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희 칼럼>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공무원 처우 개선 필요 

  • 박재희 노무사 cplapjh@naver.com
  • 등록 2019.07.08 09:48:11
  • 호수 1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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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서 공무원 선발은 주로 필기시험과 면접으로 구성되는 대규모 공개채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공무원 공개채용 제도는 직렬별로 동일한 수험과목으로 시험을 치러 합격자를 선발하므로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적다.

수험 과정서 공무원이 보편적으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는 어렵다. 공무원이 재직 중 연수를 통해 전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지만, 일과 학습을 병행해야 하므로 한계가 있다. 

정부에선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개방형 직위 제도가 있다. 고위공무원단과 ‘과장급 직위’의 20% 이내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해 공직 내외부서 해당 직무에 대한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높은 자를 선발, 임용하는 것이다.

5·7급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을 통해서도 특정 직무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민간경력자를 충원하고 있다. 임기제 공무원이나 전문경력관 채용도 전문 분야의 인재를 확보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법률과 제도적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 전문성을 가진 인재가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좋은 근무조건이 제시돼야 한다. 그러나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한 공무원 채용공고를 살펴보면 근무조건이 그다지 좋지 않다. 


개방형 직위는 민간인이 임용된 경우 3년 근무가 보장되고 최대 5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보수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다. 과장급 직위에 임용되는 경우 대기업 2∼3년 차 사원의 급여 수준에 불과하다.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지원자 입장서는 명시된 금액을 우선 고려하게 된다.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임용 기간은 개방형 직위와 유사하나 주로 6급 이하의 실무진을 임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각 행정기관의 정원 관리 때문인지 전문임기제와 비슷한 학력·경력·자격을 요구하면서도 일반임기제 공무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기도 한다. 보수가 대기업 신입사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중앙부처의 경우 사무관이 담당업무를 주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사 이하로 임용돼 얼마나 자신의 전문성을 펼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자신의 진로로 공직을 택하는 데 직급이나 보수만을 따져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사명감도 필요하다. 그러나 최대 5년 정도만 임기를 보장해 임용하면서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나 신념을 얼마나 바랄 수 있을까.

국가 행정에 헌신하겠다고 자신이 지금 받고 있는 보수를 대폭 하향시킬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민간인을 공직에 영입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줘야 한다. 지난해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인사혁신처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개방형 직위 채용자 중 민간인 비율은 40%대에 머물러 있다. 

뛰어난 전문성을 가진 민간 인재가 지원하기에 대우가 부족하다면, 최소 자격 기준만 충족한 평범한 이들이나 이제 막 전문성을 쌓기 시작한 이들이 지원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민간인 지원자를 임용하느니 행정부처의 사정에 밝고 공직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보임하는 것이 낫다. 


민간 전문가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행정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일련의 제도는 계속 겉돌게 될 것이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시장임금을 반영한 보수를 책정하고 경력관리가 가능한 고용형태와 직급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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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