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상사병 걸린 톱스타 '단골 퇴마사' 김영기 법사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12.13 10: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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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안 믿는 사람, 빙의 더 잘 된다”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최근 몇 년간 케이블TV에서는 ‘빙의’와 ‘퇴마’를 소재로 한 심령치유 프로그램을 쏟아내 큰 인기를 끌었다.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퇴마사들이 등장했고 개중에는 용한 퇴마기술을 선보이며 연예인 못지않은 스타급 퇴마사들이 탄생하기도 했다. 그 중 한 명인 김영기 법사.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귀신을 소재로 하는 영화, 이야기가 쏟아지는 요즘.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법당에서 그를 만났다. 

“15년 전 첫 방송에서 ‘퇴마사’로 얼굴을 알린 후 줄곧 방송을 통해 퇴마의식을 해왔죠. 그러다 보니 퇴마 쪽 일만 부각되었지만 퇴마는 제가 하는 일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사주는 물론이고 풍수 등 보다 다양한 일을 하고 있어요.”

20년간 우리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미스터리한 현상을 해결하고, 미래의 불확실함을 타파시켜온 퇴마사 김영기 법사. 그는 이미 유명인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진 사람이다.

특히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혹은 검찰·경찰 인사이동이 있는 시기면 그를 찾는 유명인들은 더욱 늘어난다. 뿐만 아니다. 연애문제로 고민하는 연예계 톱스타들의 단골로도 알려져 있다. 상사병에 걸리거나 삼각관계에 놓인 경우, 새 프로 출연이나 소속사를 옮기는 문제를 갖고 은밀히 그를 찾는다고 한다.

놀이터가 ‘산’이던 꼬마

김 법사가 사후세계에 심취하게 된 것은 오래된 일이지만, 어려서부터 사람의 운명에 관심이 많았다. 놀이터가 ‘산’이었던 그는 산속에 헤매다 바위에 걸터앉아 “사람은 왜 태어나고 왜 죽지? 왜 어떤 이는 부자고, 어떤 이는 가난하지? 누구는 예쁨을 받고, 누구는 미움을 받는지?” 등을 되뇌며 살아왔다.


“어렸을 적부터 꼭 이런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퇴마는 신을 받아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50%는 수행으로 만들어지지만 50%는 타고나야 하거든요.”

김 법사는 그간 살벌한 것부터 정이 흐르는 것까지, 사람들의 다양한 고민을 해결해왔다. 그 중에는 특히 기억에 남는 사례도 있다. 김 법사는 가장 먼저 집에 우환이 있어 고민인 사례자의 할머니, 할아버지 묘지를 이장해준 것을 꼽았다.

“찾아가보니 할아버지 산소는 나무뿌리가 관통하고 있었고, 할머니 산소는 물이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당시 그 자리를 정해준 지관이 함께 있었는데 제 얘기를 듣고 방방 뛰었죠. 저는 파묘를 해서 제 얘기가 틀린다면 다 물어주겠다고 했고, 결국은 제 말이 맞았죠. 이장할 자리에 가서 정확이 160cm를 파라고 했더니 정확히 그 지점부터 까만색이던 흙이 황토색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후 그 지관은 도망갔죠.”

‘퇴마사’인줄만 알았더니 사주·풍수 등 못하는 게 없네
귀신은 실제로 존재…“정신과 의사들과 함께 가야”

식물인간이던 사람을 깨어나게 해 준 경험도 있다. 봉천동에서 사채놀이 하던 조폭 이야기다. 그 조폭이 다니던 보살집이 있었는데 보살이 계룡산 자락에 절을 사자, 비포장도로였던 길에 자갈을 쫙 깔아줬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다음날 조폭은 누군가에게 뒤통수를 맞아 식물인간이 됐다. 사연인 즉 돌아가신 아버지가 진노해 뒤통수를 맞았다는 얘기다.

“범인을 영시해서 찾아준 뒤 조폭의 고향을 찾았죠. 산소에 갔는데 한 노인이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말을 붙였더니 자기가 여기 주인이라면서 ‘나는 이렇게 추운데 놔두고 남의 집 조상한테는 길을 깔아줬다’고 분노했죠. 노인을 달래주고 그 후 조폭은 가료를 통해 의식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또 김 법사는 잘 알려진 대로 수많은 빙의환자를 직접 치유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김 법사가 치유할 수 없던 사례자도 있었다고 한다.

특경대 출신의 빙의 사례자는 성격이 매우 포악해 가족들조차도 2~3m 떨어져야만 대화가 가능했다. 김 법사가 그의 방에 들어가 둘러보니 칼들을 여기 저기 숨겨놓았고, 옷장을 열었는데 여자 실물크기의 인형이 있었다.

인형은 눈, 코, 입은 물론이고 속옷과 옷까지 입혀뒀는가 하면 고무장갑으로 여자의 성기 모양까지 만들어져 있었다. 그는 저녁만 되면 인형과 춤을 추고 섹스까지 나눴다고 한다. 그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빙의 환자가 워낙 거부감도 심하고, 공격적이라 손도 못 댄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그렇다면 어떤 이들이 빙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일까. 김 법사는 영매체질이 빙의가 잘된다고 말한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석 같은 영을 당기는 체질이다. 이 외에도 심신박약, 영혼자체가 근본적으로 방어가 안 되고 약한 사람, 강한 충격과 집착이 있을 때도 빙의가 되기 쉽다고 한다.

“빙의가 된 사람들을 보면 몸을 덮고 있는 ‘오로라’부터가 다르죠. 일반사람들의 오로라는 밀도 응집이 잘 되어 강하다면 빙의환자들은 오로라가 얇거나 뚫려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 인터넷을 통해 빙의가 되는 환자들도 있는데, 귀신이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파장을 내뿜을 때 그대로 들어오는 식이죠. 특히 포르노, 도박 사이트에 탐욕령, 색정령이 제일 많아요.”

물론 퇴마사의 퇴마의식을 들어 단순한 미신으로 치부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빙의나 퇴마의식이 현대 정신의학에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말 그대로 초자연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김 법사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영혼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과학보다 앞선 영(靈)의 세계

“과학보다 앞서있는 세계를 과학이 어떻게 입증하겠습니까. 어떤 장비로 심령을 측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또 정신과 의사들은 이런 현상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증세에 가까운 병명을 붙여 약을 주는데 이는 만성 빙의환자들만 더 키울 뿐이에요. 오히려 귀신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빙의는 더 잘되는 법이니까요. 실제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면 피해가 덜하죠. 정신과 의사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귀신은 있을까 없을까? 귀신을 봤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많고, 귀신에 빙의돼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많다. 공포로 인한 허상인지, 아니면 진짜 귀신이 들어와 영혼을 지배하는 것인지 알 순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미스터리한 일들이 일어나고, 퇴마사들의 의식을 통해 제2의 삶을 찾은 사람들도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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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