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해프닝’ 태광그룹 이유 있는 항변

냉소와 조롱 섞인 공정위의 망신 주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김치와 와인은 어느새 태광그룹의 키워드가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지시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동일선상에 뒀다. 일각에선 공정위 조사를 다르게 해석한다. 성과 집착에 따른 기업 망신주기라는 해석이다. 상당한 파장의 사건인 만큼 결과를 두고도 온도차가 선명하다.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태광그룹은 이른바 김치 해프닝으로 주목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번 사태의 장본인으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지목했다. 이 전 회장은 경영 일선서 물러났다. 그러나 공정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경영기획실을 통해 사실상 그룹 경영을 주물렀다.

공정했을까

김치 해프닝의 중심에는 휘슬링락CC’가 있다. 휘슬링락CC는 고급 회원제 골프장이다. 휘슬링락CC2011년 개장했지만 줄곧 적자를 냈다. 휘슬링락CC20135티시스에 합병됐다. 티시스는 태광의 IT기업으로 총수 일가가 100% 소유한 회사다. 휘슬링락CC는 티시스 사업부로 편입됐다.

김기유 티시스 대표이사는 휘슬링락CC의 김치 제조와 계열사 판매를 계획했다. 휘슬링락CC김치 경력이 있었다. 휘슬링락CC는 골프장 휴장기에 김치를 생산했다. 주 고객은 휘슬링락CC 회원들이었으며 매출은 4억원 정도였다.

휘슬링락CC20144월 강원도 홍천군 소재 영농조합에 김치 제조를 위탁, 대량 생산에 나섰다. 당시 김 대표이사는 경영기획실장이었다. 김 대표이사는 김치 단가를 10kg19만원으로 일괄 결정했다. 19만원은 일반 거래가격에 비해 상당히 높은 값이었는데 당시 시중서 판매되는 배추김치는 10kg6만원 수준이었다.


김 대표이사는 태광 19개 계열사에 수량을 할당해 구매를 지시했다.

계열사들은 김치를 회사 비용으로 구매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비와 판촉비가 김치 구매 비용으로 쓰였다. 계열사들은 직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김치를 지급했다. 일부 계열사들은 사내근로복지 기금에 손을 대기도 했다. 김치 구매 비용을 회사 손익에 반영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20157월 김치는 그룹 내부에 똬리를 틀었다. 계열사 운영 온라인쇼핑몰에 직원 전용 사이트 태광몰이 구축된 것이다. 태광은 임직원들에게 19만점의 김치 포인트를 지급하고, 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소를 취합했다. 임직원들의 주소는 휘슬링락CC에게 전달됐다. 휘슬링락CC의 김치 배송이 완료되면 김치 포인트 19만점은 일괄 차감됐다.

매에 쓰인 포인트는 각 계열사의 복리후생비와 사내근로복지 기금서 비롯됐다. 계열사들은 이를 휘슬링락CC에게 일괄 지급했다.

정황 증거만으로 조사…무리하다는 지적도
이미 거론된 사안, 규모에 비해 수익 적어

김치 생산은 20169월경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중단됐다. 계열사들이 휘슬링락CC로부터 구매한 김치는 모두 512톤이 넘었으며 금액은 95억여원에 달했다. 휘슬링락CC 김치의 영업이익률(43.456.2%)은 식품업계 평균(35%)을 크게 웃돌았다.

이 전 회장은 김치뿐 아니라 와인도 계열사에 판매했다. 와인소매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메르뱅이 전면에 나섰다. 메르뱅은 총수 일가의 100% 출자 회사다. 태광 경영기획실은 계열사들에게 임직원 명절 선물 등으로 와인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계열사들은 임직원 선물 지급 기준을 개정했다.


이들은 복리후생비 등 회사 비용으로 메르뱅 와인을 구매, 임직원 등에게 지급했다.
 

고가의 김치와 와인을 판매한 휘슬링락CC와 메르뱅의 이익은 고스란히 이 전 회장의 일가에게 돌아갔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기업 가치 제고 후 지배력 확대와 경영권 승계에 이용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21억8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과 김 대표이사를 포함해 계열사 19곳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일각에선 공정위가 정황증거만으로 특정인에 대해 고발 조치를 내렸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의 조사가 무리하다는 비판이다. 해당 사안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국회 국정감사서 다뤄진 바 있는데 공정위가 불법을 포착했다면 이미 고발조치를 단행했을 것이란 주장이다.

태광의 지배구조 개선작업도 거론됐다. 태광은 2016년부터 20개월에 걸쳐 지배구조 개선작업을 마무리했다. 이 전 회장은 이 과정서 1300억원의 개인지분을 무상증여하기도 했다. ‘일감 몰아주기 척결이라는 정부와 공정위의 자발적 개혁요구에 적극 호응하고 실천한 셈이다.

이 전 회장의 지시와 관여가 있었다는 공정위의 발표 역시 충돌 지점이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26개월 동안 김치 판매로 얻은 수익은 25억원 정도로 연간 10억원 규모다. 재계순위 40, 자산규모 9조원이 넘는 태광이 몇 십억 이익을 위해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대목이다.

김치를 급여명목으로 지급했다는 공정위의 판단도 부딪힌다. 실제로 김치는 복리후생 차원으로 제공됐고, 복리후생비는 급여서 정상적으로 처리했다는 설명이다.

무리했을까

김치 기부에 대해서도 설왕설래다. 태광은 계열사를 통해 김치를 사회복지단체에 기부, 세금을 감면받아 논란이 있었다. 당시 태광 측은 필요한 단체가 있다고 해서 순수하게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고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은 적법하다는 시각이다. 일반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호진은 지금

400억원대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대법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재판이 시작된 지 85개월여 만이다.


이 전 회장은 건강 등을 이유로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아왔지만, 지난해 말 황제보석논란과 함께 구속 수감됐다.

대법원 1(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징역 3년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조세포탈 혐의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 벌금 6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이 역시 확정됐다.

이 전 회장은 태광산업이 생산하는 섬유제품을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으로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2011년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은 그 과정서 법인세 9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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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