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주시하는 재계, 왜?

기업 군기잡기 시작되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21대 국회 범여권 의석 수는 180석을 넘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 추진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 중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노동이사제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재계도 여의도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 김상조

국회는 오는 30일 개원을 앞두고 있다. 21대 총선서 더불어민주당이 기록한 의석수는 163석으로 단독 과반을 확보했다.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17석과 사실상 민주당계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 3석을 포함하면 180석이 넘는다. 국회 주도권이 여당으로 넘어간 셈이다.

경계

야당에선 이를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 개최를 미래통합당 측에 요청했다. 하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통합당은 과반을 확보한 민주당이 원포인트 개헌안을 토대로 21대 국회에서 개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당시 조수진 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이 여권에 꿈의 의석을 달성하도록 해주신 것은 시급히 방향을 전환해야 할 정책, 시급히 폐기해야 할 악법 등에서 주도권을 갖고 임하라는 뜻”이라며 “착각하지 말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문재인정부는 소위 ‘힘이 빠지는’ 집권 후반기에 여당의 과반 의석수로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동시에 계획은 있지만 추진하기에 다소 민감한 사안들을 시도해볼 수 있는 환경도 조성했다.


대표적인 안건은 ‘노동이사제’다.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 임원으로 참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그만큼 사용자와 근로자 간 입장차가 극명하다. 사용자 측은 경영권 침해라는 이유로 반발한다.

거대 여당 꽉 잡은 주도권
법안 추진 동력 가속화 눈길

노동이사제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다. 국회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본회의 문턱에도 가지 못했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의 관련 개정안은 야당 반대로 본회의 상정조차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21대 국회서 해당 법안이 여당의 과반 의석 수 확보로 힘을 받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차원서도 힘을 싣고 있다. 정부와 노동계는 지난 21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공공기관위원회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논의했다. 핵심 논의 사안 중 하나는 노동이사제였다.

앞서 이병훈 공공기관위원장은 “노동이사제 합의안을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합의가 이뤄지면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노동이사제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시도되고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 사용자인 만큼 정부와 노동계의 동의만 있다면 합의안을 이끌어내는 데 용이하다. 노동이사제가 공공부문에 정착할 경우 민간부문에 전해지는 파급력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에서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추진했다. 금융권에서만 봤을 때 4번째 도전이다. KB국민은행·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노조에서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다만 캠코는 앞선 사례보다 실현 가능성이 다소 높다는 해석이다.


캠코는 준정부기관으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면,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장이 임명하게 된다. 금융노조는 지난 18일 금융위원회에 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에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도 주목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골자는 총수 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폭을 확대하고,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야당과 재계 안팎서 기업의 경영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전이 거듭했다.

이후 국회는 지난달 본회의서 개정안 중 조사 받는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내용만을 통과시켰다. 조사 대상이 비공개 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를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재추진 가능성이 엿보이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재계서 눈여겨보고 있는 영역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다. 현재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은 상장사의 경우, 총수 일가 지분 30%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비상장의 경우는 20%다.

반면 개정안은 상장사, 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지분율을 20%로 낮춰 통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재 반대에 고꾸라진 법안들
개원 전부터 재추진 의지 피력

여당은 이번 국회서 관련 법안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제7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서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은 공정경제의 기반 위에 포용성장과 혁신성장의 두 바퀴로 굴러간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법, 상법, 상생협력법 등의 개정안을 20대 국회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것이 아쉽다”며 “21대 국회에선 야당과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해서 공정경제 입법과제를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서 언급한 상법 및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도 함께 주목받게 됐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을 골자로 한다.

이 중 다중대표소송제를 둘러싼 의견 대립이 첨예하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회사나 손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경영계에서는 모회사 주주들의 지나친 경영 간섭을 강조하며 독립적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비판도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두 기업 간 기술유용 피해 발생 시, 위탁기업에서 기술을 유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법안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와 처벌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술유출 피해 사례와 규모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상당한 만큼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입증 책임을 위탁기업에만 지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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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