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한국기원서 제명 처분을 받은 김성룡 9단이 18일 한국기원에 재심 청구서를 보내며 불복 의사를 비쳤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 김 9단의 제명 처분을 추인하려 했던 한국기원은 재심 청구서의 접수로 향후 재심위원회 과정을 거쳐 징계 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김 9단은 변호인을 통해 보내온 재심 청구서에서 ‘제명 조치는 과잉 처벌로 승복할 수 없다’고 재심 청구 이유를 밝혔다.
앞서 5월 8일 열린 임시 기사총회에서는 동료 기사 성폭력 의혹과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 등을 이유로, 전문기사 명예를 실추한 회원 자격 박탈에 관한 안건을 상정해 ‘김성룡 9단 기사회 제명 처리’를 의결했다.
한국기원은 지난달 14일 열린 운영위원회서 ‘바둑계 미투(#Me Too) 운동’ 과정서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김성룡 9단에게 한국기원 소속기사 내규 제3조(전문기사의 의무) 3항에 명시된 ‘본원의 명예와 전문기사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적용했다.
“과잉 처벌…승복할 수 없다’
한국기원에 재심청구서 보내
이날 참석 운영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김성룡 9단의 ‘기사 활동 임시정지’ 처분 결정을 내렸고, 지난 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9단의 제명을 결의했다.
지난 4월 김 9단은 외국인 여성 프로 바둑기사 A씨를 성폭행을 했다는 미투운동이 보도되면서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A씨는 한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2009년 6월 김모 9단의 집에 초대를 받았다. 오기로 한 친구를 기다리다 술을 많이 마셨고, 그의 권유대로 그 집에서 자게 됐다. 얼핏 잠에서 깨 보니 벗은 내 몸 위로 그가 올라와 있었다”고 적었다.
이어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옛 자료를 찾아 쓴다”고 덧붙인 바 있다.
이후 김 9단은 지난 8일 성폭력 의혹에 대해 아무런 공식 견해를 밝히지 않아 결국 한국기원에 영구제명 통보를 받았다.
한편 재심을 청구한 김성룡 9단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