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소속으로 서울 관악구갑에 출마했다가 비하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된 김대호 후보가 지난 8일 제명됐다.
통합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8시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에 대한 징계안으로 ‘제명’을 최종 결정했다고 전했다.
윤리위는 김 후보의 징계 사유로 “선거 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나이 들면 장애인”
경고에도 또 막말
앞서 김 후보는 서울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30∼40대는 논리가 없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왔다.
통합당은 해당 발언을 한 김 후보에게 경고했지만, 김 후보는 지난 7일 “일단 장애인들은 대개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다양하다.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고 발언해 또 다시 세대 비하 논란을 일으켰다.
통합당의 제명 결정으로 인해 김 후보는 후보직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에서 후보가 제명될 경우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돼 후보 자격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