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잡은 살인견 백태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4.22 10:08:09
  • 호수 1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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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도 몰라보고 물어뜯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개물림 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개가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개물림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요시사>에서는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견종에 대해 알아봤다.
 

지난 12일, 부산서 1m가 넘는 대형견이 남성의 중요부위를 물어 봉합수술을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개는 올드잉글리쉬쉽독으로 영국의 삽살개라 불린다. 이 개는 평소 온순한 성격으로 알려진 터라 충격을 줬다.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무서운 맹견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잇단 사망

▲도사견 = 지난 10일, 안성서 60대 A씨가 사육장을 뛰쳐나온 도사견에 물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건 당일 오전 7시55분 해당 지역 한 요양원 인근 산책로서 A씨는 도사견에 가슴과 엉덩이를 수차례 물렸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시간 만인 1시16분경 결국 사망했다. 사고를 일으킨 개는 요양원 원장이 키운 도사견으로 원장이 개장 청소를 위해 문을 열어놓은 틈을 타 근처를 지나던 A씨를 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개는 3년생 수컷으로 몸길이 1.4m로 조사됐다.

지난해 3월 경북 상주서 70대 B씨가 3년간 기른 도사견에게 물려 숨지는 사건도 일어났다. 사건 당일 B씨는 사육장에 사료를 주러 갔다가 왼쪽 가슴과 손등을 물렸다. B씨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이 마취총으로 도사견을 쏘았지만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핏불테리어 = 2015년 2월 진주서 80대 C씨가 1년 넘도록 기르던 핏불테리어에 물려 숨졌다. 사건 당일 오전 C씨는 핏불테리어에게 밥을 주러 나갔다가 봉변을 당했다. 뒤늦게 피를 흘리며 쓰러져있는 C씨를 발견한 아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같은 해 6월 충북 청주의 한 주택 마당서 2살 아이가 핏불테리어에 물려 숨지는 사건도 있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관계자는 “아이의 가슴과 겨드랑이에 개한테 많이 물린 흔적이 많았다. 지속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으나 결국 숨졌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아이 주변에 보호자가 없었고 개는 목줄을 차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견 늘자 개물림 사고도 증가
중요 부위 물리고, 키운 개에 봉변

▲풍산개 = 2018년 7월 오후 5시46분 경남 창원 소재 암자서 한 승려가 풍산개에 물려 숨졌다. 당시 승려는 암자서 키우던 풍산개를 살펴보러 갔다가 변을 당했고, 동료 승려가 쓰러져있는 승려를 발견해 즉시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풍산개를 마취총으로 잡은 뒤 숨진 승려를 경찰에 인계했다.

2017년 7월 경북 안동서 70대 D씨는 자신이 기르던 풍산개에 물려 목숨을 잃었다. 사건 당일 오후 9시경 요양보호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D씨 집에 출동했다. D씨는 집 거실서 목에 피를 흘리며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풍산개는 목줄이 풀린 상태로 집 마당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풍산개 주둥이에는 피가 묻어 있었으며 15m 가량 떨어진 골목서 풍산개의 송곳니가 발견됐다. 경찰은 “송곳니가 빠질 정도로 심한 공격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프렌치불도그 = 2017년 한식당 한일관 대표 E씨가 프렌치불도그에게 물렸다. E씨를 문 프렌치불도그는 같은 아파트에 살던 가수 최시원씨 가족이 기르던 반려견이었다. 프렌치블도그는 최씨 집 문이 열린 틈을 타 집에서 빠져나와, 엘리베이터서 내린 E씨의 정강이를 물었다. E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일주일 뒤 녹농균에 의한 패혈증 증세로 사망했다. 사고 당시 CCTV를 확인한 결과, 해당 프렌치불도그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돗개 = 2017년 10월 경기도 시흥서 한 부부가 기르던 7년생 진돗개가 이웃에 사는 1세 여자아이의 목을 물어 숨지게 한 사건도 발생했다. 사건 당시 진돗개를 보고 겁을 먹은 여자아이가 진돗개의 머리를 치자, 진돗개는 여자아이의 목을 물고 흔들었다. 이를 본 부부가 간신히 떼어내 여자아이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흘 만에 숨졌다.

소방청이 2월 발표한 ‘개물림사고 환자 이송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19구급대가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한 환자가 6883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나눠서 보면 2016년 2111명, 2017년 2404명, 2018년 2368명으로 집계됐다. 매년 2000명 이상이 사고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개에 물리는 사람이 하루에 6.2명인셈.


목줄과 무관?

강형욱 동물훈련사는 “맹견 입양은 총기소유와 같다. 우리나라에선 돈을 주면 위험 견종도 쉽게 입양이 가능하지만, 외국에선 허가를 받고 충분한 교육을 받아야 입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형견 입마개 논란

개물림 사고가 발생할 때 마다 ‘입마개’ 착용 논란이 재점화된다. 정부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으로 대형견 입마개 규정 등을 추진했으나 동물단체와 반려인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개의 몸집만을 기준으로 입마개를 한다면 순한 대형견들이 체온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몸높이 40cm 이상 대형견에게만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목줄 길이도 2m 이내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와 반려인들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큰개는 모두 위험하다고 생각해 입마개를 의무화 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맹견으로 분류된 종이라도 순한 개가 있는 반면, 맹견이 아니어도 공격성을 띤 개가 있을 수 있다”며 “견주가 얼마나 훈련을 잘 시키고 팻티켓(펫+에티켓)을 잘 키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펫티켓 준수 등 견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적 의무조항이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미리 목줄과 입마개 등을 착용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려견 심리전문가인 이웅종 연암대 교수는 “반려견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공격성을 보일 수 있고 돌방상황이라는 것이 항시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보통 개들은 자기 주인한테는 굉장히 순한 모습들을 보일 수 있지만 반대로 낯선 사람이 갑자기 보인다든지 어떤 형태로 다가오면 또 다른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개들이 외출을 앞두고 흥분 정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경우를 대비해 평상시에 미리 안정을 취하고 나가는 것을 미리 교육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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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