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희 칼럼> 행정사, 발전적인 방향을 고민해야 

  • 박재희 노무사 cplapjh@naver.com
  • 등록 2019.09.30 11:17:07
  • 호수 12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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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에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자신의 이익만 생각한 나머지 법규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법률적·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제 3자의 공감을 얻을 수도 없다.

빈약하거나 잘못된 근거에 기초한 주장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은 기본 소양을 의심받거나 신뢰를 잃게 된다. 때로는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어떤 주장에 논리적 결함이 있더라도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 입장에선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상대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묵인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관계가 있는 이들이 나서서 바로 잡지 않으면 잘못된 주장이라도 제법 설득력 있게 보인다.

일반 대중은 물론 입법자나 국가정책 책임자도 깜빡 속을 수 있다. 입법과 행정을 이끌고 있는 이들이 가짜뉴스와 같은 이익집단의 주장에 설득되면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점에서 필자는 최근 행정사들이 제기하는 자신들의 업무영역에 대한 주장이 염려스럽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대행을 주 업무로 하는 직종이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돼있는 업무는 할 수 없고 타인 간 분쟁에 개입할 수 없다.

개별 법률로 규정된 변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는 그 자격을 가진 경우가 아니면 일정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 단체서는 모든 행정기관에 대한 모든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를 할 수 없다’는 행정사법 조항은 고려치 않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행정해석에서는 행정사는 해당 전문자격사의 업무영역에 해당하는 서류는 작성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더구나 고용노동부 소관인 임금체불 사건이나 부당 해고 사건은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이 아니라 타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사의 개입이 금지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공무원에 대한 민원 제기 등 노동법과 무관한 일반적인 서류만 작성할 수 있다.

행정사의 업무로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가 명시돼있다는 이유로 탐정업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국내서 탐정업은 법률로 금지돼있고 형사처벌 대상이다. 분쟁 당사자 간 합의서 작성을 행정사가 대행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합의서가 행정사법에 명시된 ‘당사자 간 권리, 의무를 규정한 문서’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합의서는 분쟁 당사자 사이에 작성되는 것인데 행정사의 업무영역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손해 사정업무가 ‘손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라 하며 손해사정사 업무도 자신들이 수행할 수 있다고 했었다.

법무사법 개정안이 행정사, 공인노무사, 변리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한다며 반대하는데, 정작 변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들은 이로 인한 업무영역 침해가 있다고 하지 않는다. 행정소송에 관한 행정사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는데 사법 영역인 소송과 행정사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행정사의 주장에 대응하느라 전문자격사 단체에선 많은 시간과 비용을 쓰고 있다. 전문자격사들이 각자의 발전을 위해 투입해야 할 자원을 소모적인 논쟁에 투입하고 있는 셈이다. 행정사 단체서는 법률이 정한 다른 전문직종의 영역을 자신들의 영역이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분야 개척에 힘을 쏟아야 한다.

지금의 방식으로는 타 전문자격사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을 뿐이다. 전문자격사는 그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얻어야 번영할 수 있다. 무리한 논거를 들며 주장을 계속한다면 행정사에 대한 인식도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이제부터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발전적인 방향을 논의하기를 바란다.       



※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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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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