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오후 강원도 강릉의 애견 분양소,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녀가 오전에 분양받았던 강아지의 환불을 요구했다.
가게 주인은“환경이 바뀌면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으니 며칠 더 지켜보자”며 환불을 거부했다.
환불을 거절당한 여성은 갑자기 가방에서 강아지를 꺼내 가게 주인에게 던진다.
가게 주인의 어깨에 맞아 바닥으로 떨어진 강아지는 약 9시간 뒤 죽었다.
매정하게 매장을 빠져나가는 여성, 가게 주인은 강아지의 죽음을 여성에게 전했는데…
정작 본인은 SNS의 무서움을 몰랐던 것일까?
이번 사건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자 여성은 "사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조용히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도 서로 좋을 땐 좋았던 관계 아니였습니까. 제가 말실수 한 거,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선처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전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은 반려견을 집어 던진 여성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강아지가 자신의 변을 먹는 행동인 '식분증'은 이미 많은 강아지가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충분히 개선 가능한 행동이다.
사회적으로 끊이지 않는 동물 학대 사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본다.