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 3세의 상속세 딜레마

털 건 털고 지킬 건 지킨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이주성 세아제강 부사장이 세아제강지주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3세 경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부사장의 지분 상속이 거론된다. 동시에 상속세 마련 여부에도 눈길이 쏠린다. 일각에선 사촌형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의 전력에 주목한다. 이 부사장은 회사 지분을 털어내면서 상속세를 완납했다.
 

▲ (사진 왼쪽부터)이순형 세아그룹 회장, 이주성 세아제강 부사장,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

이주성 세아제강 부사장은 올해 세아제강지주 지분을 꾸준히 매입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부사장은 지난 3월 1만6961주, 6월 1000주, 7월 2만164주를 사들였다. 이번 달에는 22일까지 8282주를 추가 매입했다. 이 부사장은 총 4만6407주를 사들여 세아제강지주 최대주주(19.54%)가 됐다.

계속 매입

이 부사장이 최대주주로 등극하면서 에이팩인베스터스(19.43%)는 2대주주로 물러섰다. 에이팩인베스터스는 이 부사장의 가족회사다. 에이팩인베스터스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한다. 수입원은 임대수익이다.

에이팩인베스터스의 주요 주주는 이순형 회장(78.02%)과 이 부사장(20.12%)이다. 이 회장의 부인 김혜영씨(0.90%)와 장녀 이주현씨(0.96%)도 약간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이 회장과 이 부사장, 그리고 김씨는 이사회 임원으로도 등기돼있다.

에이팩인베스터스의 주주 구성을 미뤄봤을 때, 세아제강지주의 지배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이 회장 일가의 영향력은 여전히 공고하다. 다만 이 부사장의 이름이 가장 위에 올랐다. 이 부사장의 존재감이 한층 두터워진 것이다.

이 부사장의 승격으로 3세 경영에 이목이 쏠렸다. 이 회장이 고령(1949년생)인 점도 언급됐다. 이 부사장은 이 회장의 세아제강지주 지분을 물려받을 경우, 상속세가 발생한다. 일각에선 이 부사장이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와 비슷하게 상속세를 준비할 것으로 본다.

이 대표는 부친 이운형 전 회장의 타계로 세아홀딩스와 세아제강의 최대주주가 됐다. 동시에 1700억원의 상속세를 부과받았다. 이 대표는 조치에 나섰다. 이 대표는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세아제강의 지분을 팔았다. 이 대표의 지분은 19.12%서 한 자리 수까지 떨어졌다.


이후 세아제강은 세아제강지주와 사업회사로 분할했다. 이 부사장은 세아제강지주를 맡았고, 이 회장은 이 전 회장의 빈자리를 채웠다.

굳이 승계 순번을 따지자면 이 전 회장, 이 회장 그리고 이 대표 순이다. 그러나 이 부사장과 이 대표는 1979년생 동갑내기로 그룹의 핵심 축을 이끌고 있다. 그 이유로 이 부사장과 이 대표의 계열분리 가능성이 여러 차례 등장했다. 그룹 측은 계열분리에 대해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

빨라지는 승계 시계…세금 부담 주목
사촌형 이태성 계열사 지분으로 완납

한편 이 대표는 세아제강 지분 매각으로 자금을 마련했다. 에이팩인베스터스의 지분도 적극 활용했다. 이 대표는 보유 지분 37.06%(74만1225주)를 전량 소각했다. 이 대표는 5년에 걸친 납부 끝에 지난해 상속세 완납에 성공했다.

이 대표는 세아제강과 에이팩인베스터스를 통해 상속세를 완납했다. 이 부사장의 경우, 세아홀딩스와 에이팩인베스터스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 전 회장 별세 이후 이 회장과 이 부사장은 세아제강지주와 세아제강을, 이 대표는 세아홀딩스를 맡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촌 간 경영 분리는 굳어졌다. 그룹이 2지주사 체제로 걸음을 맞추고 있어 특별한 변화가 감지되기 어렵다.

입지는 확고하다. 이 부사장은 개인과 가족 회사 지분을 통해 확실히 자리를 잡았다. 이 대표는 상속세를 이유로 세아제강의 지분을 깎아냈지만, 세아홀딩스의 지분을 꾸준히 확보했다. 현재 이 대표는 35.12%로 세아홀딩스 최대주주다. 이 대표의 모친 박의숙 세아홀딩스 부회장은 10.65%, 이 대표의 개인회사 에이치피피는 5.38%를 보유 중이다. 모두 더하면 절반이 넘는 지분이다.
 


이 대표는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세아제강 지분을 매각했다. 이미 세아홀딩스는 이 대표 체제로 굳어졌다. 이 부사장이 해당 지분을 정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부사장은 세아홀딩스서 17.95%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이 회장은 12.66%로 그 뒤를 잇는다.

이 부사장은 세아홀딩스에 이어 에이팩인베스터스서도 상속세 자금을 마련할 것으로 점쳐진다. 에이팩인베스터스는 최근까지 세아제강지주 지분을 사들였다. 지난 1월 에이팩인베스터스스의 세아제강지주 지분은 19.36%서 19.37%로 0.01%포인트 소폭 늘었다. 당시 에이팩인베스터스는 세아제강지주의 최대주주였다. 이미 꼭대기에 위치하면서도 지분을 추가로 사들였다.

지분 이용

에이팩인베스터스의 세아제강지주 지분은 19.43%가 됐다. 에이팩인베스터스의 지속적 지분 매입은 이 회장 일가의 세아제강지주 지분 추가 확보 의지를 암시한다. 결국 이 부사장이 승계 과정의 일환으로 에이팩인베스터스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세아그룹은  에이팩인베스터스를 통한 상속세 준비에 대해 선을 긋는 입장이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태성 대표의 개인회사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 역시 가족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회사명은 에이치피피. 에이치피피는 증권투자를 비롯해 스테인레스관의 제조와 판매,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수행한다.

주요 주주는 이 대표(93.24%), 부인 채문선씨(6.76%) 등으로 완전한 가족회사다. 에이치피피는 세아홀딩스 지분을 매입했다. 에이치피피의 세아홀딩스 지분은 5.13%서 5.38%로 늘었다.

이 대표는 공고한 경영권 구축에 힘쓰는 모양새다. 이주성 부사장 역시 에이팩인베스터스를 통해 세아제강지주의 지분을 사들이고, 향후 지배력을 확장하겠다는 의중을 보였다.

한편 에이치피피의 지난해 매출액은 276억원이었다. 직전년도 매출액 264억에 비해 규모는 증가했다.

다만 1억원의 영업손실과 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봤다. 직전년도 25억원의 영업이익과 2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비교했을 때 대조되는 수치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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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