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면허 반납 딜레마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8.12 11:13:26
  • 호수 12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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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고 싶은 노인들 ‘어쩌나’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고령 운전자 사고가 또 발생했다. 고령자 면허 반납과 관련해 실효성 논란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문제점에 대해 <일요시사>가 알아봤다.
 

최근 전주의 한 수영장서 고령의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임의로 설치한 간이풀장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80대 운전자가 몰던 그랜저 승용차가 보육교사 및 어린이 원생 5명을 다치게 했다. 운전자는 “방향을 바꾸던 중 갑자기 차량이 튀어나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실효성 논란

지난 2월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 SUV를 몰던 96세의 운전자가 강남 호텔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다 기둥을 들이박고 후진하던 중 길 가던 여성을 쳐 숨지게 한 것이다. 대구에선 80대 운전자가 몰던 오피러스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와 충돌해 운전자 부부가 숨졌다. 지난 5월 부처님오신날, 경남서 70대 운전자의 차량이 통도사 사찰 내 도로로 돌진하는 바람에 13명의 사상자를 내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2015년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고위험군 운전자의 주요 사고 원인 분석 연구>에 의하면 나이가 들수록 인지능력, 신체 기능이 떨어지면서 시력, 청력, 근력, 손발 협응 능력 등이 급격하게 감소했다. 

교통상황을 인식하는 인지반응은 51세까지는 일정하게 나타나지만 52세부터 굴곡 구간이 생기더니, 65세부터 85세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양새였다. 


연구팀은 “이번 실험은 시뮬레이터를 통한 분석이었으므로 실제 인지반응 시간은 이보다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 경기, 광주, 부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서 6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교통비 10만원을 지급하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를 도입했다. 

지난해 7월 부산에선 면허증 자진 반납자에게 교통비 10만원이 든 선불 교통카드를 제공했다. 지정된 2200여개 상업시설에선 이들에게 5∼50%의 할인 혜택도 줬다. 정책 도입 후 부산서 지난 4월까지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8300여명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10만원 상당의 지역 화폐를 지급했고, 경북 포항에선 지난 6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같은 달 경북 영천시의회도 관련 조례안을 가결했다. 전남 역시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지역상품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65세부터 인지반응 현저히 느려져
농촌 고령인구 98.5% “반납 안 해”

하지만 노인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농촌에선 반응이 시큰둥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3월26일부터 4월8일까지 농업인 137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했다. 이중 456명으로부터 대답을 받은 결과, 운전면허소지자는 98.5%에 달했다.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 농업인의 94.8%가 “면허 반납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대답했고 “신청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불과 5.2%였다. 

면허를 소지하려는 이유로는 “운전하는 데 건강상에 문제가 없어서”가 39%로 1위를 차지했고, “사업상의 이유로 차가 필요해서”가 23.3%로 2위를 차지했다. 또“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들어서”가 16.6%로 그 뒤를 이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소는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못한 농촌에선 자동차가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임을 시사했다. 대체 교통수단이 전제돼야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증 반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일각에선 고령 농업인들이 면허증 반납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이유는 금전적인 지원보다 운전자를 위한 보완책 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농업인들의 경우 자동차뿐 아니라 트랙터, 경운기 등 탑승형 농기계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도움이 필요하다. 

김용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장은 “농촌 지역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예산지원과 지역에 알맞은 교통안전 대책 수립, 농촌주민 이동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확충 및 지원 등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통전문가들도 비슷한 입장이다. 교통업계 관계자는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고령 운전자에게 10만원의 교통비 지급과 더불어 KTX, 고속버스 등 다양한 교통 요금의 할인 혜택을 추가하고, 면허가 없어도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 개선에 힘써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각계 전문가들도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증정으로 노인들의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반납 혜택보다는 자가용을 포기했을 경우의 대체재 마련에 더욱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개선 필요성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은 고령 운전자를 위해 10∼20년 단위의 중장기 교통 안전 계획을 수립한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고령 운전자 맞춤형 제도와 안전지원 차량 등 실적인 대책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을 세울 때 고령자와 교통약자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고령 택시기사는?

고령(만 65세 이상) 택시기사가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의료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적성검사는 지난 2월부터 고령 택시기사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격유지검사’의 대체 검사다. 정부는 올해 초 자격유지검사와 의료적성검사를 동시에 시행하려고 했지만, 택시업계가 의료적성검사 항목 등에 반대해 그간 세부 규정 도입이 미뤄져왔다.

지난달 30일 국토부는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 규정’을 만들어 이달 19일까지 행정 예고를 했다. 이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관련절차를 거쳐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 시행할 방침이다. 

지난 2월에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택시운전자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1년마다 운전능력을 확인하는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의료적성검사가 도입되면 택시기사는 자격유지검사나 의료적성검사 중 하나를 받아야 한다. 


자격유지검사는 컴퓨터로 진행되는 시험이라 고령자가 치르기 어렵다는 택시업계의 지적이 나오면서 국토부가 대체시험인 의료적성검사를 도입하기로 하고 세부 내용을 수립했다. 그러나 택시업계가 의료적성검사에 대해서도 검사항목 등에 반발하면서 약 6개월간 미뤄지다 이번에 공개된 것이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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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