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서울27골프클럽 ‘안전망 갈등’ 내막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7.09 09:05:24
  • 호수 1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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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공이 총알처럼 민가로?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농민들이 뿔났다. 골프공이 비닐하우스를 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골프장 안전망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요시사>가 골프장 안전망을 사이에 둔 농민들과 골프장의 갈등 내막을 파헤쳤다.
 

강서구 과해동과 오곡동 일대 농가에 골프공이 날아들고 있다. 비닐하우스를 운영하는 농민들에게 있어 골프공은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위협적인 존재다.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농가에 떨어져서 농민들이 수거한 골프공은 60개가 넘는다.

주민 위협

서울 강서구 공항동과 오곡동, 부천시 고강동 일원에 위치한 인서울27골프클럽(GC)은 현재 시범라운드 중에 있다. 서울시 최초 대중골프장이라는 명목 아래 올해 3월 오픈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초 정식 오픈을 하기 위해 조건부 승인을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농민들은 안전망을 좀 더 넓고 높게 설치해야 골프공으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고 승인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골프장 측에서는 로컬룰로만 골프공을 시타한다면 공이 벗어날 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골프 관계자에 따르면 인서울27GC는 정식으로 오픈할 시 일일 는 정식으로 오픈할 시 일일 내방객은 300명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농민은 “아무리 캐디가 설명을 한다고 해도 골프장 손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치지 않겠냐. 돈을 내는 손님이 갑이고 돈을 버는 캐디가 을인데, 캐디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한국공항공사,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골프협회, 서울 강서구청 등이 나서서 개별 및 합동으로 시타를 했고, 시타 후 안전망이 허술하다는 결론이 나오자 지속해서 보수가 진행됐다.

하지만 김포공항 골프장 농민대책위원회(이하 농대위)가 지난달 직접 나서서 시타를 했을 때도 골프공은 또다시 안전망을 넘어갔다. 이에 안전망 보수를 요구했지만 골프장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농대위 관계자는 “골프장 측에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넘기려고 했다고 주장한다. 유명 골퍼인 타이거 우즈도 실수하는 마당에 아마추어 골퍼들이 실수 안 한다고 어떻게 확신하느냐. 안전망은 말 그대로 안전하게 해주는 설치물이다. 안전망 보수에 대해 협의하려고 해도 골프장서 소극적으로 나오는데 협의가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농대위 간사는 “안전망은 사실 30∼40m 정도는 돼야 하지만, 현실은 20m 안팎으로 알고 있다. 각파이프로 안전망을 제대로 설치하려면 최소 20억원은 든다고 한다. 설치 당시 예산은 10억원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규칙대로 치면 절대 안 넘어간다고?
3개월간 농가로 떨어진 공 60여개

이어 “이 골프장 시행사의 목표는 오로지 비용 절감이다. 파이프 하나 대충 세워놓고, 또 대충 하니까 지속해서 비용이 들어간 것이다. 시행사가 수입되는 항목을 다 가져가 대기업인 롯데가 손해 보는 건 처음 봤다고 들었다”고 언급했다.


농대위의 불만은 이뿐만이 아니다. 민원 담당이 계속 바뀐다는 점이다. 농대위가 민원과 관련해 문의를 할 때마다 담당이 롯데ENC, 인서울27GC, 귀뚜라미 외주업체 등으로 계속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에 귀뚜라미 관계자는 “오래된 이야기라면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그럴 일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농대위 임원은 “마지막에는 귀뚜라미 담당 직원이란 사람이 왔는데 외주업체 계약직이라고 했다. 민원 담당하는 역할을 외주업체가 하면 민원이 해결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농민들은 귀뚜라미 기업의 태도를 문제로 삼았다.

한 농민은 “귀뚜라미가 사기업이니 수익 창출을 위해 골프장 사업을 하는 건 인정지만 우리가 뛰어놀던 동네가 없어졌다”며 “우리에게만큼은 피해가 오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니냐. 설계도가 완벽하면 뭐하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나 보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웃긴 건 과거 협의했던 내용이 하나둘씩 빠지면서 항의하기 시작하면, 과거의 일이라면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협의해놓고 설치는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으니 답답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농대위는 서울지방항공청에 ‘당초 비구 방지망(안전망)은 롯데건설서 시공하기로 했는데, 인서울27GC가 직접 시공한 사유와 서울지방항공처서 승인했을 경우 설계도면을 확인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지방항공청은 “공항개발사업 시행자인 인서울27GC와 롯데건설과의 사인 간 계약으로 우리 청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고 회신했다. 이어 조건부 승인과 관련해서는 “비구로 인한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비구 방지망이 지속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인서울27GC 및 한국공항공사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묵묵부답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1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은 골프장업 등록 전 골프장 라운딩을 금지했다. 인근 농가에 비구 피해가 계속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것. 이어 안전요원 배치 등 사전 안전조치 완비 후 진행이 가능하다고 했다. <일요시사>는 취재를 하면서 인서울27GC 이사와 전화를 시도했으나 홍보팀에 연락하라는 문자를 받았고 홍보 관계자에게 답변을 요구했지만, 끝내 답은 오지 않았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인서울27골프클럽은?

이 골프장은 인서울27GC가 20년간 운영한 뒤 한국공항공사에 기부채납하는 BOT 방식이다.

인서울27GC는 귀뚜라미가 50%의 지분을 갖고 있고, 호반건설·중앙일보·부국증권·롯데건설 등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다.

농민대책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골프장 신축으로 적자를 봤다. 총공사비 1200억원 중 600억원이 순수공사비, 600억원이 세금 및 제반 비용으로 들어갔다.


골프장 잔디를 심기 전에는 시공사였던 롯데ENC가 권리를 가져가려고 했지만, 지분이 가장 많았던 귀뚜라미에게 돌아간 것으로 추정된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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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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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