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몰랐던 일본 브랜드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7.22 11:43:31
  • 호수 12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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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인줄 알았는데 일본꺼?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와 맞물려 브랜드 불매운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서 놓치기 쉬운 일본 브랜드에 대해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우리나라서 가장 잘 팔렸던 일본 브랜드 중 하나를 꼽으라면 SPA브랜드 유니클로다. 이번 불매운동으로 인해 피해를 막심하게 봤다. 지난 18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유니클로의 매출 규모가 전년 대비 30%가량 감소했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국내 소비자들의 일본 불매운동 여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 브랜드가?

올해 초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에프알엘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회계연도(2017년 9월~2018년 8월) 기준 에프알엘코리아는 매출액 1조3731억9500만원 및 영업이익 2344억4400만원에 영업이익률은 17.1%를 기록했다.

최근 3년간 에프알엘코리아의 영업이익률은 2016년 9.1%, 2017년 14.3%, 2018년 17.1% 등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번 불매운동으로 호조를 이어가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에프알엘코리아 만큼이나 긴장해야 해야 할 의류 브랜드가 있다면 스포츠 브랜드 데상트다. 데상트는 1953년 일본서 설립된 브랜드로, 한국법인인 데상트코리아는 골프웨어인 먼싱웨어와 영 골프 브랜드인 르꼬끄 골프를 국내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데상트코리아가 운영하는 곳으로 데상트, 데상트골프, 르꼬끄스포르티브, 르꼬끄골프, 먼싱웨어, 엄브로 등이 있다. 데상트코리아는 국내 시장 진출 이래 16년 연속 매출 성장을 호조를 이어갔다. 또 한국프로야구(KBO) LG 트윈스와 대한민국 야구 국가대표팀 유니폼의 킷 스폰서기도 하다.

프랑스 브랜드로 오해할 수 있는 ‘꼼데가르송’도 일본 브랜드다. 1969년 일본 디자이너가 프랑스어로 ‘소년들처럼(like boys)’이라는 뜻으로 꼼데가르송을 만들었다. 빨간 하트에 눈이 그려져 있는 로고로 유명한 꼼데가르송의 마크는 동료 디자이너가 봉투에 낙서한 것을 보고 디자인에 차용하기 시작했다.

일본 브랜드로 아사히, 삿포로 등이 유명하지만, 다른 수입 맥주 중에도 일본 브랜드가 숨어있다. 아사히 맥주가 한 체코의 필스너 우르켈과 코젤, 영국의 머드쉐이크가 있다. 코젤 홈페이지에는 ‘2016 Asahi CE & Europe Services s.r.o. All rights reserved’라고 명시돼있어 판권소유가 아사히 맥주인 것을 알 수 있다.

맥주뿐 아니라 한국에 진출한 일본계 제약사는 한국오츠카제약, 한국다케다제약,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국에자이 등 10여곳이 있다.

일본계 제약회사 10곳 국내서 활동
현지서 대박 친 달걀… 한국서 탄생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일본으로부터 9억2796만달러(한화 1조936억86만원) 어치의 의약품을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오츠카제약 주식회사는 1982년 설립한 대한민국의 외자계 제약 업체다. 소화성 궤양 치료제인 ‘무코스타’, 조현병 치료제인 ‘아빌리파이’, 남성용 스킨케어인 ‘우르오스' 등을 수입해 양산하는 기업이다. 한국다케다제약은 감기약 ‘화이투벤’, 구내염약 ‘알보칠’, 비타민 ‘액티넘’, 위장약인 '카베진 코와S’가 있다. 


일상생활서 쉽게 파는 음식에도 일본브랜드가 숨어있다. 2017년 편의점 냉장식품 판매 1위를 기록한 감동란이다. 삶은 달걀인 감동란은 편의점뿐 아니라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 각종 온라인몰서도 높은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다.

타카오카 마루카네 대표는 껍질이 붙어 있는 달걀에 소금의 짠맛을 적절히 넣을 수 있는 연구해 특별한 삶은 달걀을 개발했다. 그 달걀은 1972년부터 40년간 일본에 꾸준한 인기를 받았다. 

2010년 이종현 마루카네코리아 상무는 마루카네의 삶은 달걀을 맛보고 감동적인 느낌을 받아 타카오카 대표를 설득한다. 결국 2012년 한일합작회사인 마루카네코리아가 설립되며 한국에 첫발을 내디뎠다. 2013년 국내 시판에 나선 감동란은 출시 이후 월평균 90만개가량이 팔릴 정도로 돌풍을 일으킨 바 있다. 고체카레로 유명한 골든커리도 일본 기업 S&B서 만들었다. 

생활용품 기업 라이온의 때가 쏙 비트, 아이깨끗해, 참그린 세제 등도 일본 기업서 만든 제품이다. 이들 브랜드의 출발은 CJ제일제당이었다. 2004년 CJ제일제당의 구조조정으로 떨어져 나왔고 일본 라이온그룹과 설립한 ‘CJ라이온’ 소속으로 변경됐다. 

처음에는 CJ가 CJ라이온의 지분 19%를 보유했지만, 현재는 일본 라이온에 전량 매각한 상태다. CJ라이온은 2017년부터 사명을 라이온코리아로 변경했다. 때가 쏙 비트와 참그린 세제 등은 출발은 국산이었지만 현재는 일본 브랜드가 된 셈이다.

언제부터?

구몬은 교원구몬이 일본 구몬과 사용권 계약을 맺고 국내서 학습지 사업을 운영 중이다. 교원구몬이 일본 구몬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구조다. 교원구몬은 주식회사 교원을 최대 주주로 100% 한국서 지분을 갖고 있다. 최근 일본불매운동 점점 뜨거워지면서 노노재팬 닷컴이 네티즌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사이트에선 일본 브랜드를 소개하면서 대체상품까지 제공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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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