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의원-도의원-군의원 수상한 협동조합 추적

못 말리는 의원님들의 한우사랑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한 일반협동조합서 군의원 및 도의원에 국회의원의 이름까지 확인됐다.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이들은 오래전 일이라 기억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협동조합이 실질적으로 운영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관계부처에선 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 저촉된다는 입장이다.
 

▲ (사진 왼쪽부터)김현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미애 경북도의원, 김우정 경북 의성군의원

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5항에 따르면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착한한우 의성마늘소 협동조합’(이하 의성마늘소 협동조합)의 이사장이자 이사다. 김 의원의 부인 임미애 경상북도 도의원은 이사를, 김우정 경북 의성군 군의원은 감사를 맡고 있다. 현재 의성마늘소 협동조합의 법인 등기부등본은 살아있다.

의원 3인
현행법 위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의성마늘소 협동조합의 법인성립연월일은 지난 2013년 8월20일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4·13총선서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임 의원은 지난해 6·13지방선거서 경북도의원으로 경북 의성군에 출마해 당선됐다. 김 군의원 역시 지난해 6월 지방선거서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 비례대표로 의성군의원에 당선됐다.

의성마늘소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을 근간으로 한다. 세 명의 의원들은 의원직을 수락한 이후 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 5항에 따라 임직원 자리서 내려와야 했다. 결국 국회의원과 도의원 및 군의원 모두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의성마늘소 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이다. 비영리를 법인격으로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과 달리 해당 협동조합의 법인격은 영리다. 김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이다. 김 의원이 축산 관련 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임 중인 것에 눈길이 가는 이유다.


의성마늘소 협동조합에 대한 정보는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홈페이지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내 협동조합 설립현황에 따르면 의성마늘소 협동조합의 수리(인가)일은 지난 2013년 8월16일이다. 의성마늘소 협동조합의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이고, 품목은 의성마늘소다. 주요사업은 ‘농자재 및 물품 공동구매 및 생산’이다.

김 군의원은 지난 2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의성마늘소 협동조합에 대해 “들어는 봤는데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해당 협동조합의 감사직에 대해 묻자 김 군의원은 “예전 일이다. 지금도 (감사로) 올라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임직원 겸직금지 위반, 당선 이후 정리 안 해
영리목적 협동조합…당사자들 “기억 못 했다”

김 군의원은 “예전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내용을 잊고 있었다. 죄송하다”면서도 “회의가 있어도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있어 참석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의성마늘소 협동조합의 ‘납입 출자 총액’은 2억2000만원이다. 출자 여부에 대해 그는 “이름만 올렸다”며 “의성마늘소 협동조합은 마늘소를 키우는 농가 위주로 세워졌다. 사람 수가 모자랐거나 투자 등이 필요해 사람을 모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한우를 키우는 김 의원과 임 의원 외에도 한우농가 몇 집이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저 같은 경우와 내용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당선 이후 겸직 금지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받았는지에 대해 “당에서 가이드라인을 준 것 같은데 감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며 “당이나 선거관리위원회서 ‘겸임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알고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같은 날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그 법인은 실제로 활동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증도 안 냈고 실제로 그 법인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등기가 유효하다고 하자 “(의성마늘소 협동조합이) 운영되지 않아서 잊고 있었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의성마늘소 협동조합은 소를 판매할 경로가 없어 유통을 해보고자 몇몇 사람들이 모여 만든 것”이라며 당선 이후 가이드라인에 대해선 “겸직금지에 대한 것은 받았지만 해당될 것이라는 생각은 못했다”고 답했다.

출자 여부에 대해 “자신들의 소를 출자하기 위해 만든 조합이다 보니 현금이 아닌 소가 들어가 있다”며 “실제로 남편이 시작을 했지만 일이 너무 바빠서 제대로 (운영)할 수 없었다. 누군가 붙어서 (업무를)봤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도 했다.

임 의원은 “해산 절차를 밟으라면 밟겠지만 소를 키우는 사람들은 누가 팔아주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팔아야 한다”며 “그렇다 보니 자발적으로 설립했다. 현금 출자도 아니고 본인의 소를 출자해서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건데 생각을 조금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진짜 몰라
…유감이다”

임 의원은 ‘임직원으로 겸직하면 법에 저촉된다’는 설명에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소를 출하하는 등 영업행위를 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이름이)빠져야 하지만 그것도 아니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한번 해보고자 준비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기재부 관계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사업 여부는 무관하다”며 “겸직 자체만으로 법에 저촉된다. 임직원서 물러나거나 해산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에도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 1항 9호에 따르면 ‘그 밖에 다른 법률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이라고 명시돼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44조 5항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해당한다.
 

임 의원은 “해산 절차는 임직원들과 논의해서 밟도록 하겠다”면서도 “위법사항이라는 것만 가지고 확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사들이 모여 있거나 회의과정도 없었던 협동조합에 대해서 ‘너가 임원이니까 위법이다’라고 지적한다면 타당하기 때문에 해산 절차를 밟아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기자들이 좋아하듯 엄청나게 뭔가 비리가 있는 것처럼 확대해서 기사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워낙 저희처럼 신분이 다 노출되는 사람은 기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처럼 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런 경험이 많다 보니 우려가 있어서 하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제 기억에 한우협회 사무실을 빌려 공고도 냈고, 절차는 정식으로 다 밟았다”고 밝혔다. 이사로 등기한 시기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당시 군의원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서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 소속으로 의성군의원에 당선된 바 있다.


“잊어버렸다”
확대해석 우려

같은 날 김 의원 측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등기에 (의성마늘소 협동조합이)올라와 있는 건 맞다”면서도 “협동조합이 한 번도 활동을 한 적 없다. 활동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김 의원이 소를 키울 때 서울에 사무실을 내고 소고기를 판매하려고 했다. 그러나 의성마늘소 협동조합의 주소가 의성군이어서 의성군에 지점을 내야 한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며 “결국 협동조합을 만들 필요가 없어지지 않느냐. 사업자등록 자체를 하지 않았다. 해산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비용이 꽤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김 의원은 “까맣게 잊고 있었다. 사업자등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등기상 직이 있는데(사실은) 직이 없고 협동조합이 없는 것이다. 활동을 못하는 협동조합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 측은 “국회 운영지원과 사무처에 문의한 결과 애매한 사안이라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했다”며 “사무처서 심사를 받으면 3개월 정도 걸린다. 3개월 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서 판단했을 때 겸직금지 원칙의 부합 여부가 판단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은 “의성마늘소 협동조합을 통해 영리적인 목적으로 활동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행정 미비로 인해 그냥 그대로 놔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자등록 및 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 저촉된다는 기재부 관계자의 설명에 대해서는 “기재부는 정부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국회의원은 국회사무처가 있기 때문에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반협동조합은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조직”이라며 “일반협동조합의 법인격이 영리인 만큼 공무와 거리를 둬야 한다”며 “사업자등록 여부나 사업 여부는 관련 없다”고 강조했다.

사업자등록증 없다 vs 활동 여부와 관계없다
김 의원 측 “겨냥하는 취재 협조할 수 없다”

앞서 임 의원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언급한 한우협회 사무실은 ‘한우협회 의성군지부 영농조합법인’(이하 한우협회 의성군지부)이다. 의성마늘소 협동조합과 한우협회 의성군지부의 주사무소는 같은 주소며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도 같다.

해당 전화번호로 문의한 결과 한우협회 의성군지부 관계자는 “예전에 의성마늘소 협동조합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한우협회 의성군지부의 지부장을 맡은 바 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09년 9월4일 대표이사에 취임했고, 지난 2014년 12월16일 퇴임했다. 등기부등본에 적시된 시기를 미뤄봤을 때 김 의원은 한우협회 의성군지부장 재직 당시 의성마늘소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여러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14년 한우협회 의성군지부장으로 근무할 때 한우 출하용 무진동 차량을 도입하는 과정서 의성군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불투명하게 집행하는 데 관여한 혐의(사기 등)로 지난 2017년 12월15일 검찰수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한우협회 의성군지부가 무진동 차량 운행 사업을 제대로 할 계획 없이 보조금을 타내는 데 김 의원이 관여했을 것이라 봤다.

김 의원 측은 “김 의원이 무진동 차량을 운영해서 돈을 벌었거나 수수했다는 게 아니다”라며 “김 의원과는 전혀 상관 없다. 당시 김 의원이 지부장이었다는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회계도 회계사를 통해 처리했고, 조사가 다 끝난 뒤 추가 조사가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국회의원 당선 이후 재조사가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 측은 지난 4일 검찰 수사와 관련된 문의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 기사를 쓰겠다고 하니 줄거리는 정해져 있는 것 같다”며 “죄송하지만 더 도와드릴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고 답했다.

‘해당 협동조합의 설립 시기가 김 의원의 한우협회 의성군지부장 재임 시기이기 때문에 문의했다’는 기자의 말에 김 의원 측은 “전수 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딱 김 의원만 겨냥해서 하는 취재 같은데 더 도와줄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답했다.

이후 취재 결과 <한국유통신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의원이 약식기소로 벌금 500만원을 처분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주당 김현권 의원 구미을 지역위원장 출마 기자회견’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서 김 의원은 스스로 “지난 2017년에 지방재정법 및 사기혐의 약식기소로 벌금 500만원을 처분받은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사기 혐의로
벌금 500만원

김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전 한우협회 (의성군)지부장을 6년간 했다”며 “그 과정서 축산차량의 보조금 집행 과정에 관련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이 되고 나서 약 1년 반 정도 조사를 받고 약식기소로 벌금을 냈다. 정식재판을 받고 저의 주장을 법원서 피력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축산차량 보조금 집행 과정서 모든 것을 법에 맞게 엄격하게 한다고 했다”며 “회계자료는 회계사 사무실에 전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업무 수행 내용이 실정법에 위배된 요소가 있어 약식기소를 당한 것”이라며 “제가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횡령하거나 유용한 금액은 10원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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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