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힌’ 성호전자 대물림 타이밍

‘때는 이때다’ 빠진 틈에 쑤셔 넣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성호전자가 2세 승계를 사실상 매듭지었다. 오너 2세는 창업주 지분을 뛰어넘었고, 개인회사를 통해서도 상당한 지배력을 확보했다. 승계 타이밍은 적절했다 평가다. 저평가된 주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성호전자는 지난 1973년 설립된 전자부품 제조사다. 필름콘덴서와 전원공급장치(PSU)를 주력으로 한다. 회사 경영은 박현남·박환우 공동대표 체제서 지난 2015년 박현남 단일대표 체제로 전환됐다. 현재 성호전자는 연매출 1000억원 고지를 바라보고 있다.

전자부품
1000억

오너 2세는 박성재 부사장으로 박현남 회장의 장남이다. 박 부사장은 지난 2013년 임원으로 등재되면서 사실상 후계자로 낙점 받았다.

성호전자 주요 주주는 박 회장 일가였다. 모두 25% 정도의 지분을 쥐고 있었다. 이 중 박 회장은 12.75%로 가장 많았다. 변화가 발생한 시점은 그해 2월이다. 동시에 승계가 가시권에 들어온 때이기도 하다.

우선 성호전자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박 회장 자리를 대신한 주주는 ‘서룡전자’라는 회사였다. 앞서 서룡전자는 성호전자의 유상증자 과정서 모습을 드러냈다.


성호전자는 지난 2018년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신주발행가액은 기준 주가서 10% 할인된 711원이었다. 서룡전자는 140만6469주를 배정받게 됐다.

성호전자는 유상증자를 추가로 진행했다. 지난해 모두 두 차례였다. 서룡전자는 이를 통해 277만4109주, 59만319주를 확보하게 됐다.

서룡전자는 세 차례 유상증자서 모두 477만897주(12.63%)를 쥐게 되면서 성호전자 최대주주가 됐다. 기존 최대주주였던 박 회장은 376만2480주(12.15%)로 밀렸다.

오너 2세 개인회사, 유증 참여 최대주주로
창업주 세대, 후계자에게 주식 대거 증여

눈길이 가는 건 서룡전자 최대주주가 박 부사장이라는 사실이다. 결국 성호전자 최대주주가 사실상 박 부사장으로 변동됐다고 볼 수 있다.

박 부사장은 서룡전자 대표다. 서룡전자는 지난 2017년 11월 설립됐고 사업장을 성호전자에 두고 있다. 사업 영역 역시 성호전자와 겹친다. 서룡전자는 전자부품 도소매 업체다.

업계 안팎에선 서룡전자를 박 부사장의 ‘승계 지렛대’로 본다. 성호전자가 유상증자를 진행하기 얼마 전 회사가 설립된 점, 유상증자 결과 성호전자 최대주주로 올라선 점, 대표가 박 부사장이라는 점, 성호전자와 사업 영역이 겹친다는 점 등을 미뤄봤을 때 ‘목적’이 있는 회사라는 분석이었다.


서룡전자는 성호전자를 통해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서룡전자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억원, 27억원, 3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같은 기간 서룡전자는 성호전자로부터 6억원, 16억원, 2억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었다. 지난해 거래량은 눈에 띄게 줄었지만, 유상증자가 단행된 직전년도까지 내부거래 비중은 꽤 높았다.
 

서룡전자의 다음 행보는 박 부사장의 존재감을 한층 더 키워줬다. 서룡전자는 성호전자의 유상증자를 통해 최대주주 자리를 꿰찬 뒤, 차근차근 성호전자 주식을 사들였다.

서룡전자는 지난 3월 5차례에 걸쳐 89만455주를 매입했다. 당시 소요된 비용은 3억6581만원이었다. 서룡전자는 지난 4월 1만4900주를 722만6500원에 취득하기도 했다.

매입 결과, 서룡전자가 보유한 성호전자 주식수는 기존 477만897주(12.63%)서 567만6252주(15.95%)로 크게 늘었다. 동시에 박 부사장의 지배력까지 간접적으로 강화됐다. 서룡전자와 박 부사장의 지분을 단순히 더하면 22.29%(15.95%+6.34%)다.

존재감↑
주가↓

서룡전자의 성호전자 주식 매입은 적절한 ‘타이밍’에 이뤄졌다. 특히 지난해 3월과 4월 47만여주를 대량 매입한 시점을 살펴보면 그렇다. 성호전자 주가(종가 기준)는 지난해 3월6일 753원을 끝으로 내려앉았다. 성호전자 역시 코로나19 여파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주가는 600원대로 서서히 감소하더니 400원대로 추락하면서 같은 달 19일 371원으로 최저점을 찍었다. 상장 이후 최저치로 액면가 500원보다 못한 수준이었다.

서룡전자는 이를 기회로 여겼을 공산이 크다. 서룡전자가 성호전자 주식을 매입한 때는 지난 3월20일, 23∼25일, 30일, 그리고 4월2일이다. 당시 서룡전자는 성호전자 주식을 390원, 391원, 424원, 482원, 484원, 485원 등 액면가 아래로 대량 매입할 수 있었다.

박 부사장은 개인적으로 성호전자 지분을 대거 확보하기도 했다. 박 회장과 부인 허순영씨가 그 역할을 했다. 이들은 상당수 주식을 박 부사장에게 넘겼다.

박 회장과 허씨는 지난 4월23일 박 부사장에게 각각 40만주와 100만주를 증여했다. 특히 박 회장은 박 부사장 외에도 하수경씨와 박건호씨에게 각각 100만주, 50만주를 증여하면서 모두 190만주를 처분했다.

증여 시기는 적절했다는 평가다. 당시 성호전자 주가는 액면가 500원을 겨우 넘는 데 그쳤다. 주식을 자녀에게 직접 증여할 때, 저평가된 상태라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진다.

부모 증여
주식 껑충

증여 결과, 박 회장 부부의 지분은 크게 줄었다. 박 회장은 기존 376만2480주서 186만2480주로 감소했다. 절반 가까운 주식을 정리한 셈이다. 부인 허씨는 219만7385주서 119만7385주로 떨어졌다.


반대로 박 부사장의 입지는 탄탄해졌다. 박 부사장은 지난 3월까지만 하더라도 85만7202주(2.41%)에 불과했다. 지분 순으로 따져봤을 때 5번째에 그쳤다. 하지만 박 회장 부부로부터 140만주를 수증하면서 225만7202주(6.34%)로 껑충 뛰었다.

종합해보면, 성호전자 지배구조는 ‘박 부사장→서룡전자→성호전자’로 재편됐다. 박 부사장은 자신의 성호전자 지분뿐만 아니라 서룡전자가 보유한 지분으로 지배력을 키울 수 있었다.
 

▲ PCB Assembly ⓒ성호전자 홈페이지

해당 과정에 저평가된 주식이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서룡전자는 성호전자 지분을 대량 매입할 수 있었고, 박 부사장은 박 회장 등으로부터 상당한 주식을 증여 받을 수 있었다.  이외에도 박 부사장은 승계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호전자는 오는 9월 다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한다. 참여 주주는 서룡전자와 박 부사장이다. 신주 발행 규모는 600만주로 발행가액은 500원이다. 주가가 낮게 책정된 만큼 발행가액을 줄일 수 있었다.

규모는 모두 30억원으로 서룡전자가 20억원, 박 부사장이 5억원을 맡게 됐다. 서룡전자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되는 하민수씨도 5억원을 지원하게 됐다.

코로나19·실적 악화…저평가 주식 원동력으로
회사 물려받아도 숙제 가득, 어떻게 풀어낼까?


유상증자 이후 사실상 박 부사장에게 대부분의 주식이 몰리는 만큼, 지배력 역시 한층 공고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서룡전자가 567만6252주(15.95%)를, 박 부사장은 225만7202주(6.34%)를 보유하고 있다. 유상증자 결과에 따라 500만주가 추가로 귀속된다면 박 사장의 승계는 사실상 매듭지어진 것과 다름없다는 해석이다.

주식 저평가에는 코로나19 외에도 실적 부진 영향도 컸다. 성호전자는 최근 3년간 악화일로를 걸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성호전자의 연결 기준 매출액은 922억원, 913억원, 992억원이었다. 반면 영업이익은 8억원, 1억원으로 크게 줄었다가 지난해 -30억원으로 곤두박질쳤다. 순이익은 더 심각했다. 같은 기간 4억원서 -16억원, -50억원으로 고꾸라졌다.

성호전자가 손실을 본 건 5년 만이다. 회사는 2014년 8억원 영업 손실을 본 뒤 꾸준히 실적을 개선한 바 있다.

성호전자는 공시를 통해 상당한 손실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 ▲판가 인하 등에 따른 기존 고객사 제품 수익성 악화 ▲신규고객사 제품 신개발에 따른 생산성 저하로 원가 상승 ▲원자재 공급부족에 따른 구매가 상승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성호전자는 지난해 매출액 992억원 가운데 매출 원가가 884억원이었다. 직전년도의 경우, 매출액 913억원에 매출 원가는 731억원이었다. 성호전자는 지난해 판관비를 23%가량 줄였지만 영업 손실을 피하기 어려웠다.

실적 악화
회복 난망

올해 성적표 역시 아직까지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 1분기 성호전자는 연결 기준 191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24.9% 하락한 수치다. 같은 기간 3억원의 영업이익은 12억원의 영업손실로 전환됐다. 이어 6293만원의 순이익은 3억원의 순손실로 뒤집어졌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성호전자 2세 신사업 아이템은?

성호전자 2세 박성재 부사장은 지난 2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박재영 뱅크카드 이사와 휴대용 소독기 전문업체 ‘세니텍’을 설립했다.

박재영 이사는 이학철 고려해운 창업주의 외손자다. 이들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생활 바이러스와 세균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세니텍은 현재 ‘브이가디언’이라는 휴대용 소독기를 판매하고 있다. 인체에 안전한 가시광선을 이용해 세균을 파괴하는 제품이다. 온라인을 통해 판매 중이다.

창업주는 두 사람이지만 사실상 회사는 박 부사장이 주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세니텍의 본사 주소지가 성호전자와 같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일각에선 박 부사장이 신사업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또 성호전자는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서 ‘전자상거래업’과 ‘소독기기 제조 판매업’을 추가하기도 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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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