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든 해주는’ 대행 서비스의 진화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8.19 10:37:01
  • 호수 12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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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주면 사표도 써준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최근 직장인들이 퇴직을 결심하고도 여러 가지 이유로 실천에 옮기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퇴사가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퇴사 대행 서비스가 등장했다. 이 서비스에 대해 <일요시사>가 알아봤다. 
 

▲ ▲ 최근 퇴사가 어려운 직장인들을 대신해 퇴사를 대행해주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퇴사 대행 서비스는 지난해 일본서 먼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일본 <마이니치>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선 퇴사 대행 서비스가 성행한다고 했다. 퇴사 대행 서비스란 퇴직 희망자가 회사와 접촉하지 않고 회사를 그만둘 수 있도록 대신 해주는 것이다. 일자리가 넘쳐나는 일본에선 사표를 내도 잘 받아주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영향 때문인지 해당 서비스는 퇴직을 희망하는 2030세대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고객들이 늘어나자 해당 업체들도 30곳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총 6단계

한국도 일본과 비슷한 이유로 퇴직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인크루트가 회원 7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퇴사 경험이 있는 사람은 632명(82.8%)으로 집계됐다. 조사 인원 가운데 퇴사 계획을 하고 있었음에도 퇴사하지 못한 사람은 255명(33.5%)으로 조사됐다.

퇴사 계획이 무산된 이유로는 ‘회사가 퇴사에 대해에 다시 한 번 생각해볼 것을 종용받았다’는 인원이 383명(50.2%)으로 가장 많았고 ‘후임 인력 부재에 따른 사직원 반려’가 195명(25.6%), ‘상부서 타당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의도적으로 반려했다’가 92명(12.15%)으로 각각 조사됐다.

이처럼 퇴사를 결심하고도 퇴사가 순탄치 못한 사람들을 위한 퇴사 대행 서비스가 국내서도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지난해 국내 최초로 설립된 퇴사 대행 서비스 A사는 퇴직에 어려움을 느끼는 직장인들을 대신해 퇴직 의사를 알리고 사직서를 제출해주고 사후관리까지 해주는 유연한 퇴직문화를 만들어나가자는 이념 아래 만들었다.


퇴직 대행 서비스는 총 6단계로 이뤄진다. ▲고객 니즈 파악(희망 퇴직일 및 개별상담), 위험요소 사전점검(전문자문위원 구성) ▲사직 의사 전달(인사 담당자와 상호 협의) ▲퇴직 관련 서류 제출(사직서 및 기타 물품) ▲사직 수리 확인(제 증명, 원천징수영수증) ▲사후 관리(임금체불 진정서 대행) 등의 순서로 이뤄진다. 이외에도 사직서 관련한 내용증명, 당일 퇴사에 대한 법적 문제 등 많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서비스 이용 금액은 업무 난이도에 따라 다르다. 전화로 사직 의사를 전달하거나 사표만 제출하는 업무는 10만∼15만원, 인사팀과의 미팅이 필요한 경우에는 30만원 수준이다. A사 이외에도 퇴사 대행 서비스 업체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퇴사 과정 어려워 대행업체에 맡겨
회사와 떨어져 그만둘 수 있게 지원

실제로 퇴사를 결심하고 절차를 밟는 과정서 순탄치 않아 어려움을 겪는 직장인들이 버젓이 존재한다. 20∼30대와 여성 직장인이 주로 이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직장인 B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할 때마다 회사에선 향후 계획을 묻는다. 내 진로에 관해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납득할만한 이유가 아니라면 퇴사를 반려하려는 취지로 물어보는 것 같아 굉장히 불쾌했다. 주위에 퇴사 희망자들은 참으라고 종용하는 회사의 태도에 괴로워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취업관련 전문가들은 퇴사 대행 서비스가 등장한 이유에 대해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이라고 분석했다. 과거의 노무 관행이 굉장히 불합리하고 퇴직 과정서 느끼는 불안감과 압박을 해소하고자 서비스를 찾기도 하고 또 대면 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도 서비스를 찾는 원인중 하나라고 꼽는다. 
 

퇴사 대행 서비스가 생긴 취지는 나쁘지 않지만, 일각에선 부정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다른 업계로 이직하는 게 아니라면 대행 서비스가 아닌 본인이 직접 퇴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력자를 채용할 때 전 회사서 어떻게 퇴사했는지 과정에 대해 묻는 회사도 있기 때문이다. 


모기업 인사과 C씨는 “퇴사도 회사 생활의 마침표다. 돈으로만 해결하려는 모습은 좋게 보이지 않는다. 젊은 세대들이 퇴사 대행 서비스를 고려하는 것으로 아는데 책임감이 없는 행동으로 비춰진다”고 우려했다.

10만∼30만원

이 같은 이유로 국내서 퇴사 대행 서비스가 보편화되는 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의사소통이 부족한 젊은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을 터놓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구조의 결과물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 변호사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서 “회사와 교섭을 대행해주는 과정서 변호사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일상 속’ 별의별 대행 서비스

다양한 분야서 대행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편리한 배달문화가 발달하면서 배달 대행 서비스가 늘어났다. 음식점들은 배달원을 따로 두지 않고도 배달대행 기사를 고용해 배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 배달을 했던 패스트푸드점, 치킨점뿐 아니라 아이스크림, 커피 등 다양한 음식의 배달이 가능해졌다. 음식점 입장서 배달을 편하게 해줄 수 있고 손님 입장에선 음식을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 서로 윈윈 효과를 낼 수 있다.

주말 하루 알바로 유명한 것이 바로 ‘하객 대행’ 아르바이트다. 하객 대행은 말 그대로 결혼식서 하객의 역할을 대신해 임금을 받는 것이다. 하객 대행 전문 인터넷카페가 있을 정도로 꽤 오래 전부터 있었던 대행 서비스다.

하객 대행 아르바이트 특성상 나이가 중요하다. 예를 들면 신랑이 30대 초반인데 한참 나이가 어린 20대나 아버지뻘 되는 50대가 친구로 고용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하객알바 임금은 10만원 내외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여행인구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주로 찾는 서비스는 주차 대행이다. 차를 가지고 공항에 도착하면 어디에 주차해야 할지 고민이 많은 사람을 위한 서비스다. 단기 주차장 실내에 보관하기엔 가격이 부담되고, 장기 주차장에 주차하기에 출국장과 거리가 멀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들은 사설 주차대행을 이용하기도 한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선 ‘프리미엄 주차대행 서비스’를 이달 1일부터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품질 유지를 위해 하루 100대로 한정했으며, 주차대행 요금은 2만원과 단기주자창 주차 요금은 일당 2만4000원이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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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