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야구 탐사보도> ①격동의 한국대학야구연맹

2018 시즌도 끝내지 못했다

[JSA뉴스] 유준호 기자 = 우리나라 대학야구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대학야구연맹이 몸살을 앓고 있다. 그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봤다.
 

2019 시즌은 이미 돌입되어 ‘U-리그라고 불리는 대학리그가 권역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대학리그를 주최하고 운영 중인 한국대학야구연맹(이하 연맹)은 아직 2018 시즌 결산에 관한 대의원총회도 갖지 못한 채 시즌을 보내고 있다. 다행히도 U-리그는 별다른 차질 없이 일정대로 운영되고 있지만, 시즌 돌입이 한 달여가 지나도록 지난 2018년 시즌에 관한 연맹 차원의 정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몸살 중

그 와중에 일부 대의원들이 연맹을 상대로 지난 2(오후 2) 연맹의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 명시된 총회의 안건은 연맹의 임원 전원에 대한 해임이었고 해임의 사유로는 한국대학야구연맹 규약 미준수라고 적혀 있었다.

그런데 앞서 연맹은 지난달 32018년 시즌 결산을 포함한 2019년 시즌 운영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의제로 해 대의원총회 개최를 공고한 바 있다. 하지만 43일의 총회는 대의원이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아 무산됐다.

도대체 연맹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지난 2018 시즌이 끝난 후, 국내의 몇몇 언론사들은 연맹을 비판하는 기사들을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각 언론사가 보도하는 비판의 내용 또한 중복되는 것들이었다.

그중 가장 민감한 사안은 연맹이 2019년 시즌부터 인상했던 선수 등록비와 관련한 내용으로, 지난 3년 시즌 동안 사용한 선수 등록비의 사용처에 관한 것이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일부 대의원들의 임시총회 개최와 연맹의 임원 전원에 대한 해임 요구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이슈다. 이를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총회 갖지 못한 채 올 시즌 보내
대의원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아 무산

1. 연맹의 대의원들이 소속돼있는 전국대학교 체육부()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연맹으로 보낸 공문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선수등록비의 사용처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며 요청한 자료의 제출 이후에나 2019년 시즌 선수 등록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함.(2019314일자 협의회 공문)

2. 연맹은 이에 대해 이미 2019129일 협의회 회장과의 면담서 선수 등록비 관련 모든 자료를 공개했고, 이와 관련해 협의회장은 연맹과 협의회 전체의 설명회를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회신함.(2019314일자 연맹 공문)

3. 이후 협의회는 두 차례 서면으로 연맹의 대의원 임시총회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발송했으며, 총회 안건으로 임원의 해임과 그 사유로 연맹 예결산에 대한 고발혹은 연맹의 규약 미준수를 명시했다.(임시총회 개최 요청서, 321일자 및 423일자)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지난 3년 동안 연맹은 선수 등록비 등을 포함한 회계연도별 결산내역을 전혀 공개하지도, 회계 감사나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연맹의 예결산에 대한 회계내역은 해마다 정상적으로 대의원 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보고됐고 승인받고 있었다.
 

▲ 연맹회신 공문

2017년도 회계감사의 내용을 예시로 한다면, 지난 2018110(연맹 이사회)111(연맹 대의원총회)에 개최된 결산보고회를 통해 연맹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회계감사를 보고한 후, 승인을 받은 것이다.

작년 2018년도 회계의 감사와 승인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43일 대의원 총회서 보고한 후 승인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단 한 명의 대의원도 참석하지 않아 총회 자체가 무산됐다. 그 이후에 연맹은 느닷없이 일부 대의원들이 발의한 임원진의 해임안건과 연맹 예결산에 대한 고발혹은 연맹의 규약 미준수의 사유가 명시된 임시총회 요구를 받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연맹의 업무영역 안에서 왜 이러한 돌발상황이 돌출된 것일까.

연맹의 상황에 정통한 야구 관계자들은 두 가지의 분석을 내놓고 있다. 첫째 연맹에 소속된 각 대학의 대표들로 구성된 대의원들과 이들이 소속된 각 대학 사이의 정보 공유와 소통이 원활치 않음이다.

연맹의 대의원은 원래 각 대학의 대표, 즉 대학교 총장이 서면으로 추천한 인물로 구성된다.(연맹규약 제 19) 그리고 관례상으로는 각 대학교의 체육부()장들이 연맹의 대의원 자격으로 총회에 출석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이들의 위임을 받은 각 대학교 야구부의 감독들이 대의원 총회에 출석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는 대의원 총회서 기명된 참석확인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위임장)

지난 2017년도 회계감사와 승인을 받았던 2018111일의 대의원총회서도 참석했던 22명의 대의원 중, 위임을 받은 야구부 감독은 20명이었다.(2017 결산 대의원총회 참석확인서)

정당한 해임 요구?
고의 집행부 흔들기?

2017년도 회계에 대한 감사와 대의원총회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교의 체육부()장들이 속해 있는 협의회 측에서 갑자기 임원해임을 안건으로 임시총회의 개최를 요구한 것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협의회 입장에선 야구부 감독들이 대다수인 위임인들에게서 2017년도 대의원총회와 그 결과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기 대문에 이미 승인된 회계 내용을 또다시 문제 삼아 이러한 상황이 돌출됐다는 것이다.
 

▲ 협의회 자료제출 요구 공문

두 번째 원인으로는 이른바 내부총질에 의한 연맹 지도부 흔들기. 이는 연맹 안팎의 상황에 정통한 전직 연맹 관계자와 야구 관계자들 사이서 주장되고 있는 분석인데, 흔히 비경기인 출신이 회장을 비롯한 경기단체의 수장을 맡고 있는 체육단체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이는 비경기인 출신의 집행부가 재정적으로 문제가 됐던 경기단체의 수장을 맡아 재정위기를 해소하고 단체를 정상화하고 나면, 으레 나타나는 현상이다. 현 집행부에 불만을 품은 몇몇 경기인 출신 인사들이 세력을 규합해 집행부 흔들기에 나서고, 각종 음해와 마타도어, 거짓자료의 유포와 선동으로 진흙탕 싸움을 유발해 잘되면 집행부의 교체, 잘못돼도 해당 관리단체의 전락을 노린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내부총질을 하며 연맹을 흔들고 있는 인물()은 누구이며, 무엇을 목적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을까.


내부총질?

<JSA뉴스>는 앞으로 연맹을 둘러싼 최근의 상식 외적인 상황들을 심층적으로 취재, 보도할 예정이다. 이는 청춘을 온전히 투자해 야구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매일매일 강훈련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모든 대학야구 선수들과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학부모들을 위함이다. 연맹은 아직도 각 대학교 야구부 선수들의 선수 등록비를 받지 못한 채, 2019 시즌을 치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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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