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고 외양간 고친' 비리 복마전 한국수력원자력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07.17 09: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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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은 맨 얼굴 그야말로 '충격'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납품비리 수사 결과 무려 65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절반이 넘는 38명이 한수원 직원이고 이중 22명이 구속기소됐다. 챙긴 뇌물액만 총 22억 2700만원으로 한 사람당 평균 1억원에 이른다. '한수원파'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원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게 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납품비리는 지난해 9월 울산의 모 은행 주차장에서 누군가 거액의 현금을 음료수 상자에 포장하는 모습이 시민에게 발견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제보를 받은 검찰은 지난 3월부터 수사에 착수, 한수원 고위급과 현장직원 등이 연루된 구조적 비리를 밝혀냈다.

조직·구조적 비리

원전 납품비리를 수사 중인 울산지검 특수부는 한수원 직원과 업체 관계자 등 총 65명을 적발해 그 중 31명을 구속기소하고 16명은 불구속 기소, 12명은 비위사실을 기관통보 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충격적인 것은 적발된 65명 중 절반이 넘는 38명이 한수원 직원이라는 사실이다. 본사 처장급(1급) 2명을 포함해 22명이 구속되고 2명은 불구속, 2명은 기소중지 됐다. 나머지 12명은 기관통보 됐다. 공기업 비리 사법처리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한수원 직원 22명이 챙긴 뇌물액은 총 22억2700만원으로 한 사람당 평균 1억원에 이른다.

고리원전 2발전소 P과장은 원전 격납건물 내부에 있는 배관 등에 특수보온재 대신에 일반보온재를 사용한 업체를 묵인해주고 3년 6개월 동안 4억5200만원을 챙겼다.

발전소 산하 K과장은 자신의 친척명의로 한수원 협력 업체를 설립한 뒤 다른 1차 협력업체들로부터 하청을 받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H과장과 J팀장, H팀장은 납품 편의를 봐주고 각각 4억3000만원, 2억4200만원, 1억8900만원을 받았다. 1급 직원인 본사 K처장은 UAE 원전수출정보를 바탕으로 7억원 가량의 주식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와 감사실장 재직 시절 2개 업체로부터 7000만원을 받아 기관통보조치가 이뤄졌다.

발전소 기계팀은 팀장을 포함해 팀원 5명이 전원 구속되기도 했으며 전기팀, 계측제어팀도 각 2명이 구속되는 등 조직적인 비리가 드러났다.

지난해 10월에는 검찰 조사를 받던 동료가 자살한 이후에도 금품을 수수한 직원이 7명이나 적발될 정도로 사내에는 도덕불감증이 만연해 있었다.

22명이 22억 뒷돈 "특정모델 골프채까지 언급"
뒤늦은 쇄신안 마련 '최악의 공기업 비리' 파장


비리는 한수원 내에서만 이뤄졌던 게 아니었다. 가족들까지도 비리에 연루됐던 것. 일례로 한수원 직원의 부인도 남편의 승진을 위해 당시 발전소장의 처에게 금 1냥을 상납하기도 했다.

말단 직원들 수명이 특정모델을 언급하면서까지 업체 관계자들에게 골프채를 제공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울산지검 구본진 차장검사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금품수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기관의 구조적인 비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원전 안전성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며 수사에 전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입찰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할 정도로 업체 간 담합이 성행했고, 이를 한수원 직원이 방조했다"며 "아직 수사할 내용이 더 남아있다. 계좌 추적도 계속하고 있다. (비리 연루자가)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수원은 도하 언론에 게재한 대국민사과문 발표를 통해 비리 퇴출 쇄신안을 발표했다. 먼저 한수원은 현재 보직해임 중인 검찰 기소대상자 전원을 해임하고 기관통보한 비위행위자 12명에 대해서도 즉각 보직해임하고 엄격하게 징계처분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납품비리사건으로 국민여러분께 크나큰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하여 통렬히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새로 태어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수원이 내놓은 쇄신안에 따르면 한수원 모든 간부직원은 부패 근절 차원에서 '청렴사직서'를 제출하고 비리가 적발되면 사유·금액과 무관하게 즉시 해임된다. 또 업무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원전 본부장을 사내외 공모를 통해 선임하고 동일 사업소 장기근무자의 순환보직이 정례화 된다. 한수원과 협력업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업체와는 거래를 중단하는 '비리 적발업체 영구퇴출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비리척결 다짐

보안산업이라는 명목으로 그동안 철저하게 베일에 감춰져 있던 한수원의 맨얼굴은 충격적이었다. 설마 했던 납품비리가 터졌고 강도 높은 쇄신안도 내놨다. 일이 터진 뒤에 대책을 내놓은 점은 아쉽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과 투명을 위한 노력이다. 일본 대지진과 원전사고 이후 국내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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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