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그룹 장녀 주목받는 이유

다크호스 부상 ‘터 다지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금호가 장녀가 새해 들어 지분을 매입했다. 보유 지분은 1%가 채 되지 않는다. 후계 구도에 있는 3세들과 비교했을 때 턱 없이 적다. 그런데도 관심을 산다. 왜일까.
 

▲ (사진 왼쪽부터)박삼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박주형·박준경·박철완 상무

최근 금호석유화학그룹은 ‘3세 시대’를 준비 중이다. 후보자는 3명이다. 박준경·박주형 상무(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자녀)와 박철완 상무(박정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외아들)다.

3세 시대

꾸준히 지분을 끌어 모으는 사람은 박주형 상무다. 그는 올해만 세 차례 매수했다. ▲8일 2856주 ▲10일 1만494주 ▲14일 4000주 등이다. 모두 1만7350주다. 지분 가치는 약 13억원으로 추정된다.

박 상무 지분은 0.88%로 1%선 아래에 있다. 두 오빠들에 비해 지분 격차가 상당하다. 사촌오빠 박철완 상무가 10.00%로 가장 많다. 친오빠 박준경 상무는 7.17%로 두 번째다.

박 상무의 지분 규모는 미미하다. 단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번 지분 변동은 박 상무를 주목받게 했다. 


사실 금호그룹에 ‘금녀의 벽’이 있었다. 창업주 고 박인천 명예회장의 뜻이었다. 오직 아들만 경영에 참여했다. 딸은 계열사 지분도 가질 수 없었다. 형제공동경영합의서(2002~2008년)에도 적시돼있다.

박 상무는 그 벽을 최초로 깼다. 신호탄은 2012년 12월17일에 울렸다. 박 상무는 이날 금호석유화학 주식 1000주를 매입했다. 여성으로는 그룹 직계 자손 가운데 처음이었다. 박 상무는 같은 달 1만5500주를 추가로 쥐었다.

그는 1980년생으로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학과를 거쳤다. 졸업 후 미국서 연수를 받았으며 인턴 생활도 했다. 첫 직장은 대우인터내셔널(포스코인터내셔널 전신)이었다. 박 상무는 2010년 입사해 5년 정도 일했다. 근무한 분야는 에너지, 자원 영역이었다.

박주형 상무 올해 지분 확보 유일
첫 여성 경영인 후계 경쟁력 상승?

평가는 긍정적이며 직원들 간 관계는 원만했다고 한다. 소탈하고 성실한 스타일이었다. ‘금호 3세’라는 사실을 주위서 잘 알지 못했을 정도였다. 특히 업무능력이 상당했다고 전해진다.

2015년 7월 박 상무는 금호석유화학 상무로 입사했다. 금호그룹서 여성이 경영에 참여한 첫 사례였다.

박 상무가 그룹에 들어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박찬구 회장이 있었다. ‘능력이 있으면 딸도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의 지론이 작용했다. 박 상무는 광폭 행보를 보였다. 소유 지분 변동이 가시적이었다. ▲2012년 1만6500주 ▲2013년 10만8361주 ▲2014년 15만5478주 ▲2015년 20만117주 ▲2016년 21만6709주 ▲2017년 25만323주 ▲2020년 26만7673주 등이다.


반면 박준경·박철완 상무는 현상 유지에 그친다. 박준경 상무 지분은 2011부터 그대로다. 박철완 상무는 2013년부터 멈췄다. 이들은 각각 수지 해외영업, 고무 해외영업을 담당하고 있다.

박준경·박철완 상무는 명실상부 강력한 승계 후보다. 둘은 선의의 경쟁에 놓여 있다. 두 명 모두 1978년생 동갑으로 상무보로 임원을 동시에 시작했다. 상무 승진 시기도 같다. 이들은 동일한 위치서 경영수업을 받고 있다.
 

사촌 간 우애는 돈독하다고 알려졌지만 후계 경쟁은 여러 변수를 낳기도 한다. 불꽃이 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당장 박철완 상무가 우위를 점했다. 3세 중 가장 많은 지분이 있는 그는 아버지로부터 금호석유화학 지분을 물려받았다.

박찬구 회장은 금호그룹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직계는 박준경 상무다. 박철완 상무는 그의 조카다.

사내 핵심 자금담당 맡아 
“입사 늦어 지분 매입한 것”

박 상무는 올해부터 경영 보폭을 넓히고 있다. 지분 매입은 현재진행형이다. 업계 안팎에선 경영권 승계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한다. 금호석유화학은 박 상무 지분 ‘보유 목적’을 ‘회사 전반에 대한 경영권 확보 및 행사’로 명시했다.

박 상무는 금호석유화학 구매·자금 부서서 첫 발을 뗐다. 구매·자금은 금호석유화학 핵심 파트로 현재 그는 이곳서 경영수업을 받고 있다.

금호그룹은 자회사 금호피앤비화학에 외부 수혈을 단행했다.

지난해 2월 이사회서 신우성 전 한국바스프 대표이사가 선임됐는데 그룹 역사상 외부 인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건 처음이었다. 조직 문화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 해석됐다.

박 상무는 이곳서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다. 지난 2016년 1월 취임했는데 눈길이 가는 것은 자금담당 임원이라는 그의 직책이다. 박 상무는 여기서도 핵심 부문을 챙기고 있다.

박찬구 회장은 박 상무와 나란히 사내이사다. 금호피앤비화학 이사회 구성원에서 금호 일가는 이들 뿐이다. 여러 모로 박찬구 회장이 박 상무에 거는 기대가 상당하다는 방증으로 분석된다.


행보는?

박찬구 회장은 지난 2017년 박 상무에 대해 “다른 기업에선 여성들의 참여가 많지 않나. 시대가 바뀌었으니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고 보겠다”며 그룹 경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지분 확보 배경을 “아무래도 (박 상무는)다른 3세들(박철완·박준경 상무)보다 늦게 입사했기 때문에 지분을 꾸준히 매입하는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기존 3세들과 비교했을 때 지분 격차가 큰 상황”이라며 경영권 초석 다지기에 선을 그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