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태광그룹 ‘표적 조사’ 의혹

망신 주기 무리수…공정하지 못한 공정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공정한 조사였을까. 무리한 조사였을까. 공정거래위원회의 태광그룹 조사 결과 발표를 두고 설왕설래가 벌어지고 있다. 문제가 된 김치의 정상가격 책정부터 정황증거까지 입장 차가 선명하다. 기업 망신주기라는 말까지 오르내린다. 공정위의 조사는 정말 공정했을까. 아니면 무리한 조사였던 걸까.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6월17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들을 동원, 총수일가 소유 회사의 김치와 와인을 구매하도록 해 사익을 편취했다. 공정위는 해당 회사들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와 기업가치 제고를 언급하며 그룹 지배력 확대, 경영권 승계 이용 가능성 등에 우려를 전했다.

이미 거론
수익 적어

공정위는 이 전 회장과 김기유 태광 경영기획실장, 계열사 19곳에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를 적용해 과징금 21억8000만원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고급 회원제 골프장 휘슬링락CC는 2011년 개장 이후 줄곧 적자를 냈다. 휘슬링락CC는 2013년 5월 티시스(총수 일가 100% 지분 보유 회사)에 합병됐다. 이 전 회장은 휘슬링락CC를 껴안은 티시스의 실적 개선을 지시했고, 티시스 대표이사였던 김 실장은 김치 제조와 계열사 판매 계획을 수립했다.

휘슬링락CC서 김치를 생산하는 것은 처음이 아니었다. 휘슬링락CC는 골프장 휴장기에 회원들에게 김치를 판매한 바 있다.


휘슬링락CC는 2014년 4월 강원도 홍천군 소재 영농조합에 김치 제조를 위탁하고, 대량으로 생산했다. 김치 단가는 10kg당 19만원. 공정위가 제시한 시중 판매 배추김치의 10kg당 가격은 6만원 수준이었다. 김 실장은 태광 19개 계열사에 수량을 할당하고 구매하도록 했다.

계열사들은 직원들의 복리후생비와 판촉비를 구매비로 썼다. 일부 계열사들은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기도 했다.

김치는 직원 전용 사이트 ‘태광몰’서도 판매됐다. 임직원들은 19만점의 김치 포인트를 지급받았다. 구매를 결정한 임직원들의 주소는 의사와 관계없이 휘슬링락CC로 전달됐다. 배송이 완료되면 김치 포인트는 일괄 차감됐다. 이 포인트 역시 각 계열사의 복리후생비 또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서 나왔다.

‘김치 강매’ 총수일가 사익편취 결론
정황 증거만으로…무리한 조사 지적

김치 생산은 2016년 9월경 공정위 조사를 계기로 중단됐다. 약 2년여 동안 계열사들이 구매한 김치는 95억여원이었다. 휘슬링락CC의 김치 영업이익률은 식품업계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와인 판매는 메르벵(총수 일가 100% 출자 회사)이 담당했다. 태광 경영기획실은 계열사들에게 임직원 명절 선물 등으로 와인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계열사들은 임직원 선물 지급 기준을 개정하고, 복리후생비 등으로 메르벵 와인을 구매했다. 계열사들은 와인 가격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와인을 구매했다.

와인 거래 역시 2016년 9월 공정위 조사로 중단됐다. 계열사들이 2년여 동안 구매한 와인은 46억원에 달했다.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계열사들의 김치, 와인 구매로 총수 일가에게 제공된 이익 규모는 최소 33억원이었다. 김치의 경우 25억5000만원가량으로 대부분 이 전 회장과 그 가족들에게 배당금 등으로 지급됐다. 와인의 이익 규모는 7억5000여만원으로 이 전 회장의 부인 등에게 현금배당이나 급여 등으로 제공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 집단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수 일가가
33억원을?

이번 공정위 제제는 지난 2013년 8월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조항’이 적용된 최초의 사례다. 공정위 역시 이를 언급하며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김성삼 기업집단국장은 지난 6월 기자회견을 통해 태광 고발 사실을 전했다. 이후 김 국장은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 국장은 ‘김치의 정상가격’에 대해 “사실 김치의 정상가격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휘슬링락CC의 김치를 ‘고가’로 판단한 이유와 관련된 질문이었다.

김 국장은 “휘슬링락CC가 생산한 김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찾아야 하지만, 휘슬링락CC가 계열사가 아닌 제3자와 거래한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김치를 제3자 간 거래한 사례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시중에 나와 있는 최상품 김치와의 가격 차이가 많으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 봤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상품 김치로 조선호텔 김치와 워커힐 호텔 수펙스 김치를 휘슬링락CC 김치와 비교했다. 조선호텔 김치와 수펙스 김치의 가격은 10kg당 각각 19만원, 16만원이었다.

공정위는 단순 가격 비교가 아닌 비슷한 조건으로 재조정해 가격을 비교했다. 김 국장은 ‘휘슬링락CC 김치는 조선호텔 김치 등과 달리 내부서 거래되고, 일반인에게 판매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을 비교할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유통, 재료비, 제조경비 등을 조정했다”고 답했다.

비교 제품 
언급 없어

김 국장은 ‘보도자료에 CJ 비비고김치와 대상 깔끔시원 김치를 비교한 취지’에 대해 “시중에 나와 있는 김치에 비해 고가로 팔았다는 점을 얘기했다”며 “이것 자체를 비교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공정위가 배포한 보도자료서 실제로 비교한 조선호텔 김치와 수펙스 김치는 명시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해당 보도자료를 통해 “휘슬링락CC가 제조한 김치는 투입재료, 생산방식, 유통방식 등을 고려하면 시중 가정용 김치 거래가격에 비해 현저히 고가로 판매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선호텔 김치나 수펙스 김치가 아닌 CJ 비비고김치와 대상 깔끔시원 김장김치, 씨제이 비비고총각김치와 한울 총각김치의 kg당 가격을 적시했다.
 

▲ 김성남 기업집단국장이 지난 6월17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서 브리핑을 갖고 있다.

김 국장은 ‘정황증거’에 대해 “심의 과정서 ‘이 전 회장이 경영서 물러났는데 어떻게(지시·관여를) 했느냐’ 하는 문제가 꽤 쟁점이 됐다”고 전했다.

황증거는 공정위를 둘러싼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명확한 물증 없이 정황증거로 처분을 결정한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과 경영비리 조사는 물증 등 직접증거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비교 제품이 보도자료에 없는 이유는?
쟁점별 시각차 팽팽…검 수사 결과는?

김 국장은 “‘휘슬링락CC서 김치를 생산하는데, 계열사들이 이를 구매해주는 것이 김 대표이사 혼자 힘으로 가능했을까’ ‘그 위에 어떤 관여나 지시가 없다고 한다면 이뤄질 수 없는 것이다’ 등등 이 전 회장이 김치 또는 와인 거래와 관련해 지시·관여를 했다고 봤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사익편취 33억원과 소유집중에 대한 질문에 “금액 자체가 아닌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성과 소유집중과 관련한 인과를 봐야 한다”며 “휘슬링락CC나 메르뱅은 엄청난 이득을 봤다”고 말했다.

메르벵의 경우 설립 초기 자본금은 1억원이었다. 메르벵은 2017년 7월 이 전 회장의 부인과 딸이 지분 100%를 무상증여하면서 티시스의 자회사가 됐다. 당시 가치는 55억원이었다. 짧은 시간 내에 가치가 크게 상승했다는 것이다.
 

▲ 태광 본사

한편에선 공정위의 이번 조사에 대해 ‘종결된 사안’이라고 일축한다. 이미 2016년과 2017년 국회 국정감사서 다뤄졌고, 어떠한 불법적 요소도 발견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시 태광 측은 계열사에 대한 김치 구입 강요 문제에 대해 ‘프리미엄 김치’라고 답변했다가 비난을 받기도 했다.

정황 증거?
종결 사안?

반면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는 <매일노동뉴스> 칼럼을 통해 “2016년부터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국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한 일감 몰아주기 사안”이라며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에 고발돼 3년의 조사 과정을 거치고 이번에 결론이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 차원서 종결한 적이 없고, 진행 중인 사안이었음은 태광그룹 측도 익히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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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