시 성호전자와 겹친다. 서룡전자는 전자부품 도소매 업체다.

업계 안팎에선 서룡전자를 박 부사장의 ‘승계 지렛대’로 본다. 성호전자가 유상증자를 진행하기 얼마 전 회사가 설립된 점, 유상증자 결과 성호전자 최대주주로 올라선 점, 대표가 박 부사장이라는 점, 성호전자와 사업 영역이 겹친다는 점 등을 미뤄봤을 때 ‘목적’이 있는 회사라는 분석이었다.


서룡전자는 성호전자를 통해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서룡전자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억원, 27억원, 3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같은 기간 서룡전자는 성호전자로부터 6억원, 16억원, 2억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었다. 지난해 거래량은 눈에 띄게 줄었지만, 유상증자가 단행된 직전년도까지 내부거래 비중은 꽤 높았다.
 

서룡전자의 다음 행보는 박 부사장의 존재감을 한층 더 키워줬다. 서룡전자는 성호전자의 유상증자를 통해 최대주주 자리를 꿰찬 뒤, 차근차근 성호전자 주식을 사들였다.

서룡전자는 지난 3월 5차례에 걸쳐 89만455주를 매입했다. 당시 소요된 비용은 3억6581만원이었다. 서룡전자는 지난 4월 1만4900주를 722만6500원에 취득하기도 했다.

매입 결과, 서룡전자가 보유한 성호전자 주식수는 기존 477만897주(12.63%)서 567만6252주(15.95%)로 크게 늘었다. 동시에 박 부사장의 지배력까지 간접적으로 강화됐다. 서룡전자와 박 부사장의 지분을 단순히 더하면 22.29%(15.95%+6.34%)다.

존재감↑
주가↓

서룡전자의 성호전자 주식 매입은 적절한 ‘타이밍’에 이뤄졌다. 특히 지난해 3월과 4월 47만여주를 대량 매입한 시점을 살펴보면 그렇다. 성호전자 주가(종가 기준)는 지난해 3월6일 753원을 끝으로 내려앉았다. 성호전자 역시 코로나19 여파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주가는 600원대로 서서히 감소하더니 400원대로 추락하면서 같은 달 19일 371원으로 최저점을 찍었다. 상장 이후 최저치로 액면가 500원보다 못한 수준이었다.

서룡전자는 이를 기회로 여겼을 공산이 크다. 서룡전자가 성호전자 주식을 매입한 때는 지난 3월20일, 23∼25일, 30일, 그리고 4월2일이다. 당시 서룡전자는 성호전자 주식을 390원, 391원, 424원, 482원, 484원, 485원 등 액면가 아래로 대량 매입할 수 있었다.

박 부사장은 개인적으로 성호전자 지분을 대거 확보하기도 했다. 박 회장과 부인 허순영씨가 그 역할을 했다. 이들은 상당수 주식을 박 부사장에게 넘겼다.

박 회장과 허씨는 지난 4월23일 박 부사장에게 각각 40만주와 100만주를 증여했다. 특히 박 회장은 박 부사장 외에도 하수경씨와 박건호씨에게 각각 100만주, 50만주를 증여하면서 모두 190만주를 처분했다.

증여 시기는 적절했다는 평가다. 당시 성호전자 주가는 액면가 500원을 겨우 넘는 데 그쳤다. 주식을 자녀에게 직접 증여할 때, 저평가된 상태라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진다.

부모 증여
주식 껑충

증여 결과, 박 회장 부부의 지분은 크게 줄었다. 박 회장은 기존 376만2480주서 186만2480주로 감소했다. 절반 가까운 주식을 정리한 셈이다. 부인 허씨는 219만7385주서 119만7385주로 떨어졌다.


반대로 박 부사장의 입지는 탄탄해졌다. 박 부사장은 지난 3월까지만 하더라도 85만7202주(2.41%)에 불과했다. 지분 순으로 따져봤을 때 5번째에 그쳤다. 하지만 박 회장 부부로부터 140만주를 수증하면서 225만7202주(6.34%)로 껑충 뛰었다.

종합해보면, 성호전자 지배구조는 ‘박 부사장→서룡전자→성호전자’로 재편됐다. 박 부사장은 자신의 성호전자 지분뿐만 아니라 서룡전자가 보유한 지분으로 지배력을 키울 수 있었다.
 

▲ PCB Assembly ⓒ성호전자 홈페이지

해당 과정에 저평가된 주식이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서룡전자는 성호전자 지분을 대량 매입할 수 있었고, 박 부사장은 박 회장 등으로부터 상당한 주식을 증여 받을 수 있었다.  이외에도 박 부사장은 승계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호전자는 오는 9월 다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한다. 참여 주주는 서룡전자와 박 부사장이다. 신주 발행 규모는 600만주로 발행가액은 500원이다. 주가가 낮게 책정된 만큼 발행가액을 줄일 수 있었다.

규모는 모두 30억원으로 서룡전자가 20억원, 박 부사장이 5억원을 맡게 됐다. 서룡전자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되는 하민수씨도 5억원을 지원하게 됐다.

코로나19·실적 악화…저평가 주식 원동력으로
회사 물려받아도 숙제 가득, 어떻게 풀어낼까?


유상증자 이후 사실상 박 부사장에게 대부분의 주식이 몰리는 만큼, 지배력 역시 한층 공고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서룡전자가 567만6252주(15.95%)를, 박 부사장은 225만7202주(6.34%)를 보유하고 있다. 유상증자 결과에 따라 500만주가 추가로 귀속된다면 박 사장의 승계는 사실상 매듭지어진 것과 다름없다는 해석이다.

주식 저평가에는 코로나19 외에도 실적 부진 영향도 컸다. 성호전자는 최근 3년간 악화일로를 걸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성호전자의 연결 기준 매출액은 922억원, 913억원, 992억원이었다. 반면 영업이익은 8억원, 1억원으로 크게 줄었다가 지난해 -30억원으로 곤두박질쳤다. 순이익은 더 심각했다. 같은 기간 4억원서 -16억원, -50억원으로 고꾸라졌다.

성호전자가 손실을 본 건 5년 만이다. 회사는 2014년 8억원 영업 손실을 본 뒤 꾸준히 실적을 개선한 바 있다.

성호전자는 공시를 통해 상당한 손실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 ▲판가 인하 등에 따른 기존 고객사 제품 수익성 악화 ▲신규고객사 제품 신개발에 따른 생산성 저하로 원가 상승 ▲원자재 공급부족에 따른 구매가 상승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성호전자는 지난해 매출액 992억원 가운데 매출 원가가 884억원이었다. 직전년도의 경우, 매출액 913억원에 매출 원가는 731억원이었다. 성호전자는 지난해 판관비를 23%가량 줄였지만 영업 손실을 피하기 어려웠다.

실적 악화
회복 난망

올해 성적표 역시 아직까지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 1분기 성호전자는 연결 기준 191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24.9% 하락한 수치다. 같은 기간 3억원의 영업이익은 12억원의 영업손실로 전환됐다. 이어 6293만원의 순이익은 3억원의 순손실로 뒤집어졌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성호전자 2세 신사업 아이템은?

성호전자 2세 박성재 부사장은 지난 2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박재영 뱅크카드 이사와 휴대용 소독기 전문업체 ‘세니텍’을 설립했다.

박재영 이사는 이학철 고려해운 창업주의 외손자다. 이들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생활 바이러스와 세균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세니텍은 현재 ‘브이가디언’이라는 휴대용 소독기를 판매하고 있다. 인체에 안전한 가시광선을 이용해 세균을 파괴하는 제품이다. 온라인을 통해 판매 중이다.

창업주는 두 사람이지만 사실상 회사는 박 부사장이 주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세니텍의 본사 주소지가 성호전자와 같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일각에선 박 부사장이 신사업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또 성호전자는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서 ‘전자상거래업’과 ‘소독기기 제조 판매업’을 추가하기도 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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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