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궁 속’ 섬마을 살인사건 전말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10.21 11:31:05
  • 호수 1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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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죽었고 용의자도 죽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강화도의 한 자택서 80대 할머니가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이웃 주민은 한 달 전 이미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와 유력 용의자는 땅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강화도에 있는 한 작은 마을서 80대 A씨가 숨지는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마을은 강화도 북단으로 북한과 맞닿은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인근이다. 또 해병대 초소 2개를 지나야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7가구 10여명이 사는 곳으로 알려졌다.

머리 가격당해

지난 12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시 강화군 1층짜리 단독주택에 혼자 살던 할머니 A(84)씨가 지난달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일요신문>에 따르면 A씨 아들은 어머니가 전날 오후 7시30분경 전화를 해도 무응답이었다. 다음날 오전 6시20분경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아 이웃 주민인 B씨에게 확인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A씨 아들과 동갑내기 친구로, A씨 집과 약 5m 떨어져 사는 주민이었다.

A씨 아들의 부탁을 받은 B씨는 A씨 집 문을 열자마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피로 흥건해 있는 A씨를 발견한 뒤 A씨를 건드리며 일어나라고 재촉했지만 A씨의 몸이 딱딱한 상태인 것을 감지했다. 당황한 나머지 B씨는 A씨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다”는 말을 전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B씨의 연락을 받은 A씨 아들은 경찰과 사촌형인 C씨에게 연락을 했다. A씨 집에서 150m 떨어진 곳에서 거주했던 C씨는 혼자서 들어갈 수 없다는 생각에 A씨 집과 15m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자신의 6촌 형 D씨에게 같이 가자고 부탁해 D씨와 함께 사건 현장을 찾았다.


발견 당시 A씨는 뾰족한 물건으로 머리 뒤쪽을 가격당한 상태로 거실 바닥에 누운 채 피를 흘리고 있었다. 이들은 10일 오후 1시30분쯤 머리에 피를 흘리며 거실 바닥에 쓰러져 숨진 A씨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C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D씨와 함께 A씨 집에 들어갔다. 바닥에 피가 흥건한 것을 보고 이를 닦자고 D씨가 C씨에게 권유했다. 이에 수긍한 C씨는 D씨와 함께 새끼줄을 구해 A씨의 몸이 쪼그라드는 것을 막기 위해 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집이 깨끗하게 치워진 상태였으므로 특별한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

거실서 피 흘리고 숨진 채 발견
땅 두고 갈등 이웃 주민도 숨져

경찰은 사건 현장을 처음 본 B씨와 피를 닦은 C, D씨 등을 용의선상에 올리고 수사를 진행했다. 집에서 발견한 뾰족한 망치나 지팡이 등 수상한 것을 바탕으로 국과수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A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머리 뒷부분서 발견된 상처는 외력에 의한 것’이라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수사가 계속 이어졌지만 진척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와중에 유력 용의자로 D씨가 특정됐다. 하지만 사건 발생 일주일 뒤 D씨가 자신의 집 마당서 음독을 시도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D씨는 이웃 주민이었지만 서로 땅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차로인 큰 길가서 D씨 집으로 연결되는 길이 A씨의 땅이었던 게 화근이었다. A씨는 D씨의 도로 포장 요구를 거절했다. 최근 A씨 땅을 거친 다음 자신의 집에 상수도를 연결하려던 D씨는 A씨의 협조를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6일 A씨 아들은 경찰 조사서 땅 문제로 다툼이 있었단 사실을 진술했으며 같은 날 저녁, 경찰은 D씨를 탐문했다. 다음날 오전 6시30분경 운동을 나가던 마을 주민이 집 마당에 쓰러져있는 D씨를 발견됐다.


일각에선 유력 용의자로 D씨가 지목됐지만 경찰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강화경찰서 관계자는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서 “D씨가 유력한 용의자인 건 사실이지만 국과수 검사를 기다려봐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현재 경찰은 국과수 검사 결과 등을 통해 D씨가 피의자임이 확인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한 뒤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다.

국과수 검사

다만 경찰은 ▲A씨의 자택을 정면으로 비추는 CCTV가 없는 점 ▲마을 입구에 설치된 CCTV에도 용의자로 추정할 만한 인물이 찍히지 않아 용의자 특정에 힘든 점 등의 이유로 수사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강화군 양사면 전체로 수사 범위를 넓힐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숨진 D씨 외에도 용의선상에 오른 수십명을 상대로 수사할 방침이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자살 이유는?

자살 생각의 주된 원인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꼽혔다. 자살 생각이 있는 사람 중 자살을 계획한 사람은 23.2%로 나타났다. 자살 계획 있는 사람 중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36.1%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 자살실태조사’ 결과를 지난달 2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자살에 대한 국민 태도 조사’와 ‘의료기관 방문 자살 시도자 실태조사’로 나뉘어 실시됐다.

심리 부검 면담 결과보고서는 ‘2018년 심리 부검 면담에 참여한 자살 유족 121명의 면담’을 바탕으로 자살사망자 103명을 분석해 정리한 것이다. 전국 만 19세 이상 75세 이하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의 자살 태도 조사 결과, 자살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은 18.5%였다.

자살 태도 조사 결과서 자살 생각의 주된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34.9%), 가정생활 문제(26.5%), 성적·시험·진로 문제(11.2%) 등의 순이었다.

직장이나 업무 문제가 7.2%로 뒤를 이었다. 남녀 문제 5.7%, 육체적 질병 문제가 5.4%, 정신과적 문제 4.1%, 사별 문제 2.0%로 나타났다.


자살 생각을 했던 사람 중 전문가와 상담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4.8%에 그쳤다. 자살을 생각했지만 상담받지 않은 이유로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아서’(40.3%), ‘상담으로 해결 안 될 것 같아서’(30.3%), ‘주변 시선 때문에’(15.3%) 등을 꼽았다.

전국 38개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수행 병원 응급실을 내원한 만 18세 이상 자살 시도자 1550명(남성 657명, 여성 893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응급실 내원 자살 시도자의 36.5%는 자살 재시도자였다.

응급실 내원자의 자살 시도 당시 52.6%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 상태서 자살 시도는 2013년 44%에 비해 8.6%포인트 급증한 것이다.

남성 자살 시도자의 58.0%, 여성은 48.7%가 음주 상태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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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