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빈 강정’ 유니콘기업 실상

벌이는 시원찮고 빚만 잔뜩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유니콘기업’이란 기업가치 10억달러(약 1조원)를 초과하는 비상장 스타트업 회사를 뜻한다.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이라는 말에는 현시점의 성과는 물론, 미래의 성장 가능성도 포함돼있다. 하지만 유니콘기업이라는 간판만 보고 미래를 낙관하기에는 위험요소가 크다. 이들에 대한 막연한 환상만으로 접근할 경우 투자자들은 엄청난 리스크를 떠안게 될지도 모른다.
 

최근 국내서 유니콘기업들이 잇달아 출현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들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추세다. 정부서도 육성책을 적극적으로 내놓는 분위기다.

1조원 신기루
공허한 청사진

지난해 12월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린드먼아시아인베스트먼트로’부터 200억원대 투자를 유치한 바이오시밀러(면역치료제) 제조업체 ‘에이프로젠’이 11번째 국내 유니콘기업으로 등재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은 국가별 유니콘기업 순위서 미국(210개사), 중국(102개사), 영국(22개사), 인도(18개사)에 이어 독일과 함께 공동 5위를 기록하게 됐다.

국내 유니콘기업 탄생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는 추세다. 2017년 말 기준 3곳에 불과했던 국내 유니콘기업은 2018년 3곳, 지난해 5곳이 신규 등록되는 등 최근 들어 증가 추이가 확연히 눈에 띈다.

유니콘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유니콘기업 수가 증가하는 것은 스타트업 창업자와 벤처투자자의 땀과 노력으로 벤처 생태계가 성숙되는 증거”라며 “정부도 스케일업 펀드 조성 등 벤처 투자 확대와 예비 유니콘기업 발굴·육성 등을 통해 더 많은 유니콘기업이 나올 수 있는 벤처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커지는 기대감…내실은 과연?
여기저기 적자투성이 ‘곡소리’

정치권서도 유니콘기업 육성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1월20일 4·15총선 2호 공약으로 2022년까지 유니콘기업을 30개 육성하고 벤처 투자액 연간 5조원을 달성하는 등 ‘벤처 4대 강국 실현’ 방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유니콘기업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K-유니콘 프로젝트’ 가동을 제시했다. 우량 벤처기업을 연간 200개씩 선발해 집중 육성하는 ‘벤처강국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고, 스케일업(Scale up, 규모 확대) 펀드를 4년간 1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제도’ 확대를 통해 적자 상태라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이처럼 정부 및 정치권서 유니콘기업 육성에 발 벗고 나선 모습은 분명 환영할만한 일이다.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 및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니콘기업으로 지정된 몇몇 회사들의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이는 유니콘기업에 대한 투자를 마냥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낙관론 이면에
위험 요소 다분

현재 국내서 유니콘기업으로 지정된 회사는 11곳. 2014년 선정된 쿠팡·옐로모바일을 시작으로 L&P코스메틱(2015년), 크래프톤·비바리퍼블리카·우아한형제들(2018년), 위메프·야놀자·GP클럽·무신사·에이프로젠(2019년)이 유니콘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유니콘기업에 등재된 회사들의 기업가치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쿠팡의 기업가치는 90억달러로 추산되고 있으며, 크래프톤(50억달러), 옐로모바일(40억달러), 위메프(26억5000달러), 우아한형제들(26억달러), 비바리퍼블리카(22억달러) 등은 20억달러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유니콘기업의 높은 가치평가가 회사의 미래를 보장하는 건 아니다.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진 사례는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벤처연합 형태의 기업모델을 선보인 옐로모바일은 2014년 유니콘기업으로 선정되면서 큰 기대를 모았지만 이후 행보는 실망의 연속이었다. 짧은 영광을 뒤로한 채 지금은 사실상 인공호흡으로 연명하는 분위기다.

빌린 돈으로… 
경쟁력 의문

옐로모바일은 2018년 연결 기준 4700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으나 318억원의 영업손실과 118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당해 현금유출 규모가 3040억원에 달한다. 2017년과 2018년에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자, 옐로모바일을 유니콘기업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반응마저 나온다. 

쿠팡은 소프트뱅크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선점했지만 영업손실이 나날이 확대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2017년 63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위메프는 이듬해 손실액을 417억원 수준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을 뿐 여전히 흑자로 돌아설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야놀자 역시 숙박 앱 업계 1위라는 타이틀과 별개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야놀자는 2015년부터 줄곧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 규모도 커지고 있다. 2018년 연결기준 야놀자의 영업손실은 167억원, 당기순손실 203억원이다. 

국내 유니콘기업서 업종의 쏠림이 확연하게 나타난다는 점도 지적사항으로 꼽힌다. 플랫폼 사업에 편중 현상이 대표적이다.

플랫폼 사업은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네트워크 통신을 활용해 이용자와 사업자를 연결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창출한다. ‘우버’ ‘에어비앤비’ 등에서도 볼 수 있듯이 플랫폼 사업은 글로벌 스타트업 업계의 트렌드로 읽히기도 한다.

사업 편중 심각…기술 기반 취약
여차하면 외국회사에 넘어갈 판

국내 유니콘기업 중 플랫폼 사업자로 분류되는 곳은 쿠팡, 위메프, 우아한형제들, 야놀자, 무신사 등이다. 다만 이들은 국내 시장을 바탕으로 설계된 기업인데다 아직까지 국내 시장을 위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한적인 성장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유력한 차기 유니콘기업 역시 플랫폼 사업자다. 마켓컬리 서비스를 운영하는 더파머스는 최근 외국 투자자를 중심으로 프리IPO 시리즈E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쿠팡 잠실 신사옥 ⓒ쿠팡

플랫폼 기업이 많다는 것은 기술기반 유니콘기업의 부재가 심하다는 뜻을 내포한다. 에이프로젠이 생명공학 분야의 첫 유니콘기업으로 높게 평가받은 것도 업종의 다양화 측면서 이상적이었기 때문이다. 

핀테크 업체는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에 국한된다. CB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글로벌 유니콘기업 가운데 핀테크 업체는 60곳에 이른다. 핀테크 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유니콘기업이 올해에만 3곳이 늘었지만, 국내에선 비바리퍼블리카를 잇는 핀테크 유니콘기업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유니콘기업들이 해외자본에 의존하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쿠팡의 대주주는 손정의 회장이 이끌고 있는 소프트뱅크이며, 야놀자는 싱가포르투자청이 주주로 들어가 있다. 비바리퍼블리카의 경우 세계적 투자사 클라이너퍼킨스, 알토스벤처스, 굿워터캐피탈, GIC, 세콰이어 차이나, 베세머벤처파트너스 등이 포진했다. 

밑 빠진 독에 
계속 물 붓기

국가별로 보면 일본 자금이 많이 들어간 유니콘기업은 쿠팡, 옐로모바일이 거론되며 크래프톤은 중국 자본이 90% 이상이다. 비바리퍼블리카는 거의 100%에 가까운 자본 출처가 미국이다. IT업계 관계자는 “국내 유니콘기업 모두가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는 상황”이라며 “유니콘기업 수를 늘리기보다 벤처 투자 확대, 인적 자산 확보, 혁신적인 기업문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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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