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김지선 기자] 지난 1일 대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대전과 경기에서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고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A씨를 포한한 6명을 구속했다. 또한 이와 같은 혐의로 B씨 등 2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경찰에 검거된 이들은 필로폰 구입과 투약, 교부 등에 일조한 18명과 대마초 흡연 4명, 양귀비 불법재매 4명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부산에서 마약판매상에게 필로폰 0.5g을 50만원에 구입했고 쾌락을 느끼고자 상습적으로 투약했다. 게다가 A씨는 이미 마약판매혐의로 지명수배돼 2년간 도피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흥업소 종사자인 C씨는 대구의 마약판매상에게 필로폰 30g을 무려 750만원에 구입해 투약했고 D씨 등 11명에게 되팔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경찰조사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종사하면서 누적된 피로감을 덜기 위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대전, 부산 등 대한민국은 마약천국
필로폰 뿐 아니라 대마초까지 다양
대마초를 흡연한 피의자 E씨를 포함한 4명은 각자 자신이 집에서 대마초 잎을 손으로 비벼 가루로 만들어 담배에 넣어 수차례 흡연했다. F씨 등 4명은 자신의 관리하는 농사용 비닐하우스 텃밭에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각종 마약류 사범들을 검거하며 현장에 있던 필로폰 0.42g, 일회용 주사기 251개, 양귀비 167포기를 압수했다.
경찰에 붙잡힌 마약사범들은 유흥업소 종사자가 가장 많았고 전문직, 회사원, 주부, 농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종사하고 있었다. 경찰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자들이 대구에서 필로폰을 구입해 대전지역 유흥업소 종사자에게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