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갑질> ‘미스터피자’ MP그룹, 지금은…

물러설 곳 없다 ‘배수의 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회장님의 갑질’로 얼룩진 MP그룹이 환골탈태를 꿈꾸고 있다. MP그룹의 상폐 여부는 내년 2월 결정된다. 한국거래소는 MP그룹에게 2년의 유예기간을 줬다. 관건은 올해 매출이다. 미스터피자 매장은 뷔페식으로 전환되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과연 MP그룹은 위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MP그룹은 미스터피자로 유명하다. 미스터피자는 1990년 이화여자대학교 앞에 1호점을 냈다. 미스터피자는 일본서 만들어진 브랜드였다. 미스터피자는 일본법인의 한국지사로 시작했다. 미스터피자는 한국 상륙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한국지사는 사세확장에 힘입어 일본 본사를 인수했다. 

도약할까

미스터피자는 2009년 국내피자업계 최초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기도 했다. 미스터피자는 2012년 사명을 MP그룹으로 바꾸고, 성장가도를 달렸다. 그러나 미스터피자는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갑질’과 함께 몰락하기 시작했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구속 기소됐다. 횡령과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였다. 시발점은 경비원의 뺨을 때린 것. 자신이 식당 안에 있는데도 건물 셔터를 내렸다는 이유였다.

경비원 사건의 후폭풍은 예상외로 거셌다. 정 전 회장의 갑질은 여론의 공분을 샀고, 미스터피자는 오너 리스크를 정통으로 맞았다. 정 전 회장의 갑질은 애꿎은 가맹점주들에게로 향했다. 매장 매출은 절반 넘게 감소했다. 문을 닫는 매장도 있었다.


정 전 회장은 1심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MP그룹도 함께 기소돼 1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MP그룹은 정 전 회장 혐의 등과 관련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이후 MP그룹은 상장폐지의 롤러코스터를 탔다.

한국거래소는 MP그룹의 주식거래를 정지시켰다. 정 전 회장의 혐의와 관련된 금액이 자기자본의 31%에 달했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 전·현직 임원의 횡령·배임 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의 3% 이상이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을 통해 15일간 거래를 정지하고 최종 결정할 수 있다.

성장가도 달리다 회장 갑질 추락
상장 폐지 유예기간 2년 받아내

거래소는 MP그룹에게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으나 크게 넘어진 MP그룹은 곧바로 재기하지 못했다.

MP그룹은 연결기준 영업손실을 냈다.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도 의견 거절을 내놨다.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 그러나 코스닥시장위원회는 MP그룹에게 기회를 줬다. 개선 기간 4개월을 부여한 것.

MP그룹이 서울 서초구 본사 사옥과 계열사 MP한강 지분 등을 매각한 것이 주효했다. 또 정 전 회장과 그의 아들 정순민 전 부회장은 경영포기를 확약했다. 배임과 횡령, 업무방해 등과 관련된 주요 비등기 임원은 모두 물러났다.

지난 4월 MP그룹은 감사의견 ‘적정’으로 상장폐지 우려를 일축시키는 듯 했다. 그러나 5월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MP그룹 주권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 MP그룹은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 고개숙인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MP그룹의 상장폐지 여부가 주목을 받는 가운데 코스닥시장위원회는 MP그룹에게 다시 한 번 개선 기간을 주기로 결정했다. 기간은 총 8개월. MP그룹은 개선 기간 한도 2년을 모두 채웠다. 앞으로 MP그룹에게 추가 개선 기간은 없다.

MP그룹의 상장폐지 여부는 내년 2월 결정된다. 사실상 올해 실적에 달려있다는 분석이다. MP그룹의 매출액은 2015년부터 매년 줄어들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MP그룹의 매출액은 별도 기준 1103억원, 971억원, 815억원, 657억원으로 감소세다.

영업이익 역시 4년 연속 적자다. MP그룹은 2015년 73억원, 2016년 92억원, 2017년 11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매년 손실은 증가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영업손실은 46억원으로 적자폭을 줄였다.

4년 연속 손실, 올해 실적에 운명
뷔페식 매장 인기 ‘기사회생 할까’

코스닥 규정에 따르면 상장사가 4년 연속 영업손실을 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5년 연속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간다. 결국 MP그룹은 올해 영업이익을 흑자로 돌려놔야 한다. MP그룹은 2015~2017년 57억원, 128억원, 17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88억원의 당기순이익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미스터피자는 실적 회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키워드는 변화를 통한 성장. 미스터피자는 매장을 뷔페식으로 전환했다. 미스터피자는 지난해 6월 서초점을 시작으로 피자 뷔페 매장을 선보였다. 1만원 안팎의 저렴한 금액으로 소비자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미스터피자는 프리미엄 피자를 비롯해 다양한 음식이 제공되는 샐러드바를 선보였다. 뷔페식 매장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실제로 미스터피자의 실적은 지난날에 비해 성장했다. 미스터피자의 전년 대비 매출은 2배 가까이 상승했다.

미스터피자는 뷔페식 매장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끄는 만큼 매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뷔페 매장은 46곳으로 연말까지 90곳으로 매장을 확장할 계획이다. 직영 매장 신규 출점도 주목된다. 미스터피자는 하반기에 15곳을 추가 오픈할 전망이다.

미끄러질까

정 전 회장과 아들 정순민 전 부회장 모두 경영정상화를 명목으로 경영 일선서 물러난 상태다. 다만 정 전 회장 일가는 아직까지 MP그룹의 최대주주다. 정 전 회장(16.78%), 정 전 부회장(16.78%), 정 전 회장 부인 김영신씨(6.71%), 딸 정지혜씨(6.71%) 순이다. 특수관계인 지분은 모두 48.9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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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