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B씨는 1975년 4월 대지 108.4㎡와 도로 95.2㎡ 중 지분의 1/6을 사서 소유이전등기를 마쳤고, 대지 108.4㎡는 이후 1976년 6월1일 B씨서 C씨로, 1990년 10월22일 D씨를 거쳐 2003년 4월30일 A씨에게 순차로 매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A씨는 이 대지 위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짓고 같은 해 9월2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이 대지에 붙은 도로 95.2㎡ 중 1/6 지분에 대해 소유자인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A씨의 주장은 C씨가 1976월 5월31일 B씨로부터 대지 108.4㎡를 매수하면서 도로도 인도받아 점유하기 시작했고, 이후 D씨가 C씨를 승계해 도로를 계속 점유, 20년이 지난 1996년 6월1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으니 D씨의 점유를 승계한 자신에게 B씨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A씨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타당할까요?
[A] 민법 제245조 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신의 땅에 인접한 도로를 20년간 점유했더라도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당 도로가 통행로로 사용됐을 뿐이고, 점유자 외에 누구라도 자유로이 다닐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 C씨가 매매 목적물에 도로 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하나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도로는 통행로로 사용됐을 뿐이며, 반드시 토지를 사실적 지배하고 있어야 지나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사건 도로는 다른 대지와도 맞붙어 있고, 보도블록으로 포장된 채 큰길과 연결됐으므로 대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자유로이 다닐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대지 소유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을 배제하고 이 사건 도로를 오로지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C, D씨가 이 사건 도로를 20년 이상 점유해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기에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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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