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부담스런 삼양그룹 왜?

커져봐야 기다리는 건 칼날?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꾸준히 자산 규모를 늘려온 삼양그룹이 올해부터 대기업집단에 편입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위상을 한껏 드러낼 수 있다는 건 그룹 입장서 충분히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속내는 다르다. 대기업으로 인정받는 대가로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삼양그룹 공정 자산총액이 5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삼양그룹이 공식적으로 대기업집단에 포함됨을 의미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을 자산 5조원 이상으로 잡고 있다. 

빛 좋은 개살구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삼양그룹 상장·비상장 계열사는 총 12곳. 이들 계열사의 분기 보고서(상장사, 2019년 3분기 기준)와 감사보고서(비상장사, 2018년 12월 기준)를 분석한 결과 자산의 총액은 약 5조2000억원에 이른다. 

주력 계열사로 꼽히는 삼양사의 자산규모가 가장 컸다. 이 회사의 자산은 지난해 3분기 1조8000억원대로 증가했다. 지주사인 삼양홀딩스(1조6335억원)도 자산 1조원대 회사로 덩치를 키웠고 삼양패키징(5800억원), 삼남석유화학(4160억원), 삼양바이오팜(2100억원) 순으로 계열사 자산 규모가 컸다.

다만 대기업집단 편입으로 그룹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과 별개로 각종 규제에 발목 잡힐 가능성이 커졌다는 건 걱정거리다.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관련 제도 정비 등을 위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금지 명확화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강화 ▲공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 ▲자산총액 기준에 미달하는 지주회사의 지위 상실 규정 정비 등이 주된 골자다.

개정안의 특징은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됐다는 데 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지주회사 체제 안에서 신규 설립되는 손자회사는 공동출자가 인정되지 않는다. 현행은 출자비율이 같으면 여러 자회사가 하나의 손자회사에 공동으로 출자가 가능했다. 또 지주회사가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의무화했다. 

올해부터 공정위 지정 대기업 편입 확실
각종 규제 노출…내부거래 해결 어떻게?

삼양그룹서 공정거래법에 의해 규제 가능성이 큰 곳으로는 지주사인 삼양홀딩스가 꼽힌다. 삼양홀딩스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 오너 일가쪽 지분이 41.71%에 이른다.

삼양홀딩스의 2018년 매출액은 830억원, 배당수익과 지분법 이익을 제외한 금액은 407억원이다. 이 가운데 자회사인 삼양사를 통해 올린 매출액은 239억으로 삼양홀딩스 매출액의 약 60%를 차지한다. 여기에 삼양패키징, 삼양바이오팜 등 다른 계열사를 포함시키면 내부거래 비율은 더욱 올라간다. 
 

다만 내부거래 비중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삼양홀딩스는 지난해 3분기까지 별도 기준 691억원 매출을 기록했고 배당수익과 지분법 이익을 제외한 내부거래액은 295억원, 내부거래 비중은 42.7%였다. 

내부거래를 통해 쌓은 실적은 배당에 영향을 줬다. 삼양홀딩스는 최근 3년(2017∼2019년) 간 총 464억원을 현금배당했다. 전체 배당금 가운데 오너 일가에 돌아간 배당금이 매년 72억원 수준이다. 배당성향은 약 20%로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다.


숙제 잔뜩

한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에 포함된다는 건 그만큼 그룹 입장서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지는 것을 뜻한다”며 “규모가 월등히 큰 그룹들이나 재계 순위로 자존심을 세울 뿐이지, 자산 5조원 안팎인 그룹은 대기업집단 포함이 달가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회장이 3인자?’ 삼양홀딩스 독특한 지분구조

삼양그룹 지주사인 삼양홀딩스는 지분구조가 독특하다. 여타 기업과 달리 김윤 회장(지분율 4.82%)은 최대주주가 아닌 3대주주다. 

최대주주에 이름을 올린 인물은 김 회장의 사촌동생인 김원 삼양그룹 부회장(지분율 5.81%), 2대주주는 김원 부회장의 동생인 김정 삼양그룹 부회장(지분율 5.28%)이다.

게다가 삼양홀딩스 특수관계인에 이름을 올린 사람만 28명에 이른다.

일단 김 회장의 아들인 김건호 상무가 후계자로 꼽히지만 친인척에게 골고루 분포된 지분이 훗날 경영권 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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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