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재판 관전포인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LG그룹 구씨 일가는 최근 검찰로부터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그중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벌금이 2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구 회장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지난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거래 배경 중 하나로 ‘구광모 회장의 승계 작업’을 언급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구 회장의 친아들. LG 측은 검찰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지난해 5월 LG그룹 본사에 검찰이 들이닥쳤다. LG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검찰 수사에 앞서 ‘국세청 중수부’ 조사 4국은 LG그룹 총수 일가의 소득세 탈루 혐의를 고발했다. 총수 일가가 LG상사의 지분을 지주회사 LG에 매각하는 과정서 특수 관계인 간 주식거래를 숨겨 156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것.

압수수색

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은 주식 매도 시 일반 투자자들과 달리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검찰은 이날 LG 본사 재무팀 등에서 세무·회계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8시간 동안 진행됐다.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은 국세청 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구 회장은 직접적 행위자는 아니지만 주식 처분 행위자와 함께 고발할 수 있는 양벌규정에 따라 피고발인에 포함됐다. 구 회장은 고 구본무 회장의 동생이자, LG그룹의 사령탑 구광모 회장의 친아버지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지난해 8월 구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일각에선 구 회장이 아들의 지분을 늘려 승계 작업을 도왔다는 말이 나왔다. LG는 구 회장의 소환 조사에 대해 “당사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구 회장의 상징성이 확대 해석을 낳았다고 보는 의견도 있었다.


검찰은 총수 일가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약식기소의 법정형은 벌금형에 그친다. 사건은 약식기소로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였지만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사건을 정식재판으로 넘겼다.

약식기소 사건은 법리적 판단, 피고인 청구, 재판부 직권 등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범죄 사실이 전혀 특정돼있지 않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비판했다.

재판부는 검찰에게 “다음 기일까지 보완해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가 범죄 사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재판 진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특수 관계인 숨겨…156억 탈루 의혹
선고 기일 오는 9월…이목 쏠려

이후 지난 5월 첫 공판이 시작됐다. 구 회장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머지 총수 일가 전원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공판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수 관계인 간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장내 거래 금지의 원칙을 훼손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이어 사기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검찰은 총수 일가 14명에게 58억원대의 벌금형을 구형했으며 다른 일가족에게도 500만원서 12억원을 구형했다. 구 회장은 23억원을 구형받았다.

LG그룹 재무관리팀 임원 2명은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200억원, 징역 5년에 벌금 130억원을 구형받았다. 이들은 LG 재무팀서 2007∼2017년까지 10년간 총수 일가의 주식거래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벌금 58억원

LG 측 변호사는 “국세청은 문제가 된 형태의 주식거래를 과거부터 알고 있으면서 한 번도 과세한 적이 없다”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국세청이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구 회장 등은 “따로 드릴 말이 없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 달라”고 짧게 입장을 전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9월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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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