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전국 확산 최악의 시나리오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9.23 10:54:19
  • 호수 12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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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딱했다간… 삼겹살, 돈 주고도 못 산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최근 국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이어 발생했다.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으로 인해 돼지고기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양돈농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돼지열병이 전국으로 확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돼지열병)이 국내 전역으로 확산한다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까. 역대 대규모의 돼지들을 살처분시키며 양돈 농가와 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돈육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초과 수요가 발생해 돼지 가격이 폭등하기 때문이다. 걷잡을 수 없이 비싸진 돼지고기는 서민들에게 외면받을 확률이 높다.

제발…

돼지열병이 지역 곳곳서 발생하게 되면 국민들의 돼지고기 소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삼겹살·돈가스 전문 식당을 찾는 손님이 확연히 줄어들 것이며 해당 자영업자들은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업하는 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삼겹살뿐 아니라 돼지고기 원료로 만든 육포, 순대, 만두 등 축산 가공품도 큰 타격을 입는 다. 그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원료에 들어간 식품을 피하고 대체 상품을 찾을 것이다. 

또 돼지고기가 밥상에 올라가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식탁에는 삼겹살, 돼지갈비 등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삼계탕, 닭볶음탕이 차지하며 식탁 반찬이 달라진다. 닭고기 전문 업체인 마니커, 하림, 이글렛 등이 호황을 누릴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들의 불안한 심리와 더불어 비싸진 돼지고기 가격으로 인해 학교급식에도 닭·오리·소고기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파주시에 이어 연천군서도 돼지열병이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연천군 백학면 한 돼지농장서 폐사한 의심 돼지를 정밀 검사한 결과, 돼지열병으로 확진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돼지 4732마리를 키우는 해당 농장은 하루 전날인 17일 경기도 축산 방역 당국에 “어미돼지 한 마리가 폐사했다”고 신고했다. 

파주 이어 연천군서 발병 확진
돈육가격 오르고 소비심리 위축

발생농장 반경 30km 내에 3개 농가가 돼지 5500마리를, 반경 3∼10km에는 60개 농가가 8만7000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돼지열병이 파주, 연천군에 확진되면서 타지역으로의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돼지열병이란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으로, 100년 전 아프리카 지역의 야생멧돼지서 발견된 풍토병이다.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되며 고병원성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100%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이다. 

국내 돼지고기 가격이 벌써 들썩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45곳의 삼겹살 가격을 조사했다. 돼지열병 발병 전인 16일 100g당 2013원, 발병 후인 17일 2029원, 2차 발병 날인 18일에는 2044원에 거래됐다. 
 


전국 축산물 공판장과 도매시장의 돼지 가격도 이틀 새 약 40% 인상됐다. 16일 1kg당 4403원, 17일 5838원, 18일에는 6201원까지 치솟으며 40.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선 초동 방역 실패로 2010년 있었던 구제역 사태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며 불안해하는 시각도 있다. 당시 2010∼2011년에는 전국에 무려 350만 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되며 3조원의 피해를 가져왔다. 돼지고기 가격도 40% 인상되기도 했다.

최고 400만마리 살처분
피해액 4조원 가능성도

돼지열병이 전국으로 확산할 경우 구제역보다 더 큰 피해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돼지열병이 전역으로 퍼진 중국의 경우 지난해 8월 처음 발병돼 최근까지 전체 사육두수 4억마리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억3000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우리나라로 계산하면 최대 400만마리가 살처분하면서 최대 4조원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정부는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발병 농가 주변에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가축 방역심의회를 거쳐 연천군 발병 농가 3km 이내 돼지를 도살 처분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발생 농장으로부터 살처분 범위를 500m 내 관리지역 농장이었다. 정부는 확산 우려가 커지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또 파주·연천을 비롯해 포천·동두천·김포·철원 등 6개 시·군을 돼지 열병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6개 시·군은 공동 방제단을 꾸려 방제 차량을 총동원해 소독을 시행했다. 생석회 공급량을 다른 지역보다 최대 4배까지 늘려 축사 주변에 집중적으로 살포하기로 했다.

이 지역 내 양돈 농가에 대한 돼지반출 금지 조치 기간은 당초 1주간서 3주간으로 연장한다. 이 기간에는 지정된 도축장서만 도축·출하가 허용된다. 향후 3주간 경기·강원지역 축사에는 수의사·컨설턴트·사료업체 관계자 등의 질병 치료 목적 이외의 모든 출입은 제한된다.

집중 소독

주선태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는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서 “우리나라 방역시스템은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제역의 경우 한번 터지면 공기로 퍼지기 때문에 잡기가 정말 힘들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300만 정도 살처분하면서 막아냈다. 이렇게 막아낸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다. 우리나라의 방역 체계가 군 단위까지 다 되어 있어서 이번에도 잘 대처해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아프리카돼지열병 인체 무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 정부가 ‘돼지고기는 인체 무해하며 안심하고 섭취해도 된다’며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지난 18일 보건부 산하 질병관리본부 측은 “이 질병은 돼지에게만 걸리는 바이러스로 사람은 감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해외 전문기구인 국제 수역사무국과 유럽 식품안전국은 “돼지열병이 인간 건강의 위협요소도 없고 바이러스 감수성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해당 기구들의 이 같은 판단은 돼지 열병 바이러스가 돼지 세포에만 부착해 증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서 유통되는 돼지고기는 도축장서 검사해 질병에 걸리지 않은 것만 시중에 공급하기로 했다.

한편 17일 경기도 파주서 처음으로 돼지열병이 발생하자 부산시는 지역 내 돼지 농가 전체에 긴급 방역을 했다.


또 가축 방역 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돼지 농가에 대한 긴급 예찰과 일제 소독도 단행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국내 첫 돼지열병 확진에 따라 17일 6시30분부터 19일 6시30분까지 48시간 동안 전국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발동됐다”며 “돼지 관련 축산관계자·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을 이행하고, 축산 농가에선 차단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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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