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김지선 기자] 지난 1일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10대 여학생을 상대로 돈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가진 문모(44)씨를 포함한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같은 어플에 대화방을 개설한 후 아동(여자아이)이 출연한 음란 동영상 5개와 은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한 음란사진 등 1100여 개의 음란물을 무작위로 유포한 혐의로 김모(32)씨 등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문씨는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중생(15)에게 ‘조건만남 가능해? 비밀 지키기로 하고 돈 줄게’라는 비밀 글을 보내 모텔로 유인한 후, 3~15만원씩 주고 다섯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음란물을 유포시킨 기간제교사 황씨는 지난 2월, 17세 여학생에게 ‘서울 어디 살아? 조건해요’라는 비밀댓글을 보내 성을 팔도록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 성인물·음란사진 어플 통해 유통시켜
10대 여학생 상대로 대담하게 성매매 시도
적발된 이들이 사용한 어플은 1대 1로 정보를 주고받는 형태가 아니라 가입한 회원 모두에게 내용이 공개되는 블로그 형식의 서비스로, 가입자가 약 9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만든 모임방은 ‘○○조건녀, 섹○, ○○영상/몸샷 팔아요’ 등 자극적인 성 관련 용어를 사용해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직접 촬영하거나 인터넷에서 내려 받은 음란한 사진·동영상 등을 자신의 프로필에 올리기도 했으며, 아동음란물을 무분별하게 유통시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음란채팅 어플 운영업체에 대해 ‘조건녀’ ‘몸샷’ 등 성적·폭력적 문구사용을 금지시키고, 음란물·성매매 정보에 관련해 24시간 모니터링체제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