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의원-도의원-군의원 수상한 협동조합 추적

못 말리는 의원님들의 한우사랑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한 일반협동조합서 군의원 및 도의원에 국회의원의 이름까지 확인됐다.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이들은 오래전 일이라 기억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협동조합이 실질적으로 운영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관계부처에선 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 저촉된다는 입장이다.
 

▲ (사진 왼쪽부터)김현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미애 경북도의원, 김우정 경북 의성군의원

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5항에 따르면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착한한우 의성마늘소 협동조합’(이하 의성마늘소 협동조합)의 이사장이자 이사다. 김 의원의 부인 임미애 경상북도 도의원은 이사를, 김우정 경북 의성군 군의원은 감사를 맡고 있다. 현재 의성마늘소 협동조합의 법인 등기부등본은 살아있다.

의원 3인
현행법 위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의성마늘소 협동조합의 법인성립연월일은 지난 2013년 8월20일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4·13총선서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임 의원은 지난해 6·13지방선거서 경북도의원으로 경북 의성군에 출마해 당선됐다. 김 군의원 역시 지난해 6월 지방선거서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 비례대표로 의성군의원에 당선됐다.

의성마늘소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을 근간으로 한다. 세 명의 의원들은 의원직을 수락한 이후 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 5항에 따라 임직원 자리서 내려와야 했다. 결국 국회의원과 도의원 및 군의원 모두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의성마늘소 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이다. 비영리를 법인격으로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과 달리 해당 협동조합의 법인격은 영리다. 김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이다. 김 의원이 축산 관련 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임 중인 것에 눈길이 가는 이유다.


의성마늘소 협동조합에 대한 정보는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홈페이지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내 협동조합 설립현황에 따르면 의성마늘소 협동조합의 수리(인가)일은 지난 2013년 8월16일이다. 의성마늘소 협동조합의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이고, 품목은 의성마늘소다. 주요사업은 ‘농자재 및 물품 공동구매 및 생산’이다.

김 군의원은 지난 2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의성마늘소 협동조합에 대해 “들어는 봤는데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해당 협동조합의 감사직에 대해 묻자 김 군의원은 “예전 일이다. 지금도 (감사로) 올라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임직원 겸직금지 위반, 당선 이후 정리 안 해
영리목적 협동조합…당사자들 “기억 못 했다”

김 군의원은 “예전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내용을 잊고 있었다. 죄송하다”면서도 “회의가 있어도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있어 참석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의성마늘소 협동조합의 ‘납입 출자 총액’은 2억2000만원이다. 출자 여부에 대해 그는 “이름만 올렸다”며 “의성마늘소 협동조합은 마늘소를 키우는 농가 위주로 세워졌다. 사람 수가 모자랐거나 투자 등이 필요해 사람을 모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한우를 키우는 김 의원과 임 의원 외에도 한우농가 몇 집이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저 같은 경우와 내용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당선 이후 겸직 금지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받았는지에 대해 “당에서 가이드라인을 준 것 같은데 감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며 “당이나 선거관리위원회서 ‘겸임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알고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같은 날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그 법인은 실제로 활동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증도 안 냈고 실제로 그 법인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등기가 유효하다고 하자 “(의성마늘소 협동조합이) 운영되지 않아서 잊고 있었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의성마늘소 협동조합은 소를 판매할 경로가 없어 유통을 해보고자 몇몇 사람들이 모여 만든 것”이라며 당선 이후 가이드라인에 대해선 “겸직금지에 대한 것은 받았지만 해당될 것이라는 생각은 못했다”고 답했다.

출자 여부에 대해 “자신들의 소를 출자하기 위해 만든 조합이다 보니 현금이 아닌 소가 들어가 있다”며 “실제로 남편이 시작을 했지만 일이 너무 바빠서 제대로 (운영)할 수 없었다. 누군가 붙어서 (업무를)봤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도 했다.

임 의원은 “해산 절차를 밟으라면 밟겠지만 소를 키우는 사람들은 누가 팔아주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팔아야 한다”며 “그렇다 보니 자발적으로 설립했다. 현금 출자도 아니고 본인의 소를 출자해서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건데 생각을 조금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진짜 몰라
…유감이다”

임 의원은 ‘임직원으로 겸직하면 법에 저촉된다’는 설명에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소를 출하하는 등 영업행위를 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이름이)빠져야 하지만 그것도 아니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한번 해보고자 준비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기재부 관계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사업 여부는 무관하다”며 “겸직 자체만으로 법에 저촉된다. 임직원서 물러나거나 해산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에도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 1항 9호에 따르면 ‘그 밖에 다른 법률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이라고 명시돼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44조 5항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해당한다.
 

임 의원은 “해산 절차는 임직원들과 논의해서 밟도록 하겠다”면서도 “위법사항이라는 것만 가지고 확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사들이 모여 있거나 회의과정도 없었던 협동조합에 대해서 ‘너가 임원이니까 위법이다’라고 지적한다면 타당하기 때문에 해산 절차를 밟아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기자들이 좋아하듯 엄청나게 뭔가 비리가 있는 것처럼 확대해서 기사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워낙 저희처럼 신분이 다 노출되는 사람은 기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처럼 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런 경험이 많다 보니 우려가 있어서 하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제 기억에 한우협회 사무실을 빌려 공고도 냈고, 절차는 정식으로 다 밟았다”고 밝혔다. 이사로 등기한 시기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당시 군의원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서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 소속으로 의성군의원에 당선된 바 있다.


“잊어버렸다”
확대해석 우려

같은 날 김 의원 측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등기에 (의성마늘소 협동조합이)올라와 있는 건 맞다”면서도 “협동조합이 한 번도 활동을 한 적 없다. 활동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김 의원이 소를 키울 때 서울에 사무실을 내고 소고기를 판매하려고 했다. 그러나 의성마늘소 협동조합의 주소가 의성군이어서 의성군에 지점을 내야 한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며 “결국 협동조합을 만들 필요가 없어지지 않느냐. 사업자등록 자체를 하지 않았다. 해산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비용이 꽤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김 의원은 “까맣게 잊고 있었다. 사업자등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등기상 직이 있는데(사실은) 직이 없고 협동조합이 없는 것이다. 활동을 못하는 협동조합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 측은 “국회 운영지원과 사무처에 문의한 결과 애매한 사안이라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했다”며 “사무처서 심사를 받으면 3개월 정도 걸린다. 3개월 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서 판단했을 때 겸직금지 원칙의 부합 여부가 판단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은 “의성마늘소 협동조합을 통해 영리적인 목적으로 활동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행정 미비로 인해 그냥 그대로 놔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자등록 및 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 저촉된다는 기재부 관계자의 설명에 대해서는 “기재부는 정부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국회의원은 국회사무처가 있기 때문에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반협동조합은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조직”이라며 “일반협동조합의 법인격이 영리인 만큼 공무와 거리를 둬야 한다”며 “사업자등록 여부나 사업 여부는 관련 없다”고 강조했다.

사업자등록증 없다 vs 활동 여부와 관계없다
김 의원 측 “겨냥하는 취재 협조할 수 없다”

앞서 임 의원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언급한 한우협회 사무실은 ‘한우협회 의성군지부 영농조합법인’(이하 한우협회 의성군지부)이다. 의성마늘소 협동조합과 한우협회 의성군지부의 주사무소는 같은 주소며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도 같다.

해당 전화번호로 문의한 결과 한우협회 의성군지부 관계자는 “예전에 의성마늘소 협동조합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한우협회 의성군지부의 지부장을 맡은 바 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09년 9월4일 대표이사에 취임했고, 지난 2014년 12월16일 퇴임했다. 등기부등본에 적시된 시기를 미뤄봤을 때 김 의원은 한우협회 의성군지부장 재직 당시 의성마늘소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여러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14년 한우협회 의성군지부장으로 근무할 때 한우 출하용 무진동 차량을 도입하는 과정서 의성군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불투명하게 집행하는 데 관여한 혐의(사기 등)로 지난 2017년 12월15일 검찰수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한우협회 의성군지부가 무진동 차량 운행 사업을 제대로 할 계획 없이 보조금을 타내는 데 김 의원이 관여했을 것이라 봤다.

김 의원 측은 “김 의원이 무진동 차량을 운영해서 돈을 벌었거나 수수했다는 게 아니다”라며 “김 의원과는 전혀 상관 없다. 당시 김 의원이 지부장이었다는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회계도 회계사를 통해 처리했고, 조사가 다 끝난 뒤 추가 조사가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국회의원 당선 이후 재조사가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 측은 지난 4일 검찰 수사와 관련된 문의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 기사를 쓰겠다고 하니 줄거리는 정해져 있는 것 같다”며 “죄송하지만 더 도와드릴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고 답했다.

‘해당 협동조합의 설립 시기가 김 의원의 한우협회 의성군지부장 재임 시기이기 때문에 문의했다’는 기자의 말에 김 의원 측은 “전수 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딱 김 의원만 겨냥해서 하는 취재 같은데 더 도와줄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답했다.

이후 취재 결과 <한국유통신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의원이 약식기소로 벌금 500만원을 처분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주당 김현권 의원 구미을 지역위원장 출마 기자회견’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서 김 의원은 스스로 “지난 2017년에 지방재정법 및 사기혐의 약식기소로 벌금 500만원을 처분받은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사기 혐의로
벌금 500만원

김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전 한우협회 (의성군)지부장을 6년간 했다”며 “그 과정서 축산차량의 보조금 집행 과정에 관련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이 되고 나서 약 1년 반 정도 조사를 받고 약식기소로 벌금을 냈다. 정식재판을 받고 저의 주장을 법원서 피력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축산차량 보조금 집행 과정서 모든 것을 법에 맞게 엄격하게 한다고 했다”며 “회계자료는 회계사 사무실에 전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업무 수행 내용이 실정법에 위배된 요소가 있어 약식기소를 당한 것”이라며 “제가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횡령하거나 유용한 금액은 10원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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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