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림그룹 3세 경영 ‘빛과 그림자’

빨라도 너무 빠른 32세 부사장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만 20세 나이에 대주주가 됐던 무림그룹 3세는 지난해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본격적으로 3세 시대가 열리면서 그룹을 향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약 1년이 지난 오늘날 무림그룹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
 

무림그룹은 국내 제지업계서 이름 난 회사로 6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한다. 전신은 지난 1956년 이무일 선대회장이 설립한 청구제지. 이동욱 회장은 선대회장의 뒤를 이어 1989년부터 그룹을 이끌었다. 현재 무림그룹은 1조 매출 기업으로 우뚝 섰다.

60년 역사
매출 1조원

무림그룹은 한솔그룹과 ‘제지업계 빅2’로 꼽힌다. 그룹이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 우수성은 널리 알려져 있다. 대표 제품은 ‘네오’와 ‘네오스타’ 시리즈, 그리고 선거용지다. 그룹은 친환경을 콘셉트로 내세우며 각종 인쇄물을 제작하고 있다.

그룹은 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서 투표용지를 공급했다. 투표용지 제작은 간단치 않지만 무림은 선거 때마다 이를 공급한다. 투표용지뿐만 아니라 각종 통합홍보인쇄물과 가정으로 배달되는 선거 봉투용지 등도 생산한다. 내년 4·15총선서도 선거용지 제작에 나설 전망이다.

무림은 대형마트서 사용하는 일반 전단지부터 브로슈어, 달력 등 각종 책자와 학습지, 교과서 등 다양한 종이 제품을 내놓고 있다. 이 외에도 고지서와 청구서, 복권용지, 보험증서, 유가증권, 문화상품권, 통장내지, 포장용지 제작 등에 사업영역을 구축했다.


무림은 같은 해 3세 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이 회장의 장남 이도균 전무가 낙점됐다. 이 전무는 그 해 12월 부사장으로 승진하며 3세 경영의 시작을 알렸다. 그룹은 무림SP를 정점으로 수직계열화를 이뤘다. 제지 생산의 처음과 끝을 주무르는 그룹 사업구조에 기인했다.

그룹은 ‘오너 일가→무림SP→무림페이퍼→무림P&P’ 등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완성했다.

주력사는 무림SP와 무림페이퍼, 그리고 무림P&P다. 이들은 모두 상장사이기도 하다. 이 부사장은 무림SP의 최대주주다. 무림SP는 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무림SP는 이 부사장(21.37%), 이 회장(20.84%), 숙부 이동근씨(19.20%) 등이다. 오너 일가의 지분이 60%가 넘는 사실상 ‘가족 경영 체제’다.

이씨 3세 시대 만 20세 대주주
수직계열화 다듬고 정상에 안착

무림SP는 종속회사로 무림로지텍을 두고 있다. 지류 펄프 보관업체다. 잉크제조사 무림켐텍은 계열사서 제외됐다. 무림SP는 무림켐텍의 지분을 지난 6월 전량 매각했다.

무림페이퍼는 인쇄·필기용 원지를 제조한다. 최대주주는 무림SP(19.65%)다. 뒤이어 이 회장 부자에게 각각 18.93%, 12.31%의 지분이 있다. 친인척 등의 소수 지분을 포함하면 절반이 넘는다. 오너 일가가 무림SP를 쥐고 있는 점을 미뤄봤을 때, 무림페이퍼도 오너 일가의 영향력서 자유롭지 못하다.

무림페이퍼에는 4개의 종속회사가 있다. 2개사는 100% 종속회사로 미국과 영국 소재의 종이제품 판매업체다. 나머지는 국내 법인으로 무림파워텍(열병합에너지 발전소)과 그룹 주력사 무림P&P다.


무림페이퍼가 최대주주로 있는 무림P&P에겐 다시 3개의 종속회사가 있다. 국내 무림캐피탈(여신전문금융업)과 대승케미칼(화학약품 제조·판매), 그리고 인도네시아서 조림·산림개발을 맡고 있는 법인이다.

이 부사장은 지난 1999년 무림SP 감사보고서에 처음 등장했다. 이 부사장은 40만2500주(20%)를 보유한 2대주주였다. 이 회장은 41만8600주(20.80%)로 최대주주였다. 이 부사장은 1987년생으로 만20세의 나이에 2대주주로 이름을 올렸다. 

후계작업
차근차근

이 부사장은 지분을 끌어올렸다. 2002년 무림SP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 부사장은 장내매수를 통해 20.00%의 지분을 21.37%까지 높였다. 이 부사장이 아버지를 제치고 최대주주로 등극한 때다.

당시 무림SP는 무림페이퍼에 보통주 280만주(232억4000만원)를 출자했다. 이를 통해 무림SP의 기존 6.96% 지분은 22.08%까지 수직상승했다. 동시에 무림SP는 이 회장의 뒤를 이어 무림페이퍼의 2대주주가 됐다. 이후 이 부사장은 2007년 무림페이퍼서 전략기획실장과 관리부본부장, 제지사업부본부장 등을 거치며 후계자 수업을 받았다.

이듬해인 2008년 이 회장은 무림페이퍼 주식 75만주를 이 부사장에게 매각했다. 이 회장의 무림페이퍼 지분이 감소하면서 무림SP가 무림페이퍼의 최대주주 자리를 대신했다.
 

▲ 이도균 무림

또 무림페이퍼는 국내서 유일하게 펄프 생산이 가능한 동해펄프를 인수했다. 동해펄프는 오늘날의 무림P&P다. 그룹 지분도가 ‘무림SP→무림페이퍼→무림P&P’의 형태를 보이게 된 배경이다.

이 부사장은 2015년 무림SP 등기이사로 선임됐다. 무림페이퍼와 무림P&P서도 같은 직을 맡았다. 이 부사장은 경영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결국 그룹 차원서 이 부사장을 위한 승계 밑그림이 그려졌다는 분석이다.

일감 지적
거래 중단

무림그룹은 지난해 경제개혁연구소(이하 연구소)로부터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지목된 계열사는 무림SP의 종속회사 무림로지텍이었다. 연구소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이외 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등 사례 분석(3호)’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통해 무림로지텍을 ‘일감 몰아주기 수혜회사’라고 판단했다.

무림로지텍은 무림SP와 무림페이퍼로부터 대부분의 매출을 올렸다. 무림SP의 지분(94.88%)을 제외한 나머지 5.12%는 무림페이퍼가 소유 중이다. 최근 5년간 무림로지텍의 내부거래 비중을 살펴보면 ▲2014년 91.30%(53억원/58억원) ▲2015년 89.91%(47억원/52억원) ▲2016년 84.30%(35억원/42억원) ▲2017년 80.65%(33억원/42억원) ▲2018년 81.78%(36억원/44억원) 등이다. 무림페이퍼서 촉발된 매출이 대부분이었다.

연구소는 “2013년 까지 회사의 최대주주는 무림페이퍼로 무림페이퍼에 대한 매출은 내부거래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2013년까지 내부거래 비중은 10%였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2014 년 회사 최대주주가 무림SP로 변경되면서 무림페이퍼에 대한 매출이 내부거래로 계상됐다”며 “내부거래 비중은 대폭 증가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무림로지텍 외에도 내부거래와 묶여 언급되는 곳은 무림파워텍이다. 무림파워텍은 무림페이퍼의 100% 종속회사다. 무림파워텍의 5년간 내부거래는 ▲2014년 74.92%(538억원/718억원) ▲2015년 71.20%(383억원/538억원) ▲2016년 65.54%(293억원/448억원) ▲2017년 75.63%(368억원/487억원) ▲2018년 74.20%(416억원/561억원) 등이다. 평균 70% 이상을 그룹 계열사서 벌어들이는 셈이다.

내부거래 논란 선 긋고 일축할까
부사장 승진 1년…실적에 관심↑

무림파워텍 역시 무리로지텍처럼 무림페이퍼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높다. 일감 몰아주기 관련 규제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과 5조원 미만 집단으로 나뉜다. 5조원 이상의 경우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의 적용을 받는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제1항 1호~4호를 통해 부당 이익 제공의 행위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5조원 미만 집단의 일감 몰아주기는 동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규정의 제1항 제7호가 반영돼 위법행위 입증에 비교적 어려움이 있다. 무림그룹은 5조원 미만 기업집단으로 분류된다. 무림그룹은 지난 6월 이후 무림로지텍과 거래를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감 몰아주기 비판이 지속된 탓으로 보인다.

이 부사장의 3세 경영 궤도에 오르면서 올해 실적에 이목이 집중된다. 하지만 주력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림SP의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은 103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53억원)에 비해 19억원 소폭 감소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24억원서 3억원으로 폭삭 주저앉았다. 지난 분기 9400여만원의 적자에 비해 개선됐지만 지난해 실적과 큰 괴리를 보인다는 해석이다.


무림페이퍼는 3분기 누적 매출 8432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8324억원)보다 109억원 늘어난 수치다. 반면 영업이익 상황은 좋지 않다. 영업이익은 612억원으로 지난해 919억원과 비교했을 때 300억원 이상 떨어졌다.

고?
스톱?

무림P&P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무림P&P는 3분기 누적 매출액 4773억원을 냈다. 직전년도 같은 기간(4882억원)에 비해 109억원 하락한 값이다. 영업이익은 절반 가까이 깎였다. 올해 442억원의 영업이익이 났지만, 지난해엔 817억원을 달성한 바 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