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인제약 ‘수상한 광고회사’ 실체

딸 회사 숨기고 일감 팍팍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최근 명인제약의 이가탄 광고가 도마에 올랐다. 허위 및 과장광고라는 지적이 나온 것. 광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은 명인제약의 자회사다. 과거 명인제약은 회장 자녀의 개인회사에 광고 일감을 몰아준다는 의혹을 받았다. 사측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광고 자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내부거래와 관련해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비판도 있다.
 

▲ 명인제약 중앙연구소

명인제약은 ‘이가탄’으로 유명한 중견 제약사다. 창업주는 이행명 회장으로 종근당 영업사원으로 업계에 발을 들였던 그는 지난 1984년 명인제약을 설립했다. 이 회장은 오늘날까지도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허위? 과장?

명인제약은 최근 허위·과장 광고로 도마에 올랐다. 의료단체는 이가탄의 광고를 문제삼았다. 골자는 효능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 명인제약은 TV 광고를 통해 지난해 3월 국제학술지(BMC Oral Health)에 게재된 임상시험서 이가탄의 탁월한 효과를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해당 임상시험은 명인제약 측에서 연구비와 연구 설계, 통계 분석 등을 지원했던 연구였다.

첫 4주 동안에는 실험군만, 나머지 4주는 대조군과 실험군 모두 이가탄을 복용했는데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2.5배의 GI 개선 효과를 보였다. 이 같은 임상시험 결과를 토대로 명인제약 측은 “이가탄이 치주염증을 의미 있게 감소시켰다”는 결론을 내렸다.

반면 바른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지난달 23일 “해당 임상시험은 이가탄의 효과를 입증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부실한 연구”라고 꼬집었다. 논문은 치은염 지수(GI)에 대한 연구로 지수가 높을수록 잇몸상태가 나쁨을 의미한다. 실험은 만성 치주염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3개 의료기관서 8주간 진행됐다. 이들은 절반씩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뉘었다.


연구소는 “처음부터 이가탄을 복용한 실험군의 GI는 치료 시작 전 1.19점서 1.02점으로 감소했지만, 대조군의 GI는 1.01점서 0.90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만성 치주염에 대한 효능을 입증하기 위해서 4주 늦게 이가탄을 복용했더라도 처음부터 복용한 이들과 비슷한 수준의 개선 효과를 보였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가탄 효과 여부 두고 민원 제기
광고비 지출 업계 1위, 매출 17%

연구소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잇몸상태를 언급하기도 했다. 연구소는 “연구 시작 전 대조군의 GI는 평균 1.00점이었고, 실험군의 평균은 1.19점이었다”며 “두 그룹 간 상태가 처음부터 달랐기 때문에 GI 수치 변화를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효능을 입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인제약의 이가탄 광고를 허위·과장 광고로 보고, 식품의약안전처에 민원을 넣었다. 광고물 제작을 담당하는 곳은 ‘명애드컴’이라는 회사로 명인제약서 100% 출자해 설립된 곳이다.

명애드컴은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비롯해 브랜드 마케팅, 광고기획 및 제작, 온라인 및 뉴 미디어 개발, 프로모션 및 이벤트, 디자인 등을 영위한다. 지난해 3월 첫 발을 뗀 명애드컴은 다소 독특한 설립 배경을 가지고 있다.
 

▲ 이행명 명인제약 회장

애초 명인제약의 광고 업무는 지난 2005년 설립된 ‘메디커뮤니케이션’서 담당했다. 이 회장의 두 딸이 각각 52%, 48%의 지분을 보유한 곳으로 사실상 개인회사와 다르지 않다.


명인제약은 광고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지난해 ‘광고선전비’는 291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17%를 차지하는데 이는 업계 1위다. 문제는 메디커뮤니케이션이 명인제약의 광고 업무를 그대로 받아가는 만큼 이 회장 자녀들이 상당한 일감을 챙겼다는 점이었다.

메디커뮤케이션의 실적은 매년 상승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메디커뮤니케이션의 매출은 ▲31억원 ▲37억원 ▲51억원 ▲78억원 ▲82억원 등으로 수직상승했다. 영업이익 역시 ▲14억원 ▲21억원 ▲29억원 ▲42억원 ▲47억원 등으로 크게 올랐다.

자녀 광고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100% 자회사로 선회, 거래 여전

하지만 명인제약과 메디커뮤니케이션의 감사보고서 어디에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명인제약 등은 ‘특수관계자’로 감사보고서 주석에 적시돼야 한다. 내부거래 항목이 배제된 만큼 일각에선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행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을 향하고 있는데 명인제약은 제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명인제약은 명애드컴을 새로운 광고대행사로 지정했다. ‘자녀 일감 몰아주기’ ‘편법 증여’ 등의 의혹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명애드컴이 명인제약서 100% 출자한 곳이라는 점을 미뤄볼 때 이전 내부거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해석이다.
 

명인제약은 지난 2008년 상장을 추진했지만 잠정 중단했다가 10년 만에 다시 상장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해 하반기 코스피 상장을 목표로 두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안진회계법인을 지정감사인으로 선임받았다. 명인제약은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2018년 재무제표 감사를 통해 적정 의견을 받았다.

명인제약은 이를 토대로 NH투자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했지만 국내 주식시장의 부진을 감안, 유보 결정을 내렸다. 다만 상황이 호전될 시 곧바로 상장을 재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은폐 의혹

명인제약의 최대주주는 이 회장과 특수관계인(95.32%)으로 적시돼있다. 지난해 회사는 매출액 1705억원, 영업이익 544억원, 당기순이익 423억원의 실적을 냈다.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은 각각 31.90%, 24.84%를 기록했다. 명인제약의 재무상태서 가시적 변화를 보인 곳은 부채비율이다. 지난 2017년 명인제약의 부채비율은 20.20%서 지난해 15.62%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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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