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중복 예매 피해담

내 계정에 다른 사람 항공권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제주항공을 이용하던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항공권 예매 후 예약 내역을 확인하던 중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비행기표가 무려 4장이나 포함돼있었던 것.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 어쩌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제주항공 중복 예매 사건’의 전말을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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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24일, 남편과 함께 ‘제주∼서울(김포)’ 항공권을 제주항공 앱으로 예매했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30분경 예매가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예약목록을 살폈는데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의 항공권 예매 내역이 있었기 때문이이다. 이들은 총 4명으로 ‘부산∼사이판’ 항공권을 A씨보다 앞서 예매했다.

몹시 당혹

A씨는 제주항공에 곧바로 문의했다. A씨에 따르면 제주항공 측은 “확인 후 다시 전화를 주겠다”고 답했다. A씨는 다른 사람의 항공권 예매목록을 동영상으로 촬영, 30분 뒤 제주항공에 전달했다. 제주항공 측에선 “대문자인 아이디를 소문자로 바꿔야 하고, 기존과 다른 아이디를 사용해야 한다”며 아이디 변경을 요청했다.

A씨는 께름칙한 마음에 본인과 남편의 항공권을 모두 취소했다. 이후 제주항공서 A씨 남편의 휴대전화로 연락이 왔다. 당시 제주항공 측은 “해킹 건으로 연락을 드렸다”며 “해킹을 당해 항공권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이를 듣고 있던 A씨의 남편은 “무슨 소리냐”며 “해킹이 아니라 우리가 취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제주항공이 시스템 오류의 책임을 자신의 아이디로 떠넘기는 것 같아 아이디 변경을 보류했다. 그런데 제주항공은 A씨에게 어떠한 통보도 없이 아이디 로그인을 강제로 중단시켰다.


시스템 오류? 해킹?…논란 증폭
아이디 탓? 시스템 바뀐 지 오래

A씨는 이튿날 로그인을 시도했지만 ‘로그인이 불가한 아이디입니다’라는 안내문이 나왔다. 그 다음날에는 신규 아이디로 변경하라는 창이 떴다.

결국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상담을 신청했다. 제주항공은 이를 통해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아이디가 최초 대문자로 가입돼 시스템의 문제로 부득이 타승객의 예약이 표출됐다”며 “현재 해당 상황에 대해 조치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어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드리고, 개선과 노력을 통해 동일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초창기 회원가입 당시 대문자를 사용한 아이디도 허용했지만, 이후 시스템이 바뀌면서 아이디는 소문자로만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스템 변경 시기는 10여년 전이었다.

이 관계자는 “(A씨가) 엄청난 피해를 본 것은 아니었다. 아이디 변경을 요청드렸다”며 “현재 제주항공 계정은 대문자로 사용할 수 없는데 이는 시스템상 오류였고 신경썼어야 했다”고 언급했다.
 

제주항공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보면 A씨의 아이디가 ‘ABC’이었다면 다른 이의 아이디는 ‘abc’였고, 시스템상 두 아이디를 중복으로 인식해 예매목록이 겹쳤다는 것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A씨가) 오랜만에 이용한 것 같고, 앱의 경우 자동로그인이 된다”고도 했다. 즉 A씨가 시스템 변경 이후 처음으로 로그인을 했거나, 앱 로그인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과거 아이디를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제주항공을 오래 전부터 거의 매년 이용하고 있다고 지난 3월에 휴대전화를 바꿨다”며 “제주항공 앱을 다시 설치해 직접 로그인했는데 제주항공의 설명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용객도 사측도 “처음 있는 일”
개인정보 고스란히 노출되기도

제주항공 측은 해킹을 언급한 것에 대해 “당시 동일 아이디에 대한 (일이란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그때는 해킹 외에 다른 이야기도 했고, ‘해킹이 의심된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A씨 측에서 ‘우리가 취소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여전히 제주항공 측의 설명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A씨는 “(제주항공 측의 말이 사실이라면)첫 통화서 이미 아이디를 변경해야 한다고 말해놓고, 해킹을 언급한 당일에는 ‘동일 아이디로 인해 발생한 일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제주항공 측은 아이디 강제 중단에 대해 “강제 중단이 아니다. 아이디 변경에 대한 내용을 이미 설명해드린 바 있다”며 “중복된 아이디가 있으면 안 되다 보니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처음부터 시스템 오류거나 입력 오류라고 사과했으면 납득했겠지만 본인들의 잘못이라 하지 않고 아이디의 문제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처음 있는 일이었고 피해는 없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피해 없어”

A씨는 “나쁜 마음을 먹으면 중복으로 드러난 타인의 예매목록을 악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우려했다. 실제로 A씨의 예약목록에는 사이판행 티켓을 예매한 이들의 출발 및 도착 시각부터 편명, 구간, 탑승자 이름, 항공권 번호 등 운행정보가 나와 있었다. 또 카드번호 뒷자리, 할부 개월, 승인번호, 결제일, 결제금액 등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정보들도 모두 노출돼있었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이다.

소비자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제시하는 객관적 자료(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것 등)에 근거해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등으로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소비자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업자에 대한 시청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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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