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희 칼럼> 대학의 위기, 규제 완화로 극복해야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6.03 10:03:29
  • 호수 12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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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사립대학법인이 채권자로부터 파산 신청을 당했다. 서울에 있는 인지도가 높은 사립대학 재단을 상대로 벌어진 일이라 사람들의 관심도 높았다. 해당 재단 산하의 대학명칭은 여러 인터넷 포털서 인기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채권자가 사립대학법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돈은 4억원 남짓이지만 전체 채권의 규모는 200억원에 육박한다. 대학법인 산하의 수익사업체의 운영 실패와 10여 전 있었던 학교법인 고위 관계자의 횡령·배임 사건이 이번 파산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그렇다면 이 대학법인의 파산 위기는 이례적인 것일까? 수익사업체 운영 실패나 사학비리가 없다면 대학이 파산하거나 폐교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대학은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고 이대로라면 탈출구도 없다. 

10년 전에 비해 소비자물가는 20% 이상 올랐으나 대학 등록금은 2009년 이후 동결돼 실질 등록금 수입은 감소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입학금을 폐지하고 입시전형료도 인하해 대학의 자금 사정은 더욱 어려워졌다.

대입 수험생 수는 2010년경 70만명 이상이었던 것이 2019년에는 51만명가량으로 감소했다. 향후 이 같은 추세는 더욱 심해져 불과 2년 후인 2021년에는 40만명으로 줄어든다. 이대로라면 수십개 대학이 폐교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대학은 심화되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와 발맞춰 정부와 국회서는 대학의 혁신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줘야 한다. 


우선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정부에서는 대학이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인상하면 장학금 지원이나 각종 국고보조금 사업에 불이익을 준다. 그러다 보니 대학은 등록금을 동결할 수밖에 없었고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대학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최소한의 자금도 확보하기 어렵게 됐다.

지금부터라도 대학등록금 인상이 가능하도록 해줘야 한다. 2011년에 시행된 대학등록금 인상 상한제에선 대학등록금을 최근 3개년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1.5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물가상승률에 준하는 만큼이라도 인상을 허용해야 한다. 

일반대학의 온라인 교육도 대폭 허용해야 한다. 현행과 같이 온라인 교육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대학 혁신의 모범이라 할 수 있는 애리조나 주립대(Arizona State University)서는 입학 후 처음 1년간은 온라인으로만 학과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이는 유학을 고려하는 이들의 부담을 덜어준다.

자신의 생활근거지서 해외유학으로 수업을 이수할 능력이 되는지를 탐색할 수 있는 것이다. 유학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학도 이 같은 방법을 도입한다면 더 많은 외국학생들이 우리 대학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온라인대학과 비온라인대학을 구분하는 제도도 없애야 한다. 해외 많은 대학에선 온라인 학위과정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전통 있는 미국 주립대학이 상당수 포함돼있으며 유럽 또한 다르지 않다. 온라인대학을 운영하는 미국 주립대학 등서는 온라인이라 하더라도 캠퍼스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같은 입학 자격을 요구하고, 동일한 수업을 이수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비온라인대학에서는 온라인수업만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없다. 그리고 온라인대학은 누구나 입학해 졸업할 수 있다. 이 같은 운영서 벗어나 온라인과 비온라인 대학 간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흐름에 발맞춰야 한다. 

이밖에 수익용 기본자산의 처분이나 수익사업체 운영에 대한 규제도 완화돼야 한다. 대학이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기본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면, 자본잠식의 수렁서 벗어나기 어렵다. 대학의 위기는 대학 구성원과 국회, 정부가 열린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야 한다. 여러 관계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실행으로 대학의 위기가 극복되기를 바란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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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