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해프닝’ 태광그룹 이유 있는 항변

냉소와 조롱 섞인 공정위의 망신 주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김치와 와인은 어느새 태광그룹의 키워드가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지시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동일선상에 뒀다. 일각에선 공정위 조사를 다르게 해석한다. 성과 집착에 따른 기업 망신주기라는 해석이다. 상당한 파장의 사건인 만큼 결과를 두고도 온도차가 선명하다.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태광그룹은 이른바 김치 해프닝으로 주목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번 사태의 장본인으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지목했다. 이 전 회장은 경영 일선서 물러났다. 그러나 공정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경영기획실을 통해 사실상 그룹 경영을 주물렀다.

공정했을까

김치 해프닝의 중심에는 휘슬링락CC’가 있다. 휘슬링락CC는 고급 회원제 골프장이다. 휘슬링락CC2011년 개장했지만 줄곧 적자를 냈다. 휘슬링락CC20135티시스에 합병됐다. 티시스는 태광의 IT기업으로 총수 일가가 100% 소유한 회사다. 휘슬링락CC는 티시스 사업부로 편입됐다.

김기유 티시스 대표이사는 휘슬링락CC의 김치 제조와 계열사 판매를 계획했다. 휘슬링락CC김치 경력이 있었다. 휘슬링락CC는 골프장 휴장기에 김치를 생산했다. 주 고객은 휘슬링락CC 회원들이었으며 매출은 4억원 정도였다.

휘슬링락CC20144월 강원도 홍천군 소재 영농조합에 김치 제조를 위탁, 대량 생산에 나섰다. 당시 김 대표이사는 경영기획실장이었다. 김 대표이사는 김치 단가를 10kg19만원으로 일괄 결정했다. 19만원은 일반 거래가격에 비해 상당히 높은 값이었는데 당시 시중서 판매되는 배추김치는 10kg6만원 수준이었다.


김 대표이사는 태광 19개 계열사에 수량을 할당해 구매를 지시했다.

계열사들은 김치를 회사 비용으로 구매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비와 판촉비가 김치 구매 비용으로 쓰였다. 계열사들은 직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김치를 지급했다. 일부 계열사들은 사내근로복지 기금에 손을 대기도 했다. 김치 구매 비용을 회사 손익에 반영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20157월 김치는 그룹 내부에 똬리를 틀었다. 계열사 운영 온라인쇼핑몰에 직원 전용 사이트 태광몰이 구축된 것이다. 태광은 임직원들에게 19만점의 김치 포인트를 지급하고, 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소를 취합했다. 임직원들의 주소는 휘슬링락CC에게 전달됐다. 휘슬링락CC의 김치 배송이 완료되면 김치 포인트 19만점은 일괄 차감됐다.

매에 쓰인 포인트는 각 계열사의 복리후생비와 사내근로복지 기금서 비롯됐다. 계열사들은 이를 휘슬링락CC에게 일괄 지급했다.

정황 증거만으로 조사…무리하다는 지적도
이미 거론된 사안, 규모에 비해 수익 적어

김치 생산은 20169월경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중단됐다. 계열사들이 휘슬링락CC로부터 구매한 김치는 모두 512톤이 넘었으며 금액은 95억여원에 달했다. 휘슬링락CC 김치의 영업이익률(43.456.2%)은 식품업계 평균(35%)을 크게 웃돌았다.

이 전 회장은 김치뿐 아니라 와인도 계열사에 판매했다. 와인소매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메르뱅이 전면에 나섰다. 메르뱅은 총수 일가의 100% 출자 회사다. 태광 경영기획실은 계열사들에게 임직원 명절 선물 등으로 와인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계열사들은 임직원 선물 지급 기준을 개정했다.


이들은 복리후생비 등 회사 비용으로 메르뱅 와인을 구매, 임직원 등에게 지급했다.
 

고가의 김치와 와인을 판매한 휘슬링락CC와 메르뱅의 이익은 고스란히 이 전 회장의 일가에게 돌아갔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기업 가치 제고 후 지배력 확대와 경영권 승계에 이용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21억8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과 김 대표이사를 포함해 계열사 19곳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일각에선 공정위가 정황증거만으로 특정인에 대해 고발 조치를 내렸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의 조사가 무리하다는 비판이다. 해당 사안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국회 국정감사서 다뤄진 바 있는데 공정위가 불법을 포착했다면 이미 고발조치를 단행했을 것이란 주장이다.

태광의 지배구조 개선작업도 거론됐다. 태광은 2016년부터 20개월에 걸쳐 지배구조 개선작업을 마무리했다. 이 전 회장은 이 과정서 1300억원의 개인지분을 무상증여하기도 했다. ‘일감 몰아주기 척결이라는 정부와 공정위의 자발적 개혁요구에 적극 호응하고 실천한 셈이다.

이 전 회장의 지시와 관여가 있었다는 공정위의 발표 역시 충돌 지점이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26개월 동안 김치 판매로 얻은 수익은 25억원 정도로 연간 10억원 규모다. 재계순위 40, 자산규모 9조원이 넘는 태광이 몇 십억 이익을 위해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대목이다.

김치를 급여명목으로 지급했다는 공정위의 판단도 부딪힌다. 실제로 김치는 복리후생 차원으로 제공됐고, 복리후생비는 급여서 정상적으로 처리했다는 설명이다.

무리했을까

김치 기부에 대해서도 설왕설래다. 태광은 계열사를 통해 김치를 사회복지단체에 기부, 세금을 감면받아 논란이 있었다. 당시 태광 측은 필요한 단체가 있다고 해서 순수하게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고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은 적법하다는 시각이다. 일반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호진은 지금

400억원대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대법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재판이 시작된 지 85개월여 만이다.


이 전 회장은 건강 등을 이유로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아왔지만, 지난해 말 황제보석논란과 함께 구속 수감됐다.

대법원 1(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징역 3년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조세포탈 혐의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 벌금 6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이 역시 확정됐다.

이 전 회장은 태광산업이 생산하는 섬유제품을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으로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2011년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은 그 과정서 법인세 9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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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